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예산/결산 chevron_right 예산 전용·이용·이체
gavel

예산 전용·이용·이체

예산과목 간 금액을 이동하는 3가지 방법 — 전용(세항·목 간), 이용(장·관·항 간), 이체(기관 이동)의 개념과 승인 절차, 제한 범위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이용(移用)

장·관·항 간 — 지방의회 의결

지방재정법 제47조

전용(轉用)

세항·목 간 — 단체장 승인

지방재정법 제49조

이체

기관 통폐합·직제 개편 시

조례 개정 또는 행안부 승인

전용 한계

의회 삭감 사업 우회 배정 금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단서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274회 열람

tag 예산 전용 tag 예산 이용 tag 예산 이체 tag 예산 변경 tag 세항 전용 tag 목 간 조정 tag 예산 과목 변경 tag 지방재정법
공유하기:
help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전용·이용·이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전용은 누가 승인하나요? check_circle 인건비가 부족하면 물건비를 전용해 쓸 수 있나요? check_circle 의회가 삭감한 사업에 전용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

법률

지방재정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령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칙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예산 보통

학교(교비)회계 예산 이·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고등학교는 예산을 이용했음에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사회 보고(심의)를 받지 않음. ○○중학교는 군청무상급식 지원금 822,770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용 처리함. ○○초등학교·△△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는 거쳤으나...

gavel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중대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항 간 이용 처리 — 재정규율 위반

△△구 복지과에서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전용'으로 처리하여 의회 의결권 침해

gavel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제49조(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중대

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이용(移用)하였으나,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임의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제47조의2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gavel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간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인건비·상환금 원금 제외),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notifications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예산 전용·이용·이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support_agen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이용(移用)하였으나,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임의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제47조의2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gavel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간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인건비·상환금 원금 제외),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