자가용 출장 여비
공무원 자가용 출장 시 유류비·통행료 처리 방법, 기관 승인 절차, km당 지급 기준, 공용차량과의 차이 완벽 정리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유류비
기관 단가×거리
통상 km당 약 220원
통행료·주차
실비 정산
주차비 원칙 미지급
사전 절차
기관장 승인
미승인 시 지급거부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03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실비 변상)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자가용 출장 시 운임 지급 기준은 동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출장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시행령(공무원여비규정)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지방공무원: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593건 라이브)의 자동차 운임·자가용 출장 기준. 일반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구조를 따르되 단가는 지자체별 상이.
-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실비 변상 → 대통령령 위임),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 운임·일비·식비·숙박비 등 구체적 기준.
- 「공무원보수법」 — 보수(봉급·수당)에 관한 사항 (여비와는 별도 체계).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여비규정 (자동차 운임)
자가용 출장 처리 절차
| 항목 | 산정 방법 | 예시 (서울→대전 편도 150km) |
|---|---|---|
| 유류비 | km × 단가 | 150km × 220원 = 33,000원 |
| 통행료 | 실비 | 경부고속도로 실제 통행료 |
| 합계 | 유류비 + 통행료 | 약 40,000~50,000원 |
| 구분 | 공용차량 | 자가용 |
|---|---|---|
| 운임 지급 | 없음 (유류비 공용 처리) | km당 유류비 지급 |
| 승인 절차 | 차량 배차 신청 | 자가용 사용 승인 |
| 통행료 | 법인카드 | 실비 청구 |
시행규칙
여비 규정 별표
자가용 출장 주요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주차비는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님
- 불가피한 경우 (출장지 주차 불가, 야간 주차 등) 예외적 인정 가능
- 인정 시 반드시 영수증 첨부 및 사유 기재 필요
| 인정 사유 | 설명 |
|---|---|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 버스·철도 미운행 벽지·농촌 지역 |
| 업무상 장비·물자 운반 | 대중교통으로 운반 불가한 경우 |
| 다수 출장지 순회 | 하루에 여러 지역 방문 시 |
| 야간·긴급 출장 | 대중교통 이용 불가 시간대 |
- 사전 승인 없는 자가용 출장 → 여비 지급 거부 가능
- km 과다 신고 → 감사 지적 및 환수
- 공용차량 이용 가능 상황에서 자가용 사용 → 승인 거부 가능성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자가용 차량 이용 출장)
- 공용차량 부족: 소속 기관의 공용차량이 없거나 다른 용무에 사용 중인 경우
- 대중교통 불편: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불편한 지역 출장
- 긴급 출장: 긴급 상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장비·물품 운반: 출장 목적상 다량의 장비 또는 물품을 동반하여야 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또는 위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
| 연료비 | 실제 주행거리 × 유가 기준 단가 (기획재정부 고시) |
| 통행료 | 실비 지급 (영수증 첨부) |
| 일비 | 해당 직급 일비 기준 100% |
| 식비 | 해당 직급 식비 기준 100% |
| 숙박비 | 출장지 숙박 시 해당 기준 지급 |
- 최단경로 원칙: 출발지~목적지 최단 경로 기준으로 산정
-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활용: 표준 지도 서비스 기준 거리 인정
- 우회 경로: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실제 주행거리 인정 (증빙 필요)
- 왕복 자동 인정: 편도 거리의 2배를 왕복으로 지급 (특별한 사정 없는 한)
#### 카풀(동승) 출장 시 처리 기준
- 동일 목적지를 2인 이상이 함께 출장하는 경우, 1대의 차량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함
- 운전자에게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 동승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기준 운임 지급 (단, 소속 기관 규정에 따름)
-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실비 지급 가능
#### 실비 초과 지급 금지 원칙
유권해석 사례
1. 자가용 이용 사전 승인 없이 출장한 경우 여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담당자가 사전 승인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하였고, 사후에 출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가용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자가용 이용 출장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 여비(연료비·통행료)를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긴급 상황으로 사전 승인이 불가능하였고 사후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하에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자택에서 출장지로 직접 출발한 경우 기산지
[질의] 관용차량이 없어 자가용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직접 출발한 경우, 주행거리 기산점을 자택으로 보아 연료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여비규정상 출장 기산지는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다만 자택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가 소속 기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보다 짧거나 동일한 경우, 자택 출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출발하더라도 소속 기관 기준 거리를 초과하는 여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출장 중 동일 날짜에 다수의 목적지를 방문한 경우 주행거리 산정
