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장 여비
공무원 국내출장 일비·식비·숙박비 지급 기준, 교통비 처리 방법, 출장 거리에 따른 여비 산정 방법 완벽 정리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일비
2만원/일
직급 공통
식비
2.5만원/일
5급 이하 2만원
숙박비 상한
7만원/일
5급 이하 6만원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43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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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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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 운임: 실비 지급 (철도·항공·선박·버스 등)
- 일비: 출장 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
- 숙박비: 실비 지급 (상한액 적용)
- 식비: 출장 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
| 구분 | 4급 이상 | 5급 이하 |
|---|---|---|
| 일비 (1일) | 20,000원 | 20,000원 |
| 식비 (1일) | 25,000원 | 20,000원 |
| 숙박비 상한 | 70,000원 | 60,000원 |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출장 여비 산정 방법
- 교통비: KTX 실비 (왕복)
- 일비: 25,000원 × 2일 = 40,000원
- 숙박비: 실제 지출액 (최대 60,000원)
- 식비: 20,000원 × 2일 = 40,000원
- 합계: 교통비 + 130,000원 + 숙박비
| 출장 시간 | 일비 | 식비 | 숙박비 |
|---|---|---|---|
| 4시간 미만 | 1/2 | 1/2 | 미지급 |
| 4시간 이상 | 전액 | 전액 | 미지급 |
| 1박 이상 | 전액 | 전액 | 실비 |
| 교통수단 | 기준 | 비고 |
|---|---|---|
| KTX·ITX | 일반실 실비 | 특실은 자비 부담 |
| 고속버스 | 우등 실비 | |
| 자가용 | km당 유류비 | 기관별 기준 상이 |
| 택시 | 불가피한 경우 실비 | 사유 명시 필요 |
| 항공 | 이코노미 실비 | 국내선 |
시행규칙
여비 규정 별표
국내출장 여비 주요 규정
| 숙박 형태 | 지급 방법 |
|---|---|
| 호텔·모텔 (상한 이내) | 실비 전액 지급 |
| 호텔 (상한 초과) | 상한액까지만 지급 |
| 관사·기숙사 이용 | 숙박비 미지급 |
| 친지·지인 집 | 상한액의 1/2 지급 |
- 자가용 출장은 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필요
- km당 유류비: 기관별 상이 (통상 200~250원/km)
- 고속도로 통행료: 실비 지급 (영수증 필수)
- 주차비: 원칙적으로 미지급 (불가피한 경우 예외)
근무지 내 출장
- 공무원 근무지 내 출장: 운임만 지급 (일비·식비 미지급)
- 근무지 범위: 통상 50km 이내 동일 생활권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국내출장 편)
| 여비 항목 | 내용 |
|---|---|
| 운임 | 교통수단별 실비 (KTX·항공·버스·택시 등) |
| 일비 | 출장 1일당 정액 (직급별 상이) |
| 식비 | 출장 1일당 정액 (직급별 상이) |
| 숙박비 | 실비 (상한액 범위 내) |
| 직급 구분 | 일비 (1일) | 식비 (1일) |
|---|---|---|
| 1~3급 (고위공무원) | 20,000원 | 25,000원 |
| 4~5급 | 20,000원 | 25,000원 |
| 6~9급, 기능직 | 25,000원 | 20,000원 |
- 출장 개시일: 사무소 출발 또는 자택 출발일(근무지 외 직행 시)
- 출장 귀환일: 사무소 복귀일 또는 자택 도착일
- 당일 출장: 숙박 없이 당일 복귀 → 일비 100% + 식비 100% + 운임 지급
- 연속 출장: 목적지 변경 없이 계속 출장하는 경우, 출발지 기준 일수로 계산
- 공휴일 출장: 공무상 필요하면 공휴일 포함 지급 (사전 승인 필요)
#### 운임 지급 기준
- 철도: KTX·SRT 이용 가능 (특실은 원칙적 불가, 4급 이상은 기관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
- 항공: 섬 지역 또는 긴급 출장의 경우 이용 가능 (이코노미 기준)
- 고속버스: 우등고속 실비 (대향·프리미엄은 기관 규정 확인)
- 택시: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지역 출장, 장비 운반 등 부득이한 경우 실비
#### 출장 사전 승인 절차
유권해석 사례
1. 출장 목적지 추가 변경 시 여비 산정 방법
[질의] 당초 A시 출장으로 승인받았으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B시를 추가로 방문한 경우, 추가 구간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출장 중 공무상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추가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장 결재권자의 추가 승인(사후 승인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이동 경로 기준으로 여비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목적으로 추가 방문한 구간은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출장 기간 중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일비·식비 지급 여부
[질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나 중간에 공휴일이 낀 경우, 공휴일에도 일비·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출장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휴일에 실제로 출장지에 체류하여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한 대기·준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일비·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귀환하여 실제 출장지에 체류하지 않은 날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장이 공휴일 출장 사실을 승인한 경우 지급이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사무소와 자택 중 거리가 짧은 곳에서 출발한 경우
[질의] 자택이 출장지에 더 가까워 자택에서 직접 출장지로 출발한 경우, 사무소 기준이 아닌 자택 기준으로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여비규정상 출장 기산지는 소속 사무소입니다. 다만 자택 출발 경로가 사무소 출발 경로보다 짧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자택 출발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운임을 지급합니다. 자택에서 출발하더라도 사무소 기준 운임을 초과하는 여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출장 중 개인 용무를 병행한 경우 여비 처리
[질의] 출장지에서 공무를 마친 후 개인 용무를 보고 귀환이 늦어진 경우, 추가 숙박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공무상 필요에 의한 출장 기간 외에 개인 용무로 연장된 체류 기간의 여비(숙박비, 일비 등)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와 사적 목적이 혼재된 경우에는 공무에 해당하는 부분의 여비만 지급합니다. 개인 용무로 인한 귀환 지연이 공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30만원을 초과 수령하다 감사 지적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65만원을 과다 수령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
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자주 묻는 질문
A. 당일 귀환하는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숙박비는 실제로 숙박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당일 출장의 경우 일비·식비·교통비만 지급됩니다.
