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경미 visibility 2회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공유하기:
download HWP 다운로드
%>
검증 완료 ·

지적사항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심각도: 경미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비율 차이


  • 병역·공무상 질병 → 전 기간 산입

  • 일반 질병 → 일부 제한

  • 육아휴직 → 첫 1년 + 둘째 자녀부터 전 기간

  • 민간근무휴직 → 산입 제한


2. 복직 시 본인 확인 필수


복직 직후 봉급명세서·호봉을 직접 확인하고 누락 시 즉시 이의 제기. 인사부서 자동 처리에만 의존하면 누락 위험.

3. 사유별 증빙 첨부


병역(전역증·복무기간증명서), 질병(공무상 또는 일반 진단서 구분), 육아(자녀 등본·재학증명) 등 증빙 첨부가 산입 처리의 근거.

4. 매년 보수규정 갱신 확인


산입 비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인사혁신처 예규 등에서 매년 갱신될 수 있으므로 복직 직전 현행 기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I 주무관(8급)은 「지방공무원법」 §63 ①2호 병역휴직(현역 군복무) 2년을 마치고 복직하였습니다. 병역휴직은 휴직 사유 중 전 기간 호봉 산입 대상이지만, 인사부서가 산입 처리를 누락하였습니다.

경위

병역휴직 단계


  • 「지방공무원법」 §63 ①2호 병역휴직 신청·승인

  • 휴직 기간: 18개월(현역 군복무)

  • 전역증·복무기간증명서 인사부서 제출


복직 처리


  • 전역일 기준 30일 이내 복귀신고 → 당연 복직(§65 ③)

  • 원직위 동일 직급 배치

  • 보수 재산정 시 휴직 기간 18개월을 호봉 미산입 처리 ← 오류


본인 이의 제기


  • 복직 후 첫 봉급명세서 확인 → 호봉 변동 없음(휴직 전 호봉 유지)

  • 본인이 인사부서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병역휴직 전 기간 호봉 산입) 근거로 이의 제기

  • 인사부서 재검토 → 호봉 산입 누락 인정


정정 처리


  • 휴직 기간 18개월 호봉 산입 처리

  • 호봉 1단계 승급 정정

  • 복직일 기준 보수 차액 소급 지급(약 280만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9 등 호봉 재산정 절차 이행


인사부서 후속 조치


  •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체크리스트 정비

  • 복직 시 사유 확인 절차 강화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복직

공무원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30일 신고 의무, 휴직 사유 소멸 처리, 복직 후 직위·호봉·경력 ...

arrow_forward
arrow_back 감사사례 목록으로

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경미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