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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공무원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30일 신고 의무, 휴직 사유 소멸 처리, 복직 후 직위·호봉·경력 산입 처우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복귀 신고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5조·국가공무원법 제73조

당연 복직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내 신고 시

별도 임용처분 불요

기한 초과

무단결근 간주 → 징계 사유

30일 도과 시

육아휴직 복직

좌천성 배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국가공무원법 제71조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35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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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복직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복직하면 원래 부서로 돌아가나요? check_circle 복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휴직 중] --> B{종료 사유 발생}
  B -->|사유 소멸| C[사유 소멸일 확정<br/>진단서·전역증·양육종료]
  B -->|기간 만료| D[휴직 기간 종료일]
  C --> E[30일 이내 신고 의무<br/>지방 §65 ② / 국가 §73 ②]
  D --> F[30일 이내 복귀 신고]
  E --> G[복직 신청서 제출<br/>사유 소멸 증빙 첨부]
  F --> H{30일 이내 신고?}
  G --> I[임용권자 복직 명령<br/>지체 없이]
  H -->|예| J[당연 복직<br/>지방 §65 ③ / 국가 §73 ③<br/>별도 발령 불요]
  H -->|아니오| K[자동 복직 효력 상실<br/>무단결근·징계 사유]
  I --> L[인사발령 등록<br/>e-사람/새올]
  J --> L
  L --> M[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br/>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금지]
  M --> N[호봉·경력 재산정]
  N --> O{휴직 사유별 산입}
  O -->|병역·공무상| P[전 기간 산입]
  O -->|육아| Q[1년 + 둘째부터 전기간]
  O -->|일반 질병·민간근무| R[산입 제한]
  P --> S[보수·수당 정산<br/>복직일 기준 일할]
  Q --> S
  R --> S
  S --> T{발령 지연·불이익?}
  T -->|예| U[고충심사 청구<br/>지방 인사위 / 국가 인사혁신처]
  T -->|아니오| V[정상 근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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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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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policy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정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미신고 → 무단결근 간주·징계

△△군 F 주무관이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 사유가 사실상 소멸한 뒤에도 60일이 경과하도록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어 무단결근으로 간주,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gavel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공무원 휴직 신청 및 복직 절차 가이드

공무원 휴직은 사유에 따라 의무휴직과 임의휴직으로 구분되며, 기간·처우·복직 요건이 다릅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휴직 사유 확인: 해당하는 휴직 유형과 법령 요건 사전 검토
  • check_circle 증빙서류 준비: 의료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준비

1 Step 1: 휴직 유형 결정

  1. 1

    질병휴직: 1년 이내(공무상 3년), 본봉의 70%(공무상 100%) 지급

  2. 2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최초 1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3. 3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무급

  4. 4

    유학·파견 등 임의휴직: 소속 기관장 허가 사항

2 Step 2: 휴직 신청

  1. 1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휴직원을 작성합니다.

  2. 2

    의무휴직 사유는 요건 해당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3. 3

    휴직 처분 발령 전 인사기록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4. 4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3 Step 3: 휴직 기간 중 관리

  1. 1

    휴직 기간 중 연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

    승진 소요연수 산입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3. 3

    2회 이상 연장 시 매번 증빙서류를 갱신 제출합니다.

  4. 4

    휴직 중 타 직장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Step 4: 복직 처리

  1. 1

    복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2. 2

    질병휴직의 경우 근무 가능 소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3.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 직위로 배치합니다.

  4. 4

    복직 발령 처리 후 보수 지급을 재개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위법으로 중징계 대상
  • ·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
  • · 휴직 중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종사 시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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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복무) 전용 서식은 준비 중입니다. 공식 서식은 관계 법령의 별지·별표와 소속 기관(교육청·지자체)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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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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