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로 인한 회계 투명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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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계약보증금 5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64조는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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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4조 (세입세출외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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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계약보증금
check_circle 입찰보증금
check_circle 가압류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관리하고
check_circle 입금 즉시 회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별도 계좌 보관은 엄격히 금지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세입세출외현금 계정 확인
check_circle 입금 즉시 시스템 등록
check_circle 별도 계좌 보관 금지
check_circle 정기적 잔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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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64조 (세입세출외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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