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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근거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국외 여행의 허가)
공무원이 국외에 여행하려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위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위임)
공무원보수법 제18조 (실비 변상 등)
공무원의 여비, 그 밖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보수법 제18조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으로 위임)
(공무원보수법 제18조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으로 위임)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서 국외여행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허가 절차·요건은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여비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법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국외여비 지급표)에서 국가별·직급별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국내여비는 별표 2, 국외여비는 별도 별표 참조)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법,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주요 조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외여행의 허가)
①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직접 허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국외여비 지급 기준)
국외 출장 여비는 방문 국가의 지역 등급(가·나·다 지역)과 공무원 직급에 따라 일비·숙박비·식비를 지급합니다.
| 구분 | "가" 지역 (미국·서유럽 등) | "나" 지역 | "다" 지역 |
|---|---|---|---|
| 일비 | 별표 2 기준 | 별표 2 기준 | 별표 2 기준 |
| 숙박비 | 실비 (상한액 내) | 실비 (상한액 내) | 실비 (상한액 내) |
| 식비 | 별표 2 기준 | 별표 2 기준 | 별표 2 기준 |
※ 구체적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확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수시 변경될 수 있음)
출장 처리 흐름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기반)
1. 출장 계획 수립 — 목적·기간·방문국·예산 확정
2. 공무국외여행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 양식 (규정 제4조)
3. 허가권자 승인 (출발 전 충분한 시간 확보)
4. 공무여권 발급 (일반 여권과 별도, 외교부 경유)
5. 외화 여비 선수령 — 재무부서에서 수령
6. 출장 이행
7.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 제12조)
8. 여비 정산 (잔액 반납 또는 추가 청구)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공무국외여행 주요 규정
여비 정산 원칙
- 숙박비: 실제 지출액 기준 (영수증 필수), 상한액 초과 시 자비 부담
- 항공료: 이코노미 클래스 원칙 (직급에 따라 비즈니스 클래스 허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참조)
- 일비: 출·도착일 포함 출장 일수 기준 지급
- 환율: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기준 환율 적용 (외화 매입 시점 등에 따라 상이)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일반적 기준)
| 출장 기간 | 제출 기한 |
|---|---|
| 단기 출장 | 귀국 후 10일~14일 이내 |
| 장기 출장 | 귀국 후 14일~30일 이내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훈령·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지 사항
- 공무 목적 이외 사적 일정 추가 금지 (허가 범위 내에서만 이행)
- 개인 경비로 항공 업그레이드 후 차액 청구 불가
- 귀국 후 결과보고 미이행 시 다음 국외출장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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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업무 처리지침
공무국외여행(국외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장(제4조~제14조) 및 국외 여비 기준표(별표 1)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국외여행 여비업무 처리지침이 세부 집행 기준을 규정합니다.
#### 국외출장 여비 구성
| 항목 | 내용 |
|---|---|
| 운임 | 국제선 항공료 (직급별 좌석 등급 기준) |
| 일비 | 국가·지역별 지급 기준액 (인사혁신처 고시) |
| 식비 | 국가·지역별 지급 기준액 |
| 숙박비 | 실비 (국가·지역별 상한액 범위 내) |
| 준비금 | 출국 전 소요 경비 (여권 갱신·비자·예방접종 등) |
#### 항공 좌석 등급 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5조)
| 구분 | 비즈니스석 | 이코노미석 |
|---|---|---|
| 장·차관, 1급 상당 이상 | 원칙 | - |
| 2~3급 | 편도 10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 4급 이하 | 불가 | 원칙 |
※ 4급 이하 직원이 장·차관 수행 시 비즈니스석 이용 가능 (기관 규정 확인)
#### 일비·식비·숙박비 적용 기준
-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무원 국외 여비 기준액표」에 국가별·도시별 일비·식비·숙박비 상한 기재
- 기준액은 매년 또는 주요 환율 변동 시 개정
- 숙박비는 영수증 기준 실비 지급 (상한 초과분 본인 부담)
- 일비·식비는 정액 지급 (영수증 불필요)
#### 국외출장 사전 절차
1. 출장 계획 보고: 목적·일정·방문 국가·예산 포함 계획서 결재
2. 외교부 신고: 여행 금지 국가·분쟁 지역 출장 시 외교부 사전 허가 필요
3. 여권·비자 확인: 유효 여권 및 방문국 비자 확보
4. 예방접종: 해당국 필요 예방접종 실시 (비용 실비 지급)
5. 여행자보험 가입: 공무 목적 국외출장 보험 가입 (기관 일괄 가입 또는 개인 가입)
#### 귀국 후 정산 절차
1. 출장 복명서 제출 (방문 기관·면담자·성과·결과물 등)
2. 여비 정산서 작성 (항목별 지출액, 환율 기준일 명시)
3. 항공권·숙박 영수증 등 증빙 첨부
4. 외화 환율: 지급 기준일(영수증 발급일 또는 카드 결제일) 기준 적용
유권해석 사례
1. 국외출장 중 경유지 체류 시 여비 지급 기준
[질의] 최종 목적지로 이동 중 경유지에서 불가피하게 1박을 하게 된 경우, 경유지 숙박비와 일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항공 스케줄상 불가피하게 경유지에서 1박을 해야 하는 경우(경유 시간 12시간 이상 또는 다음 날 오전 항공편 등), 경유지 국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숙박비·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경유지 체류가 본인 선택에 의한 경우(관광 목적 등)에는 공무 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국외출장 중 주말이 포함된 경우 일비 지급
