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30만원을 초과 수령하다 감사 지적
관련근거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운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운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여비 지급 기준표)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운임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는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장자가 더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그 금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규정상 상한액보다 실비가 낮으면 실비가 지급 기준입니다.
2. 여비 지급 기준표 최신 버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여비 지급 기준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몇 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초과 청구 또는 과소 청구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장 전 반드시 현행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3. 영수증 금액 수정은 문서 위·변조입니다
출력된 영수증·예약확인서의 금액을 펜으로 수정하거나, 디지털 파일을 편집하는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징계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영수증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고, 실비와 규정 한도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4. 할인 항공권·프로모션 요금도 실비 청구가 원칙
업무상 필요로 저가항공 프로모션 티켓을 구입했다면 그 금액이 청구 기준입니다. 단, 취소·환불 불가 조건으로 구입 후 출장이 취소된 경우 환불 불가 금액 처리 방법은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행정과는 서울 소재 중앙부처 출장이 잦은 부서입니다. 2022~2023년 2년간 직원 5명이 국내출장 교통비를 청구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가 규정하는 '실비 청구 원칙'을 위반하여 총 230만원을 초과 수령했습니다.
유형별 위반 사례
유형 1: KTX 특실 요금 청구 (실제 일반실 탑승)
담당자 D씨는 서울 출장 시 KTX 일반실을 구입했음에도 출장 여비 청구서에 KTX 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했습니다.
- 실제 구입: KTX 일반실 (편도 약 45,000원)
- 청구 금액: KTX 특실 (편도 약 63,000원)
- 건당 초과 수령액: 18,000원
- 총 청구 건수 (2년): 12회
- 초과 수령 합계: 216,000원
유형 2: 항공권 영수증 조작 (출력본 금액 수기 수정)
담당자 E씨는 저가항공 티켓을 구입한 후 항공사 예약 확인 이메일 출력본의 요금을 수기로 수정하여 청구했습니다.
- 실제 구입 금액: 편도 66,000원 (저가항공 프로모션)
- 청구 서류상 금액: 편도 88,000원 (수기 수정)
- 건당 초과 수령액: 22,000원
- 총 청구 건수: 6회
- 초과 수령 합계: 132,000원
유형 3: 폐지된 특급 요금 기준 지속 적용
담당자 F씨는 여비 지급 기준표가 2021년 개정되어 철도 운임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 기준(상향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했습니다.
| 구분 | 구 기준 (2021년 이전) | 현행 기준 (2021년 이후) |
|------|-------------------|-------------------|
| 4급 이하 철도 운임 | 특실 기준 지급 가능 | 일반실 실비 기준 |
| 5급 이하 항공 운임 | 이코노미 정상가 기준 | 구입 실비 기준 |
F씨는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 기준대로 청구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감사 결과 고의성 여부를 떠나 초과 지급분 변상 명령.
감사 결과 및 처분
| 담당자 | 초과 수령 유형 | 금액 | 처분 |
|------|------------|-----|------|
| D씨 | KTX 특실 요금 청구 (일반실 탑승) | 216,000원 | 경고 + 변상 |
| E씨 | 항공권 영수증 금액 수기 수정 | 132,000원 | 감봉 1개월 + 변상 |
| F씨 외 3명 | 개정 기준 미적용 | 1,952,000원 | 주의 + 변상 |
| 합계 | | 약 230만원 | |
E씨의 경우 영수증 금액을 수기로 수정한 행위가 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D씨·F씨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국내출장 여비공무원 국내출장 일비·식비·숙박비 지급 기준, 교통비 처리 방법, 출장 거리에 따른 여비 산정 방법 완...
folder_open 같은 분야 감사사례
공무국외여행 사적 관광 일정 추가 후 전액 공무 경비로 청구
공무원 국외출장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출장 목적),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종류), 공무원여비규정 제25조(국외여비),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여비 지급의 원칙),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여비 지급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제53조(겸직 금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자가용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급 기준)
현금 출납 관리 부실로 현금 부족 발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현금의 출납)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운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운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여비 지급 기준표)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