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제도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 구분 —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세입징수관·물품관리관의 기능과 책임, 변상 책임 기준, 내부통제 원칙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변상책임 요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과실
감면 가능
고의·중과실은 원칙 전액 변상
재심의 청구
변상판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원법 제36조
직무 분리
재무관·지출원·출납원 분리
지방회계법 제46조·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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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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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재정법
관련 조문 원문
지방회계법 제2조 (정의)
지방회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회계법 제22조 (수납기관)
지방회계법 제21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지방회계법 제27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지방회계법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지방회계법 제44조 (출납원)
지방회계법 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 변상판정 절차, 변상액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절차 (감사원법 시행령)
| 직책 | 역할 | 책임 영역 |
|---|---|---|
|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 (계약 체결, 품의 결재) | 예산 범위 초과, 부당 계약 |
| 지출관 | 지출결의 명령 (회계팀장·재정담당) | 증빙 미확인 지출, 목 불일치 |
| 출납공무원 | 현금·통장 관리, 지급 처리 | 현금 분실, 부당 지급 |
| 세입징수관 | 세금·수수료·사용료 징수 | 징수 태만, 부과 누락 |
| 물품관리관 | 물품 취득·보관·처분 관리 | 물품 분실, 불용 처리 태만 |
- 같은 사람이 지출원인행위 + 검수 + 지출결의를 모두 처리하면 부정의 여지 발생
- 재무관(지출원인행위) ≠ 지출관(지출결의) ≠ 출납공무원(지급처리)이 이상적
■ 소규모 기관 예외
- 담당자 부족 시 일부 겸임 허용하되, 상급자 검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변상 책임과 감사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 증빙 없는 지출 결의
- 현금·물품 분실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 징수 태만으로 세입 결손 발생
- 법령 위반 계약 체결 (무효 계약으로 손해 발생 시)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 단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 법령 해석상, 상급자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명백한 위법이 아닌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법리 해석에 따름
| 구분 | 감사원 | 지방의회 결산심사 |
|---|---|---|
| 주기 | 수시(기획감사) + 요구감사 | 매년(결산 시) |
| 대상 | 모든 국가·지방기관 및 공공기관 | 해당 자치단체 |
| 결과 | 변상판정·징계요구·시정요구·개선요구 | 시정 요구·부결 |
| 근거 | 감사원법 제31~34조 | 지방자치법(결산심사 관련 조항) |
관련 법령 요지
-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현금출납 공무원,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 공무원 등과,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물품 사용 공무원 등, 그리고 이들의 대리자·분임자와 보조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정한다.
- 변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할 책임이 있고(제4조제1항),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보관 중인 현금·물품이 망실·훼손된 경우 변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2항).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4항).
- 감면: 감사원은 변상금액을 정할 때 제5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고의에 의한 손해는 감면하지 않는다(제5조).
- 판정 전 변상명령과 불복: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감사원 판정 전이라도 변상을 명할 수 있고, 변상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6조제1항·제3항).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해서는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6조제1항).
- 위법한 지시: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요구하여 손해가 생기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지며, 회계관계직원은 그 지시를 서면 등으로 이유를 밝혀 거부해야 한다(제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감사원법」
유권해석 사례
1. 재무관 결재 없이 지출 결의한 경우의 효력
[질의] 재무관의 사전 결재 없이 담당자가 직접 지출 결의를 처리한 경우, 해당 지출 행위의 효력은?
[회신] 재무관의 지출 결의는 국가 재정 지출의 원인 행위로서, 재무관 또는 그 정당한 대리자의 결재가 없는 지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도 회계감사 시 지적 대상이 되며, 담당자는 부당 집행에 대한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의 소급 확인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 출납공무원 이외의 직원이 현금을 취급한 경우
[질의] 지정된 출납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이 직원에게도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이 적용되는지?
[회신] 회계관계공무원 책임법 제2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으로 지정·임명되지 않은 직원이 현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법률상 출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과실로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공무원 책임(징계·민사 배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자격자의 현금 취급 자체가 별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3.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의 후임자 책임
[질의] 전임 출납공무원이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 후 현금 부족이 발견된 경우, 후임 출납공무원도 책임을 지는지?
