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공무원 국외출장(공무국외여행) 신청·승인 절차, 외화 여비 산정 기준,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실무 완벽 정리. 여권·비자 처리 방법 포함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별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여비 종류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준비금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국외 단가
직급·지역등급별 별표 기준(연도 개정으로 변동)
단가 하드코딩 부적합 — 최신 별표 확인
허가·근거 형식
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단일 대통령령 아님 — 기관 훈령·조례 적용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80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무 국외출장(국외여행)의 근거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 국외출장 허가·여비 기준
| 구분 | "가" 지역 (뉴욕·런던·도쿄·파리·홍콩 등)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
| 일비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 숙박비 | 실비 (상한액 내) | 실비 (상한액 내) | 실비 (상한액 내) | 실비 (상한액 내) |
| 식비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시행규칙
여비 규정 별표
공무국외여행 주요 규정
- 숙박비: 실제 지출액 기준 (영수증 필수), 상한액 초과 시 자비 부담
- 항공료: 이코노미 클래스 원칙 (직급에 따라 비즈니스 클래스 허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참조)
- 일비: 출·도착일 포함 출장 일수 기준 지급
- 환율: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기준 환율 적용 (외화 매입 시점 등에 따라 상이)
| 출장 기간 | 제출 기한 |
|---|---|
| 단기 출장 | 귀국 후 10일~14일 이내 |
| 장기 출장 | 귀국 후 14일~30일 이내 |
- 공무 목적 이외 사적 일정 추가 금지 (허가 범위 내에서만 이행)
- 개인 경비로 항공 업그레이드 후 차액 청구 불가
- 귀국 후 결과보고 미이행 시 다음 국외출장 허가 제한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업무 처리지침
| 항목 | 내용 |
|---|---|
| 운임 | 국제선 항공료 (직급별 좌석 등급 기준) |
| 일비 | 국가·지역별 지급 기준액 (인사혁신처 고시) |
| 식비 | 국가·지역별 지급 기준액 |
| 숙박비 | 실비 (국가·지역별 상한액 범위 내) |
| 준비금 | 출국 전 소요 경비 (여권 갱신·비자·예방접종 등) |
| 구분 | 비즈니스석 | 이코노미석 |
|---|---|---|
| 장·차관, 1급 상당 이상 | 원칙 | - |
| 2~3급 | 편도 10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 4급 이하 | 불가 | 원칙 |
-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무원 국외 여비 기준액표」에 국가별·도시별 일비·식비·숙박비 상한 기재
- 기준액은 매년 또는 주요 환율 변동 시 개정
- 숙박비는 영수증 기준 실비 지급 (상한 초과분 본인 부담)
- 일비·식비는 정액 지급 (영수증 불필요)
#### 국외출장 사전 절차
유권해석 사례
1. 국외출장 중 경유지 체류 시 여비 지급 기준
[질의] 최종 목적지로 이동 중 경유지에서 불가피하게 1박을 하게 된 경우, 경유지 숙박비와 일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항공 스케줄상 불가피하게 경유지에서 1박을 해야 하는 경우(경유 시간 12시간 이상 또는 다음 날 오전 항공편 등), 경유지 국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숙박비·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경유지 체류가 본인 선택에 의한 경우(관광 목적 등)에는 공무 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국외출장 중 주말이 포함된 경우 일비 지급
[질의] 월~금 국외출장 일정에 주말(토·일)이 포함되어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주말 2일의 일비·식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공무 목적의 국외출장에서 귀국이 월요일 이후로 예정된 경우 주말도 출장 기간으로 인정하여 일비·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귀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로 현지에 잔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 시 항공료 처리
[질의] 개인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국외출장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으로 실제로 항공료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세금·공항이용료 등 실비 지출 부분은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을 기관 공유 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부 지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여행 금지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절차
[질의] 외교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공무상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 여행금지국 방문은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허가(방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외교부에 방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수행 인정이 어려워 여비 지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A. 출장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주말도 여비 지급 대상입니다. 단, 주말을 이용해 사적 관광을 한 경우 해당 일수는 여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A. 가능합니다. 항공료 영수증을 보관하여 귀국 후 여비 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이 기준이며, 개인적으로 상위 클래스를 이용했을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만 인정됩니다.