[질의] 월~금 국외출장 일정에 주말(토·일)이 포함되어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주말 2일의 일비·식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공무 목적의 국외출장에서 귀국이 월요일 이후로 예정된 경우 주말도 출장 기간으로 인정하여 일비·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귀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로 현지에 잔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 시 항공료 처리
[질의] 개인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국외출장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으로 실제로 항공료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세금·공항이용료 등 실비 지출 부분은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을 기관 공유 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부 지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여행 금지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절차
[질의] 외교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공무상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 여행금지국 방문은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허가(방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외교부에 방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수행 인정이 어려워 여비 지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국외출장 중 주말이 포함되면 여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출장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주말도 여비 지급 대상입니다. 단, 주말을 이용해 사적 관광을 한 경우 해당 일수는 여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A. 출장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주말도 여비 지급 대상입니다. 단, 주말을 이용해 사적 관광을 한 경우 해당 일수는 여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Q. 항공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공료 영수증을 보관하여 귀국 후 여비 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이 기준이며, 개인적으로 상위 클래스를 이용했을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만 인정됩니다.
A. 가능합니다. 항공료 영수증을 보관하여 귀국 후 여비 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이 기준이며, 개인적으로 상위 클래스를 이용했을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만 인정됩니다.
Q. 출장 중 현지에서 추가 도시를 방문해도 되나요?
A. 허가된 일정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일정 추가는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보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면 추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A. 허가된 일정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일정 추가는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보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면 추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결과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 출장 목적, 방문 기관·행사, 주요 면담 내용 또는 회의 결과, 성과 및 시사점, 향후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각 기관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양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A. 출장 목적, 방문 기관·행사, 주요 면담 내용 또는 회의 결과, 성과 및 시사점, 향후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각 기관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양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공무국외여행 실무 팁
출장 전 체크리스트
✅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 출발 최소 2주 전 제출 권장
✅ 공무여권 유효기간 확인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비자 필요 여부 확인 (국가별 상이)
✅ 외화 여비 선수령 (출발 전 재무부서 방문)
✅ 해외 출장 중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공무여권 유효기간 확인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비자 필요 여부 확인 (국가별 상이)
✅ 외화 여비 선수령 (출발 전 재무부서 방문)
✅ 해외 출장 중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주 발생하는 문제
⚠️ 허가 없이 출장 추가 일정 변경 → 추가 여비 지급 불가
⚠️ 숙박 영수증 분실 → 숙박비 지급 불가 (사전 챙기기)
⚠️ 결과보고서 기한 초과 → 다음 국외출장 승인 제한
⚠️ 환율 계산 착오 → 정산 시 반납 또는 추가 청구 발생
⚠️ 숙박 영수증 분실 → 숙박비 지급 불가 (사전 챙기기)
⚠️ 결과보고서 기한 초과 → 다음 국외출장 승인 제한
⚠️ 환율 계산 착오 → 정산 시 반납 또는 추가 청구 발생
공무여권 vs 일반여권
- 공무여권: 외교부 발급, 공무 목적만 사용 가능, 귀국 후 반납
- 일반여권: 개인 보관 (공무 출장에는 공무여권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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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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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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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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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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