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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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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국내 여비)
국내 출장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여비 종류별 지급 원칙:
- 운임: 실비 지급 (철도·항공·선박·버스 등)
- 일비: 출장 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
- 숙박비: 실비 지급 (상한액 적용)
- 식비: 출장 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직급별 여비 기준)
| 구분 | 4급 이상 | 5급 이하 |
|---|---|---|
| 일비 (1일) | 20,000원 | 20,000원 |
| 식비 (1일) | 25,000원 | 20,000원 |
| 숙박비 상한 | 70,000원 | 60,000원 |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국내출장 여비 산정 방법
출장 유형별 여비 산정
1박 2일 출장 (5급 기준 예시)
- 교통비: KTX 실비 (왕복)
- 일비: 25,000원 × 2일 = 40,000원
- 숙박비: 실제 지출액 (최대 60,000원)
- 식비: 20,000원 × 2일 = 40,000원
- 합계: 교통비 + 130,000원 + 숙박비
당일 출장 (4시간 이상) 여비 산정
| 출장 시간 | 일비 | 식비 | 숙박비 |
|---|---|---|---|
| 4시간 미만 | 1/2 | 1/2 | 미지급 |
| 4시간 이상 | 전액 | 전액 | 미지급 |
| 1박 이상 | 전액 | 전액 | 실비 |
교통수단별 운임 처리
| 교통수단 | 기준 | 비고 |
|---|---|---|
| KTX·ITX | 일반실 실비 | 특실은 자비 부담 |
| 고속버스 | 우등 실비 | |
| 자가용 | km당 유류비 | 기관별 기준 상이 |
| 택시 | 불가피한 경우 실비 | 사유 명시 필요 |
| 항공 | 이코노미 실비 | 국내선 |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국내출장 여비 주요 규정
숙박비 특례
| 숙박 형태 | 지급 방법 |
|---|---|
| 호텔·모텔 (상한 이내) | 실비 전액 지급 |
| 호텔 (상한 초과) | 상한액까지만 지급 |
| 관사·기숙사 이용 | 숙박비 미지급 |
| 친지·지인 집 | 상한액의 1/2 지급 |
자가용 출장 처리
- 자가용 출장은 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필요
- km당 유류비: 기관별 상이 (통상 200~250원/km)
- 고속도로 통행료: 실비 지급 (영수증 필수)
- 주차비: 원칙적으로 미지급 (불가피한 경우 예외)
근무지 내 출장
- 공무원 근무지 내 출장: 운임만 지급 (일비·식비 미지급)
- 근무지 범위: 통상 50km 이내 동일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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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국내출장 편)
국내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되며, 인사혁신처의 여비업무 처리지침이 세부 집행 기준을 규정합니다.
#### 국내출장 여비 구성
| 여비 항목 | 내용 |
|---|---|
| 운임 | 교통수단별 실비 (KTX·항공·버스·택시 등) |
| 일비 | 출장 1일당 정액 (직급별 상이) |
| 식비 | 출장 1일당 정액 (직급별 상이) |
| 숙박비 | 실비 (상한액 범위 내) |
#### 직급별 일비·식비 기준 (별표 2)
| 직급 구분 | 일비 (1일) | 식비 (1일) |
|---|---|---|
| 1~3급 (고위공무원) | 20,000원 | 25,000원 |
| 4~5급 | 20,000원 | 25,000원 |
| 6~9급, 기능직 | 25,000원 | 20,000원 |
※ 실제 금액은 여비규정 별표 2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출장 일수 산정 기준
- 출장 개시일: 사무소 출발 또는 자택 출발일(근무지 외 직행 시)
- 출장 귀환일: 사무소 복귀일 또는 자택 도착일
- 당일 출장: 숙박 없이 당일 복귀 → 일비 100% + 식비 100% + 운임 지급
- 연속 출장: 목적지 변경 없이 계속 출장하는 경우, 출발지 기준 일수로 계산
- 공휴일 출장: 공무상 필요하면 공휴일 포함 지급 (사전 승인 필요)
#### 운임 지급 기준
- 철도: KTX·SRT 이용 가능 (특실은 원칙적 불가, 4급 이상은 기관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
- 항공: 섬 지역 또는 긴급 출장의 경우 이용 가능 (이코노미 기준)
- 고속버스: 우등고속 실비 (대향·프리미엄은 기관 규정 확인)
- 택시: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지역 출장, 장비 운반 등 부득이한 경우 실비
#### 출장 사전 승인 절차
1. 출장 계획서 작성 (목적·일정·예상 여비)
2. 결재권자 승인 (온·오프라인 결재 시스템 활용)
3. 출장 완료 후 복명서 제출 (출장 결과·여비 내역 포함)
4. 여비 청구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후 제출
#### 여비 절감 노력 의무
공무원은 출장 시 가능한 한 경제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숙박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공 숙박시설을 우선 이용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고 영상회의 등 비대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유권해석 사례
1. 출장 목적지 추가 변경 시 여비 산정 방법
[질의] 당초 A시 출장으로 승인받았으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B시를 추가로 방문한 경우, 추가 구간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출장 중 공무상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추가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장 결재권자의 추가 승인(사후 승인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이동 경로 기준으로 여비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목적으로 추가 방문한 구간은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출장 기간 중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일비·식비 지급 여부
