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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전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서로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핵심 구분
-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 의회 의결 필요
-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 단체장 또는 부서장 승인
- 이체: 기관 간 또는 직제 개편 시 → 조례 개정 또는 행안부 승인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 이용·전용·이체 세부 기준
전용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 전용 가능 범위
- 세항(細項) 간 전용: 같은 관(款) 내에서 가능
- 목(目) 간 전용: 세항 내에서 가능
- 인건비 → 다른 항목 전용: 원칙적 불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
- 예비비 성격 예산 → 전용 금지
이용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
■ 이용 절차
1. 사유 발생 → 담당부서 이용 요청
2. 예산담당관실 검토 및 의회 제출 의안 준비
3. 지방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의결
4. 이용 완료 후 결산서에 반영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예산과목 구조 이해 (이용·전용 적용을 위한 기초)
예산과목 체계
| 구분 | 과목명 | 예시 | 변경방법 |
|---|---|---|---|
| 입법과목 | 장(章) | 일반공공행정 | 의회 의결(이용) |
| 입법과목 | 관(款) | 입법 및 선거 | 의회 의결(이용) |
| 입법과목 | 항(項) | 의회운영 | 의회 의결(이용) |
| 행정과목 | 세항(細項) | 의원활동 | 단체장 승인(전용) |
| 행정과목 | 목(目) | 업무추진비 | 단체장 승인(전용) |
전용 제한 대상 (절대 불가)
- 인건비(보수) → 물건비로 전용 불가
- 예비비를 다른 목으로 전용 불가 (예비비는 별도 승인)
-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 자체 사업으로 전용 불가
- 특별회계 → 일반회계로 전용 불가 (독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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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이용·이체 운용 지침
지방재정법 제47조~제49조에 따른 예산 과목 간 융통에 관한 행정안전부 운용 지침입니다.
#### 전용·이용·이체 비교
| 구분 | 이용 | 전용 | 이체 |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49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
| 범위 | 장·관 간 | 세항·목 간 (동일 장·관 내) | 기관 간, 사무 이관 시 |
| 의회 의결 | 필요 (예산 의결 시 사전) | 불필요 (단체장 승인) | 필요 |
| 주요 제한 | 의회 의결 없이 불가 | 인건비·의회비 전용 제한 | 정원 및 사무 이관 수반 |
#### 전용 운용 세부 기준 (행안부 지침)
전용이 허용되는 경우:
전용이 금지되는 경우:
#### 이용 운용 세부 기준
- 동일 사업 내 세목 간 사업 내용 변경 없이 경비 조정
- 단가 변동으로 인한 목별 금액 조정
- 예상치 못한 소모품·여비 증가 등 경미한 변경
전용이 금지되는 경우:
- 인건비 목에서 물건비 전용 (반대도 금지)
- 지방의회 의결로 증액된 항목에서 타 항목으로 전용
- 의회 의결로 삭감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전용
- 일반비축비, 예비비에서 전용
#### 이용 운용 세부 기준
- 이용은 예산 편성 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미리 이용 허가를 받은 항목에 한함
- 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장·관 간 유용은 위법
- 이용 후 명세서를 차기 정기의회에 보고
#### 이체 운용 세부 기준
- 기관 통폐합, 직제 개편, 사무 이관 시 활용
- 이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체 후 조직·인력과 함께 예산이 이동하므로 예산 집행 책임도 이관
유권해석 사례
1. 의회 삭감 항목에 대한 전용 가능 여부
[질의]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 시 삭감한 사업 항목에 자치단체장이 전용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가 삭감한 사업의 항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전용을 통해 예산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 삭감은 해당 사업 불인정 의사의 표현이므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전용은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가능 여부
[질의]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여 물건비 예산을 전용하여 인건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신] 인건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용 제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건비에서 인건비로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간 전용은 예산 과목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상호 전용이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이용 허가 없는 장·관 간 유용의 효력
[질의] 예산 편성 시 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한 사유로 장·관 간 예산을 유용한 경우 효력 및 처리 방법
[회신]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이용은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전 의결 없는 장·관 간 유용은 위법한 예산 집행으로, 해당 집행에 관여한 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기 추경에서 적법한 이용 절차를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중대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항 간 이용 처리 — 재정규율 위반
△△구 복지과에서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전용'으로 처리하여 의회 의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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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전용),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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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전용하였으나, 이는 관(款) 간 전용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관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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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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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대
예산 목적 외 사용 (전용 미승인)
도로 보수 예산 8,000만원을 의회 승인 없이 사무실 리모델링에 전용하여 사용함. 정책사업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내부 결재만으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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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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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용과 이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간단히 말해 "세항·목 수준은 전용, 항 이상은 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목)'에서 '일반수용비(목)'로 옮기면 전용, '운영 활성화(항)'에서 '일반행정(항)'으로 옮기면 이용(의회 의결 필요)입니다.
A. 간단히 말해 "세항·목 수준은 전용, 항 이상은 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목)'에서 '일반수용비(목)'로 옮기면 전용, '운영 활성화(항)'에서 '일반행정(항)'으로 옮기면 이용(의회 의결 필요)입니다.
Q. 전용은 누가 승인하나요?
A.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권자입니다. 다만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부서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전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므로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확인하세요.
A.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권자입니다. 다만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부서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전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므로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예산이 부족한 목에서 다른 목으로 전용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①전용(이용) 신청서, ②사유서, ③변경 전후 예산 현황표, ④집행 잔액 내역이 필요합니다. 기관별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①전용(이용) 신청서, ②사유서, ③변경 전후 예산 현황표, ④집행 잔액 내역이 필요합니다. 기관별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이미 계약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할 때 전용 처리하면 되나요?
A. 계약금액 범위 내라면 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 계약금액 범위 내라면 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용·이용·이체 실무 팁
3가지 개념 한눈에 비교
| 구분 | 이동 범위 | 승인권자 | 소요 기간 |
|---|---|---|---|
| 전용 | 세항·목 간 | 단체장(위임 시 부서장) | 즉시~수일 |
| 이용 | 장·관·항 간 | 지방의회 | 1~2개월 |
| 이체 | 기관 간 이동 | 행안부 승인 또는 조례 | 수개월 |
전용 신청 프로세스
1. 담당자: 전용 사유서 + 예산 현황표 작성
2. 부서장 결재
3. 예산담당관실 제출 및 검토
4. 단체장 전결 (일정 금액 이상은 단체장 직접 결재)
5. 회계시스템에 반영
⚠️ 자주 하는 실수
- 세항 전용인 줄 알고 혼자 처리했는데 항 간 이동 → 의회 의결 없이 처리 시 위법
-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자체 사업으로 전용 → 보조금 환수 위험
- 전용 승인 전에 먼저 집행 → 예산 초과 지적
- 인건비 목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전용 시도 →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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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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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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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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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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