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로 인한 회계 투명성 저해
지적사항
계약보증금 5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외)·시행령 제40조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4조 ③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기금 운용·보관 의무 현금 등은 예산 외 처리 가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지방회계법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 계정 분리 관리가 필수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지방회계법 §20~§23)
- 입찰 보증금: 입찰 참가자가 예치하는 보증금
- 계약 이행 보증금: 계약자가 예치하는 이행 보증금
- 하자보수 보증금: 공사 하자담보 보증금
- 공무원 봉급 가집행분: 시점별 일시 보관
- 기타 예치금: 법령상 일시 보관 자금
별도 계정 관리 원칙
1. 별도 통장: 일반회계 자금과 분리된 통장 개설
2. 별도 장부: 출납부·관리대장 별도 작성
3. 자금 사용 금지: 환급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4. 결산서 별도 명세: 회계연도 말 잔액 별도 표기
5. 이자 처리: 발생 이자는 법령상 처리 (일반회계 세입 또는 환급)
혼용 시 발생 위험
1. 환급 지연: 일반 운영자금 부족 시 환급 불가
2. 민원 발생: 입찰자·계약자 환급 지연 항의
3. 회계 투명성 훼손: 결산서 신뢰성 하락
4. 변상 책임: 회계관계 직원 직접 변상 책임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세입세출외현금이 별도 통장에 보관되는가?
- [ ] 출납부에 입금·출금 내역이 별도 기록되는가?
- [ ] 매월 잔액과 출납부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환급 청구 시 즉시 환급 가능한 잔액이 보관되어 있는가?
- [ ] 결산서에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이 별도 명시되어 있는가?
혼용 발견 시 대응
혼용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별도 계정 이체 + 회계과장 보고하세요. 자체 정리 후 상급자 보고가 면책에 가깝지만, 외부 발견(감사·민원) 전 자진 시정이 가장 유리합니다.
회계관계 직원 변상 책임
세입세출외현금 혼용으로 자치단체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에 따라 변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환급 의무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고의·과실 입증 부담이 본인에게 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0월, ○○구 회계과는 입찰 보증금·계약 보증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 운영자금에 혼입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약 4억 5천만원 규모의 보증금이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으로 혼용된 사례입니다.
경위
- 대상 자금: 입찰 보증금 + 계약 이행 보증금 (세입세출외현금)
- 규모: 약 4억 5,000만원 (시점별 변동)
- 관행적 처리: 일반회계 운영자금 계정에 혼입 → 입찰자·계약자에게 환급 시점에 출금
- 정상 처리: 세입세출외현금 별도 계정으로 분리 보관 + 환급 시점에 정산
- 발견 경위: 회계검사 + 입찰자 환급 지연 민원
- 발견 시점: 일부 입찰자 환급 시 자금 부족 발생
감사 적발 경위
입찰자가 환급 지연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회계과 자체 점검 결과 세입세출외현금이 일반 운영자금과 혼용된 사실 확인. 별도 계정 관리 의무 위반으로 시정 요구.
| 구분 | 정상 처리 | 이번 사례 |
|---|---|---|
| 계정 분리 | 세입세출외현금 별도 계정 | 일반회계 혼입 |
| 출납 관리 | 보관·환급 별도 장부 | 일반 출납부 |
| 환급 시점 | 즉시 환급 가능 | 자금 회전에 의존 |
| 회계 보고 | 결산서에 별도 명세 | 합산 보고 |
핵심 쟁점
지방회계법 §20~§23은 세입의 징수·수납·관리를 규정하며, 세입세출외현금(보증금·예치금 등 일시 보관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운영자금에 혼입하면 환급 시점에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회계 자료의 투명성이 훼손됩니다. 회계관계 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의 분리 관리 의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처분 결과
- 회계담당자: 견책 (별도 계정 관리 의무 불이행)
- 회계과장: 감봉 1개월 (감독 책임)
- 시정 조치: 세입세출외현금 별도 통장 개설, 출납 시스템에 자동 분리 입력 기능 도입
- 환급 지연 처리: 즉시 별도 계정 이체 후 입찰자 환급 완료, 환급 지연에 대한 사과 공문
사건이 주는 의미
세입세출외현금은 자치단체의 일시 보관 자금일 뿐 자치단체 소유 자금이 아닙니다. 일반 운영자금과 혼용하면 환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찰자·계약자에게 직접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어차피 환급할 자금이니 가볍게 보관"이라는 인식은 자치단체 회계 투명성의 가장 기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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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감사원·자치단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작성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회계법 2024-07-03 시행(법률 제20174호) — §20~§23 세입의 징수·수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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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③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기금 운용·보관 의무 현금 등은 예산 외 처리 가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지방회계법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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