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소규모 읍사무소에서 재무관과 출납원을 1인이 겸직하며 소액 공금 900만원을 장기간 유용하다 적발
심각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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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48조(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소규모 기관일수록 내부통제가 더 중요합니다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재무관(지출원인행위)과 출납원(현금 관리)이 같은 사람이면:
- 지출을 결정하고 → 돈을 직접 지급하는 모든 권한이 1인에게
- 확인할 사람이 없어 부정 발생 가능성 급증
인력 부족 시 보완책
1. 상급자 정기 현금 실사 (월 1회 이상)
2. 장부 대조 확인 서명 의무화
3. 주요 지출에 복수 결재 도입
4. 연간 불시 현금 감사 실시
공금 관리자가 기억해야 할 것
공금은 단 1원도 본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 차용도 횡령에 해당하며,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인구 1만 명 미만의 X읍 사무소에서 행정팀 소속 담당자 L씨는 수년간 재무관(지출원인행위)과 출납원(현금 관리)을 겸직했습니다. 이러한 내부통제 취약점을 이용해 2022~2024년간 수수료·잡수입 관련 소액 공금 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경위
- 수수료 수입: 민원 발급 수수료, 주차위반 과태료 등 소액 현금 수납
- L씨는 장부 기재와 출납 처리를 혼자 담당
- 일부 수납 현금을 장부에 미기재 후 개인 사용
- 상급자 정기 검사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장기간 미발견
내부통제 실패 원인
| 통제 항목 | 정상 상태 | 실제 상태 |
|---------|---------|---------|
| 재무관·출납원 분리 | 별도 담당자 | 1인 겸직 |
| 장부 대조 검사 |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미만 |
| 현금 일일 마감 | 매일 잔액 확인 | 비정기 |
| 상급자 확인 | 정기 점검 | 인력 부족으로 생략 |
결과
- L씨: 파면 + 형사 고발 (횡령죄)
- 읍장: 직무감독 소홀 경고
- 900만원 전액 반환 명령 (민사 청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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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심각
- 관련근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48조(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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