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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verified 2026.06.2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회 열람

tag 주민참여예산 tag 지방재정법제39조 tag 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 tag 주민참여예산위원회 tag 예산편성 tag 주민제안 tag 우선순위 tag 주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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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주민참여예산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주민 제안은 모두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행정안전부 평가와 관련된 근거가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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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재정법 제39조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지방자치법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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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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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gavel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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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단계별 실무절차

예산편성 감사 지적 사례 TOP10 — 예산편성 완전정복 9편

목 오류, 예비비 부정 사용,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 등 실제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상위 10가지 사례를 분석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지적 TOP 1~3위

  1. 1

    1위: 목 오류 — 올바른 목이 아닌 곳에 편성·집행. 가장 빈번하고 환수 명령으로 이어짐

  2. 2

    2위: 분할계약 — 계약 한도 초과를 피하려고 동일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갬

  3. 3

    3위: 지방비 매칭 누락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미편성으로 국비 전액 반납

2 Step 2: 지적 TOP 4~6위

  1. 1

    4위: 예비비 부정 사용 —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지출'에만 사용 가능. 사전 계획된 사업에 사용 불가

  2. 2

    5위: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 —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 집행 지연은 요건 불충족

  3. 3

    6위: 과다 편성 후 불용 반복 — 매년 같은 목에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면 '편성 불성실' 지적

3 Step 3: 지적 TOP 7~8위

  1. 1

    7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전액 환수 + 형사처벌 위험)

  2. 2

    8위: 세입 과다 추계 — 실현 불가능한 세입을 편성해 실제 세입보다 세출이 과다해지는 상황

4 Step 4: 지적 TOP 9~10위

  1. 1

    9위: 투자심사 미이행 — 50억·500억 이상 자본지출 사업을 심사 없이 예산 편성·집행

  2. 2

    10위: 의무지출 과소 편성 —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의무 보조사업을 수급자 수보다 낮게 편성해 연중 자금 부족

warning 주의사항

  • · 감사 지적 후 '몰랐다'는 주장은 처벌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 담당자의 법령 숙지 의무가 있습니다
  • · 전임자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지적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반드시 법령 확인 후 답습
  • · 감사 지적이 반복되면 '경고→주의→감봉→정직' 등 징계가 가중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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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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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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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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