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계약보증금 5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64조는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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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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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4조 (세입세출외현금)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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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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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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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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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즉시 회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별도 계좌 보관은 엄격히 금지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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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계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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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즉시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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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좌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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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잔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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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 기준인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와의 차이, 재무제표 구성(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64조 (세입세출외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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