[회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을 발생시킨 전임 공무원에게 우선 책임이 있습니다. 후임 공무원은 인수인계 시 현금·장부 실사를 철저히 하여 부족분을 즉시 보고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
4. 변상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 방법
[질의]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라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1항). 재심의 판결에 불복하면 감사원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2항). 다만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제36조제3항), 재심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제40조제2항 단서).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
회계 장부 허위 기재로 현금 부족분 은닉
○○읍 출납원 D씨가 수수료 수입 일부를 장부에 미기재하고 허위로 '잔액 없음' 처리하여 3년간 2,100만원 개인 유용
재무관·출납원 겸직으로 내부통제 취약 — 공금 유용 발생
소규모 읍사무소에서 재무관과 출납원을 1인이 겸직하며 소액 공금 900만원을 장기간 유용하다 적발
현금 출납 관리 부실로 현금 부족 발생
현금 출납부와 실제 현금 잔액이 500만원 불일치하여 현금 관리가 부실함이 드러남.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제44조(출납원)는 현금을 정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금 부족이 발생함.
증빙서류 미비로 회계처리 부적정
사무용품 구매(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증빙서류 없이 대금을 지급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는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명백히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랐다면 담당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받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급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감사원의 변상판정(감사원법 제31조)을 받으면 손해액을 본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변상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A. 이론적으로 재무관과 지출관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기관에서는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한 사람이 두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감사·부서장 결재 등 보완 장치가 필수입니다.
A.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되면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회계관계직원법 제4조). 다만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도난 등 불가항력으로 분실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분실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실무 팁
- [ ] 예산 과목 및 잔액 사전 확인
- [ ] 계약 체결 전 결재권자 승인 완료
- [ ] 계약 방법 적법성 검토 (수의 사유 etc.)
- [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지출관 (지출결의 담당)
- [ ] 지출원인행위(품의) 서류 확인
- [ ] 증빙서류 완비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 등)
- [ ] 예산 과목 일치 여부 확인
- [ ] 검수·납품 완료 여부 확인
출납공무원(출납원) (현금·지급 담당)
- [ ] 지출결의서 결재 완료 확인
- [ ] 지급 계좌 정확성 확인
- [ ] 현금 일일 마감 관리
⚠️ "몰랐다"는 항변이 안 되는 경우
- 법령에 명시된 기준 위반
- 내부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상급자 구두 지시만 믿고 서면 확인 없이 처리
지출원인행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지출원인행위의 의미·발생 시점·유형, 그리고 반드시 선행·후행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1 Step 1: 지출원인행위의 의미
2 Step 2: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
1
계약: 계약서 서명(날인) 시점 — 금액·내용·기간이 확정되는 순간
-
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점 — 수혜자에게 결정을 알린 때
-
3
인건비: 발령(임용) 시점 —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
4
물품 구매: 주문서 발행 또는 계약서 체결 시점
-
5
공사: 착공명령서 발행 또는 계약 체결 시점
-
6
※ 구두 약속·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실무 관행)
3 Step 3: 지출원인행위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
-
1
① 예산 확보 확인: 해당 과목(목)에 가용 예산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지출원인행위 불가
-
2
② 예산 배정 여부 확인: 배정이 안 된 예산은 집행 불가
-
3
③ 지출원인행위 품의 결재: 상급자 결재를 먼저 받아야 계약·발주 가능
-
4
④ 법령·규정 검토: 수의계약 vs 입찰 등 계약 방법이 적법한지 사전 확인
-
5
⑤ 사업 계획 수립: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집행할지 계획 문서 작성
4 Step 4: 지출원인행위 후에 해야 할 것
-
1
① 지출원인행위 등록: 회계시스템(e-호조 등)에 계약금액·기간 등록 → 예산 잠김 처리
-
2
② 계약서·발주서 보관: 원본 보관 (분실 시 지출 불가)
-
3
③ 이행 상황 모니터링: 납품·준공 기한 관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
4
④ 검사·검수: 납품 후 품질·수량 확인 (검수조서 작성)
-
5
⑤ 지출결의 및 지급: 검수 완료 후 비로소 대금 지급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예산 확인 후 계약하세요
- · 구두 지시·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가 아닙니다 — 반드시 문서(계약서·발주서)가 있어야 합니다
- · 지출원인행위 등록을 빠뜨리면 예산 잔액이 부정확해져 이중 지출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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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납 관리 부실로 현금 부족 발생
현금 출납부와 실제 현금 잔액이 500만원 불일치하여 현금 관리가 부실함이 드러남.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제44조(출납원)는 현금을 정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금 부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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