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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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일반수용비·시설비·업무추진비 비목 위반
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학교교감지구장학협의회’ 외 1건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대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고등학교에서 공공요금 예산을 물품 구입·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거나 교무학사운영에서 급식비 집행. ○○초등학교에서 시설비(과목)에서 집행해야 할 어울림공간 조성 전기공사비·테라스 철거 및 확장 공사비·도서관 좌식독서공간 전기온돌마루 바닥설치 공사비 등을 비품구입비·일반수용비에서 집행. ○○중학교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회계연도로 소급해 일반수용비·시설비·여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자산취득성 물품(프린터·노트북·의자·청소기 등)을 총 11건 16,236,180원 부적정 지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 협의회·교직원 체육대회 저녁식사비 등 업무추진비성 예산을 일반수용비·교직원복지비 등 원가통계비목으로 총 27건 6,399,210원 집행.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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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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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학교(교비)회계예산 집행 시 다른 비목에 해당되는 경비 사용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급한 사업이라 빈 비목에서 끌어 썼다"는 변명 통하지 않음. 목적 외 사용 자체가 위반 — 추경 또는 이용·전용 절차 거쳐야. 비품(자산취득성)을 일반수용비에서 사면 자산대장 미등재 위험까지 누적.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 경비로 사용 불가,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 불가. 비목 혼용은 회계 투명성 훼손 + 결산 시 비목별 집행률 왜곡으로 차기 예산편성 부정확.
주요 패턴 5가지:
1.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일반수용비로 편성
2. 공공요금을 물품·공사대금으로 집행
3. 시설비를 비품구입비·일반수용비로 집행
4. 회계연도 종료 후 소급 지출
5. 업무추진비성 비용을 원가통계비목으로 집행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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