A. 허가된 일정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일정 추가는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보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면 추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A. 출장 목적, 방문 기관·행사, 주요 면담 내용 또는 회의 결과, 성과 및 시사점, 향후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각 기관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양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공무국외여행 실무 팁
✅ 공무여권 유효기간 확인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비자 필요 여부 확인 (국가별 상이)
✅ 외화 여비 선수령 (출발 전 재무부서 방문)
✅ 해외 출장 중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숙박 영수증 분실 → 숙박비 지급 불가 (사전 챙기기)
⚠️ 결과보고서 기한 초과 → 다음 국외출장 승인 제한
⚠️ 환율 계산 착오 → 정산 시 반납 또는 추가 청구 발생
- 공무여권: 외교부 발급, 공무 목적만 사용 가능, 귀국 후 반납
- 일반여권: 개인 보관 (공무 출장에는 공무여권 사용 원칙)
국외출장 여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국외출장 지역 등급, 일비·숙박비 기준, 환율 적용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Step 1: 국외출장 지역 등급 체계
-
1
지역 등급은 국가별 물가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일비·숙박비 기준이 높습니다
-
2
미국·영국·일본 등 물가 높은 주요 선진국 — 높은 등급 기준 적용
-
3
동남아·중남미 등 물가 중간 국가 — 중간 등급 기준 적용
-
4
일부 개발도상국 — 낮은 등급 기준 적용
-
5
⚠️ 지역 등급 체계와 국가별 분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 개정이 잦아 이 자료의 수치보다 현행 법령이 우선합니다
2 Step 2: 국외출장 일비·숙박비 기준
-
1
일비: 지역 등급별 미화(USD) 기준으로 지급 — 가(가등급) 지역이 가장 높음
-
2
숙박비: 지역 등급별 1박 상한액 (USD 기준) — 가(가등급) 지역 최고, 라(라등급) 지역 최저
-
3
식비: 일비에 통합되거나 별도 기준 적용 (규정마다 다름)
-
4
운임: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실비 지급 원칙 (장거리 비즈니스석은 기관장 승인 필요)
-
5
※ 정확한 금액은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 USD 금액은 자주 개정됩니다
3 Step 3: 환율 적용 방법
-
1
적용 환율: 출국일 기준 외국환 매도율 (서울 외국환 중개소 고시 환율)
-
2
원화 환산: 여비(USD) × 출국일 환율 = 지급 원화 금액
-
3
환율 확인: 한국은행 또는 외환은행 고시 환율 사용
-
4
현지 지출 영수증: 현지 통화로 받은 영수증 → 지출일 환율로 원화 환산
-
5
환율 차이 이익: 환율 변동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반납 의무 없음 (정액 지급 개념)
4 Step 4: 국외출장 특수 규정
-
1
출국일·귀국일 여비: 국내 여비 + 국외 여비 혼합 계산 (이동 구간 기준)
-
2
경유지 여비: 경유지에서의 숙박은 통과 국가 기준 적용
-
3
준비금: 출국 전 여비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선지급 가능 (기관마다 다름)
-
4
출장 목적 국가 변경: 반드시 출장 명령 변경 — 변경 없으면 당초 국가 기준 적용
-
5
자국 발령 공관 지원 금지: 공관 지원 시설 이용분 여비 청구 불가
warning 주의사항
- · 국가별 등급은 매년 개정되므로 출장 전 반드시 최신 별표 4을 확인하세요
- · 항공권 비즈니스석 이용은 기관장 사전 승인 없이는 이코노미석 요금만 지급됩니다
- · 환율은 출국일 매도율이 기준 — 귀국일 환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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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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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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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사적 관광 일정 추가 후 전액 공무 경비로 청구
□□군 관광과 팀장 G씨가 2023년 일본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여행 5박 6일 일정 중 공무 3일, 사적 관광 2일로 구성하고도 체재비·숙박비 전액을 공무 여비로 청구하여 감사에서 사적 여행 해당 기간 여비 환수 및 징계 처분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공무국외여행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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