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과태료·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관리 절차를 근거 법령별로 정리합니다.
근거: 지방세외수입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지방자치법
verified 2026.06.2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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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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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세외수입법
세외수입의 범위와 근거
| 구분 | 주요 예 | 기본 확인 근거 |
|---|---|---|
| 사용료·수수료·분담금 | 공공시설 사용료, 민원 수수료 등 | 지방자치법과 조례 |
| 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 개별 법령과 지방세외수입법 |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징수와 체납관리
시행규칙
지방자치법·조례
조례와 부과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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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세외수입 처리 체크포인트
수입 성격을 과태료, 사용료·수수료, 행정제재·부과금으로 먼저 구분
과태료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제기 절차 확인
사용료·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한 단가/한도 확인
고지 전 산정자료와 처분 근거를 보존
독촉 이후 압류·매각 가능 여부를 개별 법령 기준으로 검토
장기 체납은 소멸시효와 결손 검토 내역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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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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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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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회계 ·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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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회계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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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회계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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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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