[질의] 하루 출장에서 A→B→C→복귀 순서로 다수 목적지를 방문한 경우, 주행거리를 각 구간 합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공무 목적상 연속으로 복수의 목적지를 방문하는 경우, 실제 공무 경로(A→B→C→귀환)의 거리를 합산하여 연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방문지가 해당 출장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적 경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구간은 제외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렌터카 이용 시 자가용 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공용차량이 없어 개인적으로 렌터카를 빌려 출장한 경우 자가용 여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렌터카는 자가용(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용 여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이용료는 실비(영수증 기준)로 지급하되, 동일 구간 대중교통 요금을 한도로 하며,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에 렌터카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65만원을 과다 수령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30만원을 초과 수령하다 감사 지적
자주 묻는 질문
A. 자가용 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기관별로 자체 내규에 의해 km당 단가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소속 기관 여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없는 자가용 출장은 교통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 승인 절차를 밟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세요. 인정 여부는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A.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용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장비 운반, 다수 출장지 순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자가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비는 실제 대중교통 운임과 자가용 유류비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A. 주유비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가용 여비는 km당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주유비와 관계없이 이동거리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영수증 대신 이동거리 계산 근거(지도 경로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가용 출장 실무 팁
✅ 기관 내부 km당 유류비 단가 확인
✅ 통행료 영수증 (하이패스 이용 시 영수증 출력 방법 확인)
⚠️ 이동 거리 기록 (출발지·도착지 기재 근거용)
⚠️ 주차비 영수증 (불가피한 경우)
- 이동 거리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 경로 기준으로 산정
- 왕복 거리 = 편도 × 2로 계산
- 실제 이동 경로가 최단 경로보다 길면 사유 기재
하이패스 통행료 청구 방법
-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pass.co.kr) → 이용내역 조회 → 출력
- 출장일 날짜·시간대 이용내역 확인 후 영수증 출력 첨부
통행료·주차비·기타 비용 처리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출장 중 통행료·주차비·기타 실비의 인정 기준과 영수증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1 Step 1: 통행료 처리 방법
-
1
지급 조건: 자가용 출장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
-
2
증빙: 하이패스 내역 또는 영수증 (하이패스는 카드사 이용내역 출력)
-
3
왕복 통행료 모두 지급: 출장지 방향 통행료는 왕복 모두 인정
-
4
우회로 통행료: 최단 경로 기준으로만 인정 — 불필요한 우회 통행료 불인정
-
5
자가용 미승인 시: 대중교통 요금만 인정, 통행료 별도 청구 불가
2 Step 2: 주차비 처리 방법
-
1
지급 조건: 자가용 출장 승인 + 출장지 또는 역·공항 근처 주차
-
2
증빙: 주차장 영수증 (시간·장소 확인 가능한 것)
-
3
과도한 주차비 불인정: 고가 주차장을 불필요하게 이용 시 합리적 금액만 인정
-
4
공항·기차역 장기주차: 출장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비 인정
-
5
출퇴근 주차비: 일반 출퇴근 시 주차비는 여비 대상 아님 — 출장 중 주차만 해당
3 Step 3: 기타 부대비용 인정 범위
-
1
도선료(여객선 이용): 실비 지급, 승선권 필요
-
2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항공권에 포함된 경우 항공권 영수증으로 증빙
-
3
수하물 추가 요금: 공무 관련 물품 운반 시 인정 (사유 기재 필요)
-
4
짐 보관비: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 영수증 필수
-
5
전화·통신비: 여비 대상 아님 (별도 업무추진비 등에서 처리)
4 Step 4: 영수증 없을 때 대처법
-
1
하이패스 통행료: 카드사 앱에서 이용내역 조회 후 출력 가능
-
2
현금 주차비 영수증 미수령: 주차장 관리자에게 사후 영수증 요청 또는 사실확인서 작성
-
3
소액 현금 지출: 3만원 이하 소액은 사실확인서로 일부 인정 (기관마다 다름)
-
4
분실한 영수증: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이용내역으로 대체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통행료·주차비는 자가용 출장 승인 없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승인 없는 자가용 사용 후 청구는 거부됩니다
- · 출퇴근 목적의 주차비와 출장 중 주차비를 혼동하지 마세요 — 출퇴근 주차비는 여비가 아닙니다
- · 영수증은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두세요 — 사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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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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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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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30만원을 초과 수령하다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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