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예산/결산 chevron_right 주민참여예산 운영
gavel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verified 2026.06.2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07회 열람

tag 주민참여예산 tag 지방재정법제39조 tag 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 tag 주민참여예산위원회 tag 예산편성 tag 주민제안 tag 우선순위 tag 주민공개
공유하기:
help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주민참여예산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주민 제안은 모두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행정안전부 평가와 관련된 근거가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재정법 제39조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지방자치법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policy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gavel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rum

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단계별 실무절차

예산편성이란 무엇인가 — 기초 개념 완전정복 1편

예산의 정의,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생애주기를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예산이란 무엇인가

2 Step 2: 회계연도란?

  1.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2. 2

    전년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만 쓸 수 있고,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

  3. 3

    예외적으로 '이월(移越)'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음 (사고이월·명시이월)

  4. 4

    회계연도 독립 원칙: 각 연도 예산은 그 연도 내에서만 집행 원칙

3 Step 3: 일반회계 vs 특별회계

  1. 1

    일반회계: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정 활동 전반을 처리하는 회계 — 가장 기본

  2. 2

    특별회계: 특정 사업·자금을 일반회계와 분리 운용 (예: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3. 3

    특별회계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설치 가능

  4. 4

    기금(基金):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 — 법령·조례 근거 필요, 의회 심의 받음

4 Step 4: 예산 생애주기 한눈에 보기

  1. 1

    ① 편성 (6~9월): 부서별 예산 요구 → 예산부서 심의 → 단체장 사정

  2. 2

    ② 심의·의결 (10~12월): 의회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3. 3

    ③ 집행 (1~12월):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4. 4

    ④ 결산 (다음 해 4~6월): 세입·세출 마감 → 결산서 작성 → 의회 승인

warning 주의사항

  • · 예산 없이 계약하거나 지출하면 '무예산 집행'으로 징계 및 변상 명령 대상이 됩니다
  •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자금을 섞어 쓸 수 없습니다 — 회계 간 전출입은 별도 절차 필요
  • · 회계연도 말 예산 집행 압박으로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낭비 지적 대상입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rate_review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notifications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support_agen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