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공무원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30일 신고 의무, 휴직 사유 소멸 처리, 복직 후 직위·호봉·경력 산입 처우 완벽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회 열람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휴직 중] --> B{종료 사유 발생}
B -->|사유 소멸| C[사유 소멸일 확정<br/>진단서·전역증·양육종료]
B -->|기간 만료| D[휴직 기간 종료일]
C --> E[30일 이내 신고 의무<br/>지방 §65 ② / 국가 §73 ②]
D --> F[30일 이내 복귀 신고]
E --> G[복직 신청서 제출<br/>사유 소멸 증빙 첨부]
F --> H{30일 이내 신고?}
G --> I[임용권자 복직 명령<br/>지체 없이]
H -->|예| J[당연 복직<br/>지방 §65 ③ / 국가 §73 ③<br/>별도 발령 불요]
H -->|아니오| K[자동 복직 효력 상실<br/>무단결근·징계 사유]
I --> L[인사발령 등록<br/>e-사람/새올]
J --> L
L --> M[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br/>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금지]
M --> N[호봉·경력 재산정]
N --> O{휴직 사유별 산입}
O -->|병역·공무상| P[전 기간 산입]
O -->|육아| Q[1년 + 둘째부터 전기간]
O -->|일반 질병·민간근무| R[산입 제한]
P --> S[보수·수당 정산<br/>복직일 기준 일할]
Q --> S
R --> S
S --> T{발령 지연·불이익?}
T -->|예| U[고충심사 청구<br/>지방 인사위 / 국가 인사혁신처]
T -->|아니오| V[정상 근무 개시]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의 효력) — 복직의 근거
⚠️ 휴직 사유별 복직 요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령 및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인사 실무 예규에서 세부 규정하므로 현행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휴직 사유별 복직 처리 (공무원임용령 등)
| 휴직 사유 | 지방 근거 | 국가 근거 | 복직 시점·요건 |
|---|---|---|---|
| 질병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①1 | 국가공무원법 §71①1 | 치유·요양 종료 진단서 제출 후 신고 |
| 병역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①2 | 국가공무원법 §71①3 | 전역·소집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 육아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②4 | 국가공무원법 §71②4 | 휴직 기간 만료 또는 자녀 양육 사유 종료 |
| 가족돌봄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②5 | 국가공무원법 §71②5 | 돌봄 필요성 종료 또는 기간 만료 |
| 동반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②6 | 국가공무원법 §71②6 | 배우자 귀국·임지 변경 등 |
| 민간근무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②1 | 국가공무원법 §71②1·공무원임용령 §57 | 채용계약 종료 또는 위반에 따른 복직 요청·명령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복직 시 처우 — 신분·호봉·경력
- 휴직 중에도 신분 유지 → 복직 시 별도 임용 절차 없이 직위 복귀
-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 시 당연 복직 (임용권자 발령 불요)
-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위반 시 무단결근으로 간주, 징계 사유
- 복직 시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의무
| 휴직 사유 | 호봉 승급 | 경력(승진소요연수) 산입 |
|---|---|---|
| 질병휴직(공무상) | 산입 | 산입 |
| 질병휴직(일반) | 산입 비율 일부 제한 | 산입 비율 일부 제한 |
| 병역휴직 | 전 기간 산입 | 전 기간 산입 |
| 육아휴직 | 첫 1년 + 둘째 자녀부터 전 기간 산입 | 산입 비율 사유별 상이 |
| 가족돌봄휴직 | 사유·기간별 상이 | 사유·기간별 상이 |
| 민간근무휴직 | 산입 제한 | 산입 제한 |
| 단계 | 내용 |
|---|---|
| 복직 예정 통보 |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인사부서) 통보 권장 |
| 복직 신청서 제출 | 복직 예정일 전 신청서 + 사유 소멸 증빙 첨부 |
| 기관장 복직 발령 | e-사람(국가직) / 새올행정시스템 등(지방직) 인사발령 등록·원직위/유사 직위 배치 |
| 보수 정산 | 복직일 기준 일할 봉급 산정, 호봉 재산정 |
- 복직 통보·신청에도 임용권자가 복직 발령을 지연하는 경우 → 시·도 인사위원회(지방직) 또는 인사혁신처(국가직) 고충심사 청구
-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신고 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당연 복직이므로 별도 처분 없이 복직 효력 발생
- 원직위 미배치(좌천성 배치) 시 인사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육아휴직: 지방공무원법 §63④ / 국가공무원법 §71④) 위반 검토 가능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정한 사례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미신고 → 무단결근 간주·징계