A. 식비는 정액제로 지급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식비 지출액과 관계없이 직급별 정액이 지급됩니다. (4급 이상 25,000원/일, 5급 이하 25,000원/일)
A. 원칙적으로 일반실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특실과 일반실의 차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건강상 이유로 특실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식비는 정액제이므로 개인 식사 횟수나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중식, 간식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끼니에 대한 식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내출장 여비 실무 팁
✅ 기관 내부 출장비 기준 확인 (여비규정보다 엄격할 수 있음)
✅ 자가용 사용 시 사전 승인 여부
- 조기 예약: KTX 조기 예약 시 할인 → 절감분은 기관 귀속
- 출장비 한도 내에서 숙박 선택 → 초과분 자비 부담
- 공용 차량 활용 → 교통비 별도 불지급
자주 발생하는 실수
⚠️ KTX 특실 탑승 후 특실 금액 청구 → 일반실 금액만 인정
⚠️ 당일 출장 4시간 미만인데 전액 청구 → 감사 지적 대상
⚠️ 친지 집 숙박 후 전액 청구 → 1/2만 지급 대상
숙박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숙박비 상한액, 초과 처리, 실비 지급 조건, 관사·숙소 제공 시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1 Step 1: 숙박비 상한액 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숙박비 지급기준표〉, 인사혁신처 2026.01.22. 시행)
-
1
서울특별시: 10만원 (100,000원) 상한
-
2
광역시·세종(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8만원 (80,000원) 상한
-
3
그 외 지역: 7만원 (70,000원) 상한
-
4
※ 원칙: 1인 1실 사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숙박비 지급기준표〉 비고)
-
5
※ 소속 기관의 현행 여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Step 2: 숙박비 초과 시 처리 방법
-
1
원칙: 상한액 초과분은 지급 불가 — 본인 부담
-
2
예외 1: 학술대회·공식 행사 등 지정 숙소 사용 불가피 시 기관장 사전 승인으로 초과 지급 가능
-
3
예외 2: 출장지 내 상한액 이하 숙소를 구할 수 없음을 증빙한 경우 (인터넷 검색 결과 등 제출)
-
4
실무 팁: 출장 전 숙소 예약 시 상한액 이내 숙소를 먼저 확인하고 예약
-
5
초과 숙박비 사후 청구는 대부분 거부됨 — 사전 승인이 핵심
3 Step 3: 관사·기숙사·숙소 제공 시 처리
-
1
관사 또는 공식 숙소가 제공되는 경우: 숙박비 전액 미지급
-
2
숙소 무료 제공 + 자비 숙박 선택 시: 제공된 숙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숙박비 지급 불가
-
3
행사 주관 기관이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비 미청구
-
4
지방 파견 중 관사 제공 시: 파견 기간 숙박비 전액 지급 제외
4 Step 4: 영수증 처리 및 증빙 방법
-
1
영수증 필수: 숙박비는 실비 지급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첨부
-
2
카드 전표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있음 — 숙박 확인이 되는 영수증 필요
-
3
에어비앤비·민박 등: 간이영수증보다 공식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서 필요
-
4
외국인 소유 숙박시설: 개인 간 거래 영수증 인정 여부 기관마다 다름 — 사전 확인
-
5
영수증 분실 시: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일부 인정 가능하나 기관별로 다름
warning 주의사항
- · 출장 전 반드시 숙박비 상한액을 확인하고 예산 이내 숙소를 예약하세요
- · 행사 주관 기관이 숙박을 제공한다면 따로 숙박비를 청구하면 이중 수령입니다
- · 상한액 초과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출장 전에 기관장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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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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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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