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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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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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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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심각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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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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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비율 차이
- 병역·공무상 질병 → 전 기간 산입
- 일반 질병 → 일부 제한
- 육아휴직 → 첫 1년 + 둘째 자녀부터 전 기간
- 민간근무휴직 → 산입 제한
2. 복직 시 본인 확인 필수
복직 직후 봉급명세서·호봉을 직접 확인하고 누락 시 즉시 이의 제기. 인사부서 자동 처리에만 의존하면 누락 위험.
3. 사유별 증빙 첨부
병역(전역증·복무기간증명서), 질병(공무상 또는 일반 진단서 구분), 육아(자녀 등본·재학증명) 등 증빙 첨부가 산입 처리의 근거.
4. 매년 보수규정 갱신 확인
산입 비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인사혁신처 예규 등에서 매년 갱신될 수 있으므로 복직 직전 현행 기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I 주무관(8급)은 「지방공무원법」 §63 ①2호 병역휴직(현역 군복무) 2년을 마치고 복직하였습니다. 병역휴직은 휴직 사유 중 전 기간 호봉 산입 대상이지만, 인사부서가 산입 처리를 누락하였습니다.
경위
병역휴직 단계
- 「지방공무원법」 §63 ①2호 병역휴직 신청·승인
- 휴직 기간: 18개월(현역 군복무)
- 전역증·복무기간증명서 인사부서 제출
복직 처리
- 전역일 기준 30일 이내 복귀신고 → 당연 복직(§65 ③)
- 원직위 동일 직급 배치
- 보수 재산정 시 휴직 기간 18개월을 호봉 미산입 처리 ← 오류
본인 이의 제기
- 복직 후 첫 봉급명세서 확인 → 호봉 변동 없음(휴직 전 호봉 유지)
- 본인이 인사부서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병역휴직 전 기간 호봉 산입) 근거로 이의 제기
- 인사부서 재검토 → 호봉 산입 누락 인정
정정 처리
- 휴직 기간 18개월 호봉 산입 처리
- 호봉 1단계 승급 정정
- 복직일 기준 보수 차액 소급 지급(약 280만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9 등 호봉 재산정 절차 이행
인사부서 후속 조치
-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체크리스트 정비
- 복직 시 사유 확인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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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복직공무원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30일 신고 의무, 휴직 사유 소멸 처리, 복직 후 직위·호봉·경력 ...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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