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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제도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 구분 —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세입징수관·물품관리관의 기능과 책임, 변상 책임 기준, 내부통제 원칙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변상책임 요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과실

감면 가능

고의·중과실은 원칙 전액 변상

재심의 청구

변상판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원법 제36조

직무 분리

재무관·지출원·출납원 분리

지방회계법 제46조·제36조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75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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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회계관계공무원에는 어떤 직책이 있나요? check_circle 변상 책임은 어떤 경우에 지나요? check_circle 상급자의 지시로 위법한 지출을 했을 때도 책임이 있나요? check_circle 변상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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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심각

회계 장부 허위 기재로 현금 부족분 은닉

○○읍 출납원 D씨가 수수료 수입 일부를 장부에 미기재하고 허위로 '잔액 없음' 처리하여 3년간 2,100만원 개인 유용

gavel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제22조(수납기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업무상횡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심각

재무관·출납원 겸직으로 내부통제 취약 — 공금 유용 발생

소규모 읍사무소에서 재무관과 출납원을 1인이 겸직하며 소액 공금 900만원을 장기간 유용하다 적발

gavel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증빙서류 미비로 회계처리 부적정

사무용품 구매(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증빙서류 없이 대금을 지급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는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gavel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예산 범위 내 집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변상책임), 지방회계법 시행령(증빙서류 보존)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현금 출납 관리 부실로 현금 부족 발생

현금 출납부와 실제 현금 잔액이 500만원 불일치하여 현금 관리가 부실함이 드러남.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제44조(출납원)는 현금을 정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금 부족이 발생함.

gavel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회계법 제44조(출납원 — 임명·구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항(현금 망실 변상책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지출원인행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지출원인행위의 의미·발생 시점·유형, 그리고 반드시 선행·후행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지출원인행위의 의미

2 Step 2: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1. 1

    계약: 계약서 서명(날인) 시점 — 금액·내용·기간이 확정되는 순간

  2. 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점 — 수혜자에게 결정을 알린 때

  3. 3

    인건비: 발령(임용) 시점 —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4. 4

    물품 구매: 주문서 발행 또는 계약서 체결 시점

  5. 5

    공사: 착공명령서 발행 또는 계약 체결 시점

  6. 6

    ※ 구두 약속·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3 Step 3: 지출원인행위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

  1. 1

    ① 예산 확보 확인: 해당 과목(목)에 가용 예산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지출원인행위 불가

  2. 2

    ② 예산 배정 여부 확인: 배정이 안 된 예산은 집행 불가

  3. 3

    ③ 지출원인행위 품의 결재: 상급자 결재를 먼저 받아야 계약·발주 가능

  4. 4

    ④ 법령·규정 검토: 수의계약 vs 입찰 등 계약 방법이 적법한지 사전 확인

  5. 5

    ⑤ 사업 계획 수립: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집행할지 계획 문서 작성

4 Step 4: 지출원인행위 후에 해야 할 것

  1. 1

    ① 지출원인행위 등록: 회계시스템(e-호조 등)에 계약금액·기간 등록 → 예산 잠김 처리

  2. 2

    ② 계약서·발주서 보관: 원본 보관 (분실 시 지출 불가)

  3. 3

    ③ 이행 상황 모니터링: 납품·준공 기한 관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4. 4

    ④ 검사·검수: 납품 후 품질·수량 확인 (검수조서 작성)

  5. 5

    ⑤ 지출결의 및 지급: 검수 완료 후 비로소 대금 지급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예산 확인 후 계약하세요
  • · 구두 지시·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가 아닙니다 — 반드시 문서(계약서·발주서)가 있어야 합니다
  • · 지출원인행위 등록을 빠뜨리면 예산 잔액이 부정확해져 이중 지출 위험이 생깁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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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납 관리 부실로 현금 부족 발생

현금 출납부와 실제 현금 잔액이 500만원 불일치하여 현금 관리가 부실함이 드러남.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제44조(출납원)는 현금을 정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금 부족이 발생함.

gavel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회계법 제44조(출납원 — 임명·구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항(현금 망실 변상책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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