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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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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이용(移用)하였으나,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임의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심각도: 중대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간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인건비·상환금 원금 제외),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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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예산 전용(轉用
check_circle §49)은 정책사업 내 단위·목 간만 단체장 결재로 가능하며
check_circle 정책사업 간 이동은 이용(移用
check_circle §47)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예산 이동 시 정책사업 코드를 비교하여 이용·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check_circle 이용에 해당하면 사전 의결안을 상정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이용·전용 구분, 반드시 외워두세요

핵심 구분표

| 구분 | 이용(移用) | 전용(轉用) |
|---|---|---|
| 범위 | 정책사업 간 이동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간 이동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49조 |
| 승인 | 지방의회 의결 | 단체장 결재 |
| 사후 보고 | 의결로 확정 | 분기별 의회 보고 |
| 예: 사회복지 → 인건비 | 이용 (의회 의결) | — |
| 예: 복지센터 운영 → 복지센터 시설 | — | 전용 (결재) |

빠른 판별법

e-호조 또는 예산서에서 두 과목의 정책사업 코드를 비교하세요.

  • 정책사업 코드가 다르면 → 이용 → 의회 의결

  • 정책사업 코드가 같으면 → 단위사업·목 단위 차이만 있는 경우 → 전용 → 단체장 결재


이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

이용이 의회 의결을 받더라도 다음은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 인건비·업무추진비로의 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별도 한도·요건

  • 의무 경비(인건비·시설 유지비 등) 감액 이용: 원칙적 제한

  • 채무부담행위 관련 이동: 지방재정법 제44조 별도 절차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예산 이동 결재를 올리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인하세요.

  • [ ] 두 과목의 정책사업 코드를 직접 비교했는가?

  • [ ] 이용·전용 중 어느 쪽인지 예산담당관실에 사전 확인을 받았는가?

  • [ ] 이용이라면 의회 일정에 의결안을 상정했는가?

  • [ ] 인건비·업무추진비로의 이동은 추가 한도·요건을 확인했는가?

  • [ ] 결재 문서에 "이용/전용" 명시·근거 조문(§47 또는 §49)을 적었는가?


실무 팁

"급하니까 일단 단체장 결재로 이동하고 의회에는 나중에 보고하자"는 판단은 가장 위험합니다. 사후 의결은 의회 의결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이용은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말 시간이 없다면 이용 자체를 포기하고 추경으로 처리하세요. 추경 의결을 거친 예산 이동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됩니다.

상급자 묵인도 처벌 대상

부하 직원이 작성한 예산 이동 결재를 의회 의결 없이 결재한 상급자도 감독 책임으로 동시 징계 대상입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정책사업 코드 비교로 이용·전용 구분
check_circle 정책사업 간 이동은 의회 의결 필수 (§47)
check_circle 정책사업 내 전용은 단체장 결재로 가능 (§49)
check_circle 인건비·업무추진비 이동은 추가 한도 확인
check_circle 이용 결재 문서에 근거 조문·구분 명시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9월, △△구 복지과는 하반기 사업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 인건비(시간외수당·복리후생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비 정책사업에서 인건비 정책사업으로 3억원을 이동시켰습니다.

구청장 결재만으로 이동 처리했고, 지방의회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경위

  • 사업비 정책사업: 「지역복지서비스 확대」 — 잔액 5억원

  • 인건비 정책사업: 「인건비·기관운영비」 — 부족 3억원 예상

  • 담당자 판단: "같은 회계 내 이동이니 단체장 결재로 충분"

  • 결재선: 복지과장 기안 → 부구청장 검토 → 구청장 결재

  • 의회 의결: 없음


감사 적발 경위

연말 결산 검토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가 예산변경 내역을 확인하던 중, 정책사업 간 3억원 이동이 의회 의결 없이 처리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구분 | 정책사업 내 이동 (전용) | 정책사업 간 이동 (이용) |
|------|---|---|
| 근거 조문 | 지방재정법 제49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
| 승인 절차 | 단체장 결재 | 지방의회 의결 |
| 사후 보고 | 분기별 의회 보고 | 의결 시 확정 |
| 이번 사례 | — | 3억원 (의결 누락) |

핵심 쟁점

예산 이용(移用)과 전용(轉用)은 명확히 다른 절차입니다. 정책사업 간 이동은 이용이며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입니다. 단체장 결재만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처분 결과

  • 담당 과장: 감봉 1개월 (중징계)

  • 부구청장: 견책 (감독 책임)

  • 구청장: 의회 사과 + 향후 예산변경 보고체계 개선 약속

  • 시정 조치: 임시회 소집 → 사후 의결 → 예산집행 정상화

  • 재교육: 전 부서 예산담당자 대상 이용·전용 구분 교육 실시


사건이 주는 의미

예산 이용·전용 구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적 권력분립의 문제입니다. 단체장이 의회 의결 없이 정책사업 간 예산을 옮기면 사실상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사용 목적을 단체장이 임의로 바꾸는 셈입니다. "내부 결재로 해결했다"는 가벼운 판단이 중징계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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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감사원·자치단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작성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처분 수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유사 사례 평균을 참고했으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정상참작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재정법 2025-04-01 시행(법률 제20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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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간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인건비·상환금 원금 제외),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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