[질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나 중간에 공휴일이 낀 경우, 공휴일에도 일비·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출장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휴일에 실제로 출장지에 체류하여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한 대기·준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일비·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귀환하여 실제 출장지에 체류하지 않은 날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장이 공휴일 출장 사실을 승인한 경우 지급이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사무소와 자택 중 거리가 짧은 곳에서 출발한 경우
[질의] 자택이 출장지에 더 가까워 자택에서 직접 출장지로 출발한 경우, 사무소 기준이 아닌 자택 기준으로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여비규정상 출장 기산지는 소속 사무소입니다. 다만 자택 출발 경로가 사무소 출발 경로보다 짧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자택 출발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운임을 지급합니다. 자택에서 출발하더라도 사무소 기준 운임을 초과하는 여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출장 중 개인 용무를 병행한 경우 여비 처리
[질의] 출장지에서 공무를 마친 후 개인 용무를 보고 귀환이 늦어진 경우, 추가 숙박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공무상 필요에 의한 출장 기간 외에 개인 용무로 연장된 체류 기간의 여비(숙박비, 일비 등)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와 사적 목적이 혼재된 경우에는 공무에 해당하는 부분의 여비만 지급합니다. 개인 용무로 인한 귀환 지연이 공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출장 당일 오전 출발해서 저녁에 귀환하면 숙박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당일 귀환하는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숙박비는 실제로 숙박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당일 출장의 경우 일비·식비·교통비만 지급됩니다.
A. 당일 귀환하는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숙박비는 실제로 숙박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당일 출장의 경우 일비·식비·교통비만 지급됩니다.
Q. 출장지에서 식사 영수증을 제출해야 식비를 받나요?
A. 식비는 정액제로 지급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식비 지출액과 관계없이 직급별 정액이 지급됩니다. (4급 이상 25,000원/일, 5급 이하 25,000원/일)
A. 식비는 정액제로 지급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식비 지출액과 관계없이 직급별 정액이 지급됩니다. (4급 이상 25,000원/일, 5급 이하 25,000원/일)
Q. KTX 특실을 이용했는데 특실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일반실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특실과 일반실의 차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건강상 이유로 특실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일반실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특실과 일반실의 차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건강상 이유로 특실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출장 중 개인적으로 식사를 추가로 했는데 식비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A. 식비는 정액제이므로 개인 식사 횟수나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중식, 간식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끼니에 대한 식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A. 식비는 정액제이므로 개인 식사 횟수나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중식, 간식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끼니에 대한 식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내출장 여비 실무 팁
출장 전 확인 사항
✅ 출장명령서 사전 결재 완료 여부
✅ 기관 내부 출장비 기준 확인 (여비규정보다 엄격할 수 있음)
✅ 자가용 사용 시 사전 승인 여부
✅ 기관 내부 출장비 기준 확인 (여비규정보다 엄격할 수 있음)
✅ 자가용 사용 시 사전 승인 여부
출장비 절감 포인트
- 조기 예약: KTX 조기 예약 시 할인 → 절감분은 기관 귀속
- 출장비 한도 내에서 숙박 선택 → 초과분 자비 부담
- 공용 차량 활용 → 교통비 별도 불지급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식비를 실제 영수증 기준으로 청구 → 정액제이므로 영수증 불필요
⚠️ KTX 특실 탑승 후 특실 금액 청구 → 일반실 금액만 인정
⚠️ 당일 출장 4시간 미만인데 전액 청구 → 감사 지적 대상
⚠️ 친지 집 숙박 후 전액 청구 → 1/2만 지급 대상
⚠️ KTX 특실 탑승 후 특실 금액 청구 → 일반실 금액만 인정
⚠️ 당일 출장 4시간 미만인데 전액 청구 → 감사 지적 대상
⚠️ 친지 집 숙박 후 전액 청구 → 1/2만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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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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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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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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