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verified 2026.06.2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2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의 법적 근거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운영 절차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지방자치법
위원회와 공개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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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체크포인트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제46조, 운영 조례 확인
공모 기준과 제외 대상 사전 공지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점검
부서 검토의 법령 적합성, 중복성, 사업 타당성 기록
우선순위와 예산안 반영 여부를 연결 관리
반영·미반영 사유와 집행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완벽 정리 — 예산편성 완전정복 2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핵심 내용, 편성 시달 절차, 단가 기준서 활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Step 1: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란?
2 Step 2: 편성 시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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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행안부 기준 발표 (8~9월): 당해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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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광역자치단체 지침 수립 (9월): 행안부 기준 + 지역 특성 반영한 도·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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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기초자치단체 기준 수립 (9~10월): 도 지침 + 자체 사정을 반영해 부서별 시달
-
4
④ 부서별 요구서 작성 (9~10월): 기준 내에서 다음 연도 필요 예산 요구
3 Step 3: 단가 기준서 활용법
-
1
행안부는 주요 지출 항목별 '표준 단가'를 제시 — 이 단가가 편성 상한선
-
2
초과 편성 시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집행 후에는 감사 지적 대상
-
3
단가 기준이 없는 품목은 시장조사(3개 업체 이상 견적) 후 평균 또는 최저가 적용 (실무 관행)
-
4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므로 전년 단가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 것
4 Step 4: 자주 혼동하는 편성 기준 TOP5
-
1
업무추진비: 직급별·기관 규모별 한도 엄격 — 초과 편성 즉시 삭감
-
2
여비: 국내·외 여비 모두 기준 있음 — 특히 해외출장 여비는 단계별 상한 있음
-
3
복리후생비: 행안부 기준 초과 항목 신설 시 '유사 기관 비교' 소명 필요
-
4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수·시간 기준 초과 편성 불가
-
5
공공요금: 전년 실적 + 물가상승률 기준, 과다 편성 시 삭감
warning 주의사항
- · 운영기준은 매년 갱신됩니다 —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 · 광역·기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해당 광역지자체 지침도 확인하세요
- · 기준을 초과한 편성은 의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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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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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체계 기준 / 세부 수치·조문은 소속기관 조례·법제처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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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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