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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 기준인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와의 차이, 재무제표 구성(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 발생주의 원칙 및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법적 근거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 의무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재무제표 구성

4종 + 주석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

회계처리 원칙

발생주의(거래 발생 시점 인식)

지자체 회계기준 규칙 제4조

현금주의 병행

세입·세출 결산은 현금주의 유지

재무제표와 병행 운영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4회 열람

tag 복식부기 tag 발생주의 tag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tag 재정상태표 tag 재정운영표 tag 현금흐름표 tag 단식부기 tag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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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나요? check_circle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현금주의(예산회계)와 발생주의(재무회계)가 결산에서 어떻게...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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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중대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로 재무제표 부정확

건설공사 지출 5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하여 복식부기 원칙을 위반함. 지방회계법 제12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계상을 누락하여 재무제표가 부정확하게 작성됨.

gavel 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 —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 행정안전부령 위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로 인한 회계 투명성 저해

계약보증금 5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외)·시행령 제40조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gavel 지방재정법 제34조 ③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기금 운용·보관 의무 현금 등은 예산 외 처리 가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지방회계법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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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로 재무제표 부정확

건설공사 지출 5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하여 복식부기 원칙을 위반함. 지방회계법 제12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계상을 누락하여 재무제표가 부정확하게 작성됨.

gavel 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 —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 행정안전부령 위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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