△△군 F 주무관이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 사유가 사실상 소멸한 뒤에도 60일이 경과하도록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어 무단결근으로 간주,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지방직)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3항(국가직)에 따라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 30일을 넘기면 자동 복직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고, 징계 사유가 됩니다. 사유가 소멸한 즉시 신고하고, 증빙 발급이 늦으면 일단 구두·서면 신고 후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A. 안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은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하므로, 사유 소멸 후 임의로 휴직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휴직 중에도 신분이 유지되므로(지방공무원법 §65① / 국가공무원법 §73①) 복직 시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가 원칙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으로 원직위가 없어진 경우 유사 직위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좌천성 보직 변경은 인사 불이익 처우로 간주되어, 특히 육아휴직(지방공무원법 §63④ / 국가공무원법 §71④)의 경우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A. 휴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휴직은 전 기간 호봉 산입,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 기간 산입, 육아휴직은 첫 1년 + 둘째 자녀부터 전 기간 산입, 일반 질병휴직·민간근무휴직은 산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세 비율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휴직 사유별 임용령 조문에 따르며, 매년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인사 실무 예규로 확인합니다.
A. 휴직 기간 만료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복귀 신고 시 당연 복직되므로 별도 처분이 없어도 복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유 소멸로 인한 복직은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명해야 하며, 지연 시 지방직은 시·도 인사위원회,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실무 팁
✅ 복직 신청서 양식 확보 (소속 기관 인사부서)
✅ 사유 소멸 증빙 준비: 진단서(질병), 전역증(병역), 자녀 등본·재학증명(육아) 등
✅ 복직 예정일·희망 직위 사전 협의
✅ 호봉·경력 산입 여부 확인 — 복직 전 인사부서 문의 권장
⚠️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경과 시 → 자동 복직 효력 상실 가능, 무단결근 간주
⚠️ 복직 신고 시점은 사유 소멸일 기준이며, 진단서·증빙 발급 지연으로 30일이 임박할 때는 일단 신고 후 보완 제출
⚠️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비율 확인 후 인사부서에 정정 요청
⚠️ 복직 전 부업·취업 사실 — 휴직 중 영리행위 금지 위반 시 징계 및 환수
⚠️ 30일 이내 미신고 — 휴직 사유가 명확히 소멸했는데 신고를 미루면 추후 무단결근 처분 위험
- 질병휴직: 공무상 재해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9.21. 시행) 별도 절차 병행
- 육아휴직: [육아휴직 토픽](/topics/parental-leave) — 양육 종료 시점 처리, 직위 보장
- 병역휴직: 전역일 기준, 전역증 사본 + 복무기간 증명서 첨부
- 민간근무휴직: 채용계약 종료 통지일 기준, 「공무원임용령」 제57조 절차
공무원 휴직 신청 및 복직 절차 가이드
공무원 휴직은 사유에 따라 의무휴직과 임의휴직으로 구분되며, 기간·처우·복직 요건이 다릅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휴직 사유 확인: 해당하는 휴직 유형과 법령 요건 사전 검토
- check_circle 증빙서류 준비: 의료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준비
1 Step 1: 휴직 유형 결정
-
1
질병휴직: 1년 이내(공무상 3년), 본봉의 70%(공무상 100%) 지급
-
2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최초 1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
3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무급
-
4
유학·파견 등 임의휴직: 소속 기관장 허가 사항
2 Step 2: 휴직 신청
-
1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휴직원을 작성합니다.
-
2
의무휴직 사유는 요건 해당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
3
휴직 처분 발령 전 인사기록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4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3 Step 3: 휴직 기간 중 관리
-
1
휴직 기간 중 연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승진 소요연수 산입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
3
2회 이상 연장 시 매번 증빙서류를 갱신 제출합니다.
-
4
휴직 중 타 직장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Step 4: 복직 처리
-
1
복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
2
질병휴직의 경우 근무 가능 소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 직위로 배치합니다.
-
4
복직 발령 처리 후 보수 지급을 재개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위법으로 중징계 대상
- ·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
- · 휴직 중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종사 시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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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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