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이용·이체
예산과목 간 금액을 이동하는 3가지 방법 — 전용(세항·목 간), 이용(장·관·항 간), 이체(기관 이동)의 개념과 승인 절차, 제한 범위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이용(移用)
장·관·항 간 — 지방의회 의결
지방재정법 제47조
전용(轉用)
세항·목 간 — 단체장 승인
지방재정법 제49조
이체
기관 통폐합·직제 개편 시
조례 개정 또는 행안부 승인
전용 한계
의회 삭감 사업 우회 배정 금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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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전용)
-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 의회 의결 필요
-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 단체장 또는 부서장 승인
- 이체: 기관 간 또는 직제 개편 시 → 조례 개정 또는 행안부 승인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 이용·전용·이체 세부 기준
- 세항(細項) 간 전용: 같은 관(款) 내에서 가능
- 목(目) 간 전용: 세항 내에서 가능
- 인건비 → 다른 항목 전용: 원칙적 불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
- 예비비 성격 예산 → 전용 금지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예산과목 구조 이해 (이용·전용 적용을 위한 기초)
| 구분 | 과목명 | 예시 | 변경방법 |
|---|---|---|---|
| 입법과목 | 장(章) | 일반공공행정 | 의회 의결(이용) |
| 입법과목 | 관(款) | 입법 및 선거 | 의회 의결(이용) |
| 입법과목 | 항(項) | 의회운영 | 의회 의결(이용) |
| 행정과목 | 세항(細項) | 의원활동 | 단체장 승인(전용) |
| 행정과목 | 목(目) | 업무추진비 | 단체장 승인(전용) |
- 인건비(보수) → 물건비로 전용 불가
- 예비비를 다른 목으로 전용 불가 (예비비는 별도 승인)
-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 자체 사업으로 전용 불가
- 특별회계 → 일반회계로 전용 불가 (독립 원칙)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이용·이체 운용 지침
| 구분 | 이용 | 전용 | 이체 |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49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
| 범위 | 장·관 간 | 세항·목 간 (동일 장·관 내) | 기관 간, 사무 이관 시 |
| 의회 의결 | 필요 (예산 의결 시 사전) | 불필요 (단체장 승인) | 필요 |
| 주요 제한 | 의회 의결 없이 불가 | 인건비·의회비 전용 제한 | 정원 및 사무 이관 수반 |
- 동일 사업 내 세목 간 사업 내용 변경 없이 경비 조정
- 단가 변동으로 인한 목별 금액 조정
- 예상치 못한 소모품·여비 증가 등 경미한 변경
전용이 금지되는 경우:
- 인건비 목에서 물건비 전용 (반대도 금지)
- 지방의회 의결로 증액된 항목에서 타 항목으로 전용
- 의회 의결로 삭감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전용
- 일반비축비, 예비비에서 전용
#### 이용 운용 세부 기준
- 이용은 예산 편성 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미리 이용 허가를 받은 항목에 한함
- 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장·관 간 유용은 위법
- 이용 후 명세서를 차기 정기의회에 보고
#### 이체 운용 세부 기준
- 기관 통폐합, 직제 개편, 사무 이관 시 활용
- 이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체 후 조직·인력과 함께 예산이 이동하므로 예산 집행 책임도 이관
유권해석 사례
1. 의회 삭감 항목에 대한 전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이용 허가 없는 장·관 간 유용의 효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항 간 이용 처리 — 재정규율 위반
△△구 복지과에서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전용'으로 처리하여 의회 의결권 침해
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이용(移用)하였으나,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임의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자주 묻는 질문
A. 간단히 말해 "세항·목 수준은 전용, 항 이상은 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목)'에서 '일반수용비(목)'로 옮기면 전용, '운영 활성화(항)'에서 '일반행정(항)'으로 옮기면 이용(의회 의결 필요)입니다.
A.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권자입니다. 다만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부서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전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므로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확인하세요.
A. 일반적으로 ①전용(이용) 신청서, ②사유서, ③변경 전후 예산 현황표, ④집행 잔액 내역이 필요합니다. 기관별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계약금액 범위 내라면 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용·이용·이체 실무 팁
| 구분 | 이동 범위 | 승인권자 | 소요 기간 |
|---|---|---|---|
| 전용 | 세항·목 간 | 단체장(위임 시 부서장) | 즉시~수일 |
| 이용 | 장·관·항 간 | 지방의회 | 1~2개월 |
| 이체 | 기관 간 이동 | 행안부 승인 또는 조례 | 수개월 |
- 세항 전용인 줄 알고 혼자 처리했는데 항 간 이동 → 의회 의결 없이 처리 시 위법
-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자체 사업으로 전용 → 보조금 환수 위험
- 전용 승인 전에 먼저 집행 → 예산 초과 지적
- 인건비 목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전용 시도 →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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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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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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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이용(移用)하였으나,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임의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항 간 이용 처리 — 재정규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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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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