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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국가공무원법 제41조 (휴가)
국가공무원법 제41조 (휴가)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의 구체적 종류, 일수,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41조 (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연가일수), 제15조의2 (연가의 저축), 제16조 (연가보상비) → 인사혁신처 예규/각 기관 복무 지침(세부 시행)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1조 (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제15조의2 (연가 저축), 제16조 (연가보상비)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며, 휴직기간 중 일부(육아휴직 첫 1년 등)는 산입
복무규정 제15조의2 (연가의 저축)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일수를 다음 연도 이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축 가능
- 저축 한도: 연간 10일 이내
- 저축한 연가는 장기 연속 휴가(최대 20일) 등으로 사용 가능
복무규정 제16조 (연가 보상)
-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일수: 잔여 연가일수 중 최대 20일 이내
- 지급액 산출: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봉급월액 / 30 x 미사용 연가일수」로 산정
연가 신청 절차
1. 연가 신청서 작성 (사전 신청 원칙)
2. 소속 기관장(위임받은 상급자) 승인
3. 인사시스템 입력 (e-사람 등)
4. 연가 사용 (승인 후 시행)
연가 사용 단위
| 구분 | 내용 |
|---|---|
| 반일 연가 | 오전·오후 각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 시간 단위 연가 | 시간 단위 사용 허용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름) |
| 업무상 사유 | 소속 기관장이 연가 시기 변경 가능 |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연가 세부 운영 기준
연가 계산 특례 (인사혁신처 예규·기관별 복무 지침)
| 상황 | 처리 방법 |
|---|---|
| 신규 임용 | 임용월부터 월 단위로 부여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
| 연도 중 퇴직 | 재직 개월 수 비례 계산 후 잔여 연가 청산 |
| 공휴일 포함 연가 | 공휴일·토요일은 연가일수에 불산입 |
| 병가 한도 초과 | 일반 병가 60일 한도 초과 시 잔여 연가를 사용하거나 휴직 신청 |
연가 저축제 운영 지침
- 매년 12월 중 저축 신청 (기관별 내부 절차에 따름)
- 저축된 연가의 사용 시점·방법은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퇴직 시 미사용 저축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정산 가능
무단결근과의 구분
- 연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음 (기관 재량)
※ 구체적인 연가 운영 세칙은 각 기관의 복무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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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95호] 공무원 연가 업무처리 지침
연가는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로, 재직기간에 따라 연간 3일(1개월 이상 1년 미만)부터 21일(6년 이상)까지 부여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연가는 반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연가는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로, 재직기간에 따라 연간 3일(1개월 이상 1년 미만)부터 21일(6년 이상)까지 부여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연가는 반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연가보상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일분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산정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1일분 봉급(월봉급액 ÷ 30)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가 일수(병가 사용으로 인한 공제 일수 등)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연가 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연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르며, 재직기간 기준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초에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월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
지방공무원의 연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르며, 재직기간 기준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초에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월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
[인사혁신처 지침] 저축연가(연가 이월) 운영 기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 중 최대 10일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저축연가 제도를 운영한다. 저축연가는 이월된 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저축연가 신청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 중 최대 10일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저축연가 제도를 운영한다. 저축연가는 이월된 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저축연가 신청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사례
1. 병가 후 연가보상비 산정 시 공제 기준
[질의] 올해 병가를 14일 사용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산정 시 병가 사용 일수에 따른 연가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회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병가를 6일 이상 사용한 경우 그 초과 일수에 비례하여 연가 일수가 공제됩니다. 14일 병가 사용 시 6일 초과분인 8일에 해당하는 연가가 공제됩니다. 공제된 연가 일수만큼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일수도 줄어듭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155)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155)
2. 연가 승인 거부 시 불복 방법
[질의]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기관장이 업무 공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 연가는 공무원의 권리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라 공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연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기한 거부가 아니라 시기 조정에 해당하며, 연도 내 다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가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078)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078)
3. 퇴직 예정자의 미사용 연가 처리 방법
[질의] 12월 말 퇴직 예정인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 15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퇴직 시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상한 일수(20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사용 연가 전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퇴직일 전후 월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334)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334)
4. 반일 연가 사용 후 같은 날 잔여 시간 초과 근무 인정 여부
[질의] 오전에 반일 연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 경우, 오후 정규 근무 시간 이후의 초과 근무(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반일 연가를 사용한 날에도 오후 출근 후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 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급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며, 반일 연가를 사용한 사실이 시간외 근무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392)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392)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첫 해에 연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용 첫 해에는 임용월부터 월 단위로 연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임용된 경우 하반기 6개월 기준으로 약 5~6일의 연가가 부여됩니다. 전체 11일을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임용 첫 해에는 임용월부터 월 단위로 연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임용된 경우 하반기 6개월 기준으로 약 5~6일의 연가가 부여됩니다. 전체 11일을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연가를 당겨 쓸 수 있나요?
A.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장 재량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A.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장 재량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반일 연가를 사용했는데 0.5일로 기록되나요?
A. 네, 반일 연가는 0.5일로 계산됩니다. 오전 반일(09:00~13:00), 오후 반일(13:00~18:00)로 구분되며, 시간 단위 연가가 허용되는 기관에서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A. 네, 반일 연가는 0.5일로 계산됩니다. 오전 반일(09:00~13:00), 오후 반일(13:00~18:00)로 구분되며, 시간 단위 연가가 허용되는 기관에서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Q.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해당 연가는 소멸되나요?
A. 네,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연가는 소멸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한도(20일)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가는 소멸되며 보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가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네,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연가는 소멸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한도(20일)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가는 소멸되며 보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가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가 실무 팁
연가 계획 수립
✅ 연초에 연간 연가 사용 계획 제출 (기관에 따라 의무)
✅ 잔여 연가 수시 확인 (e-사람 시스템)
✅ 연말 잔여 연가: 보상비 vs 저축 선택
✅ 잔여 연가 수시 확인 (e-사람 시스템)
✅ 연말 잔여 연가: 보상비 vs 저축 선택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연가일수 착오 계산 — 재직기간 계산 시 군복무·이전 공직 경력 합산 여부 확인
⚠️ 연가 저축 신청 누락 — 12월 전 반드시 저축 신청
⚠️ 반일 연가 사용 후 전일 연가로 기록 — 정확한 단위 입력 필수
⚠️ 퇴직 전 잔여 연가 — 퇴직일 전에 소진하거나 보상비 청구 처리
⚠️ 연가 저축 신청 누락 — 12월 전 반드시 저축 신청
⚠️ 반일 연가 사용 후 전일 연가로 기록 — 정확한 단위 입력 필수
⚠️ 퇴직 전 잔여 연가 — 퇴직일 전에 소진하거나 보상비 청구 처리
연가와 휴일의 구분
-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연가일수에서 제외
- 연가 중간에 끼는 공휴일: 연가 일수 불산입
- 대체 공휴일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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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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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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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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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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