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visibility 0회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 대상 위반·5만원 한도 초과

공유하기:
download HWP 다운로드

지적사항

경조사비 지급 대상인 교직원이 아닌 △△교회 목사·전임 운영위원장·유관기관 직원·학교장 본인의 경조사 등에 축·조의금을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 범위가 아닌 교직원 남동생 결혼·교직원 부친 고희연 등에 경조사비를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한도액(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소속직원 경조사비(5만원) 초과 지급 여부.

  • 화분·화환은 가급적 5만원, 10만원 초과 불가.

  • 경조사비 지급대상·범위 준수 여부 — 학교장·학생 집행 대상 제외, 타학교·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제외.


silmu 실무 포인트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변명 통하지 않음. 목사·전임위원장·교직원 가족(직계 외)에 지급하는 순간 부정청탁법까지 적용 가능. 5만원 한도 초과는 1건당이므로 분할 지급으로 회피 시도도 위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3대 기준:
1. 집행대상: 학교 상근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임원·유관기관 임직원 (학교장·학생 제외, 타학교·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에서 제외)
2. 지급범위: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에 한정 (남동생·부모 고희연 제외)
3. 집행 한도액: 1건당 5만원 (화분·화환 대체 시 가급적 5만원, 10만원 초과 불가)

처분


담당자 주의, 부당집행액 회수 조치.

arrow_back 감사사례 목록으로

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