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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합니다:
| 징계 종류 | 신분 변동 | 보수 처리 | 주요 효력 |
|---|---|---|---|
| 파면 | 공무원직 박탈 | 보수 지급 중단 | 퇴직급여 1/2 감액, 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
| 해임 | 공무원직 박탈 | 보수 지급 중단 |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림 + 3개월 직무 배제 | 3개월간 보수의 전액을 감함 |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 정직 | 1~3개월 직무 정지 | 해당 기간 보수의 전액을 감함 |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 감봉 | 직무 유지 | 1~3개월 보수의 1/3 감액 | 12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 견책 | 직무 유지 | 보수 변동 없음 |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 위임 체계: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징계위원회 운영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서, 세부 양정 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 및 징계업무편람(예규)에서 정합니다. 징계 사유는 제78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79조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징계 절차
징계 처리 흐름
1. 비위 사실 인지 (감사, 수사기관 통보, 내부 고발 등)
2. 징계의결 요구 (소속 기관장 → 징계위원회)
3.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출석통지 → 심의 → 의결)
4. 징계 처분 통보 (징계 내용·사유 서면 통보)
5. 이의 제기 (소청심사 청구 —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구성
| 구분 | 내용 |
|---|---|
| 보통징계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징계 (각 기관 내) |
| 중앙징계위원회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 징계령 제3조) |
당사자 권리
- 진술권: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권리
- 증거 제출권: 유리한 증거 제출 가능
- 대리인 선임권: 변호사 또는 동료 공무원 선임 가능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징계 양정 기준 및 세부 절차
징계 양정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 별표에서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 금품·향응 수수: 금액에 따라 파면~감봉 (100만원 이상 파면·해임)
- 공금 횡령·유용: 금액 불문 파면·해임
- 성폭력·성희롱: 파면~정직 (가해 정도에 따라 차등)
-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에 따라 파면~감봉
- 직무 태만·품위 손상: 정직~견책 (경중에 따라 차등)
소청심사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단계 | 내용 |
|---|---|
| 청구 기간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청구 기관 | 소청심사위원회 |
| 심사 기간 |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
| 결과 | 취소·변경·기각 |
| 행정소송 | 소청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제기 가능 |
징계 효력 발생 시기
- 징계처분서 수령 즉시 효력 발생 (소청 제기로 집행 정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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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령) — 징계 양정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 별표는 비위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 징계 기준:
| 금품·향응 금액 | 직무 관련 | 직무 무관 |
|---|---|---|
| 100만원 이상 | 파면 | 해임~정직 |
| 100만원 미만 | 해임~정직 | 감봉~견책 |
기타 주요 비위 징계 기준:
| 비위 유형 | 기본 징계 기준 |
|---|---|
| 공금 횡령·유용 | 파면·해임 (금액 무관) |
| 성폭력·성희롱 | 파면~정직 (피해 정도에 따라) |
| 음주운전 (면허취소, 0.08% 이상) | 정직~해임 |
| 음주운전 (면허정지, 0.03~0.08%) | 감봉~정직 |
| 음주운전 + 인명피해 | 강등~파면 |
| 직무 태만 | 정직~견책 |
| 품위 손상 | 감봉~견책 |
####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징계위원회 운영 기준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 종류 | 관할 대상 | 구성 |
|---|---|---|
| 보통징계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위원장 포함 5~7명 |
| 중앙징계위원회 | 고위공무원단 소속 | 인사혁신처 소속 |
| 지방자치단체 징계위원회 |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 위원장 포함 5~7명 |
징계 시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 비위 유형 | 징계 시효 |
|---|---|
| 일반 비위 | 비위 행위 발생 후 3년 |
| 금품수수·공금 횡령 | 5년 |
| 성폭력·성희롱·성매매 | 10년 |
#### 인사혁신처 예규 — 징계업무편람
- 징계 처분 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출석일 5일 전).
- 징계 처분서에는 처분 사유, 징계 종류, 소청심사 청구 기한(30일)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 동일 비위에 대한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징계부가금은 금품수수·공금 횡령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징계 외 추가 금전 제재).
유권해석 사례
1. 징계 처분 후 소청심사 청구 시 집행 정지 여부
[질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소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집행이 정지되는지
[회신]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직·감봉 등 징계는 처분서 수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행됩니다. 소청심사에서 인용(취소·변경) 결정이 나면 소급하여 처분이 취소·변경되며, 그 기간 중 급여 공제분 등을 환원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징계 시효 기산일 산정 방법
[질의] 수년 전 비위 행위가 최근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 징계 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은 비위 행위가 발생한 날(행위 완료일)입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날이 아닌 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 비위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 비위(예: 매달 반복된 금품 수수)는 마지막 행위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형사처벌과 징계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동일한 비위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추가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지
[회신]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은 서로 다른 법적 제도이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형사법에 따른 국가 형벌권의 행사이고, 징계는 공무원 관계에서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제재로서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징계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출석통지 없이 진행된 징계의 효력
[질의] 징계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이 유효한지
[회신]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출석일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징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이 절차 하자를 주장하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통지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징계처분을 받으면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가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은 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입니다(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에 한정). 해임 이하의 징계는 퇴직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재직 기간 중 봉급 감액(감봉) 등으로 평균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가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은 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입니다(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에 한정). 해임 이하의 징계는 퇴직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재직 기간 중 봉급 감액(감봉) 등으로 평균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징계 집행이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소급하여 처분이 취소·변경되며, 그 기간 중 급여 공제분 등을 환원받게 됩니다.
A. 아닙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소급하여 처분이 취소·변경되며, 그 기간 중 급여 공제분 등을 환원받게 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느 수준의 징계인가요?
A. 음주운전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은 감봉~정직,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정직~해임, 인명피해 사고가 수반된 경우 강등~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재범의 경우 가중 징계가 부과됩니다.
A. 음주운전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은 감봉~정직,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정직~해임, 인명피해 사고가 수반된 경우 강등~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재범의 경우 가중 징계가 부과됩니다.
Q. 징계 기록은 얼마나 인사기록에 남나요?
A.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강등은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됩니다. 인사기록에 남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10년 보관되며, 파면·해임은 영구 기록됩니다.
A.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강등은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됩니다. 인사기록에 남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10년 보관되며, 파면·해임은 영구 기록됩니다.
징계 실무 팁
징계 대상이 된 경우
✅ 진술서 작성 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허위 진술 시 가중 처벌)
✅ 유리한 증거·정황 자료 수집 (동료 진술서, 상황 기록 등)
✅ 변호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공무원 선임 검토
✅ 소청심사 기한(30일) 반드시 확인
✅ 유리한 증거·정황 자료 수집 (동료 진술서, 상황 기록 등)
✅ 변호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공무원 선임 검토
✅ 소청심사 기한(30일) 반드시 확인
징계 의결 요구 담당자 유의사항
⚠️ 징계 사유·증거 없이 의결 요구 → 부당 징계로 소청 역풍 가능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절차 누락 → 절차 하자로 처분 취소 가능
⚠️ 징계 시효: 비위 행위 발생 후 3년 이내 (금품수수·공금횡령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10년)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절차 누락 → 절차 하자로 처분 취소 가능
⚠️ 징계 시효: 비위 행위 발생 후 3년 이내 (금품수수·공금횡령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10년)
징계 가중·감경 요소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
|---|---|
| 고의적·조직적 비위 | 평소 성실 근무 실적 |
| 비위 은폐·허위 진술 | 즉시 시인·반성 |
| 동일 비위 반복 | 자수·자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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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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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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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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