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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공무원 연가 종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연가 사용 방법,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미사용 연가 처리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11~2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저축

연 10일 이내 이월

복무규정 제15조의2

연가보상비

미사용 최대 20일분

봉급월액÷30 기준

사용 단위

반일·시간 단위 가능

기관 규정에 따름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78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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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는 며칠 부여되나요? check_circle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check_circle 남은 연가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check_circle 연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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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통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병가 미제외·보상일수 산정 착오·교육공무직 연차수당

○○초등학교는 교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병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함. ○○유치원·△△고등학교는 연가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과오지급함. ○○중학교는 3년간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시 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gavel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노사협력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gave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보수 지급 부적정 — 관리업무수당·연가초과 결근·교육공무직 임의 산정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에서 연도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에서 과장급 5급으로 전보된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더한 연봉 재산정 방법을 착오해 보수를 과소지급함. 반대로 ○○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과장급 5급에서 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전보됐을 때 관리업무수당을 제...

gavel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gave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gave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연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연가일수 계산법, 연가보상비, 저축연가 제도, 연가 공제·당겨쓰기까지 연가 관련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 1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2. 2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 3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 4

    ※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로 임용된 5년 미만 재직자가 조례로 정한 유사경력이 있으면 5년 미만 구간 연가일수에 각 3일을 더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

  5. 5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6. 6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7. 7

    6년 이상: 21일 (최대)

  8. 8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연월일수로 계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빼되, 육아휴직(자녀 1명당 3년 한도)·법령상 의무수행 휴직·공무상 부상·질병 휴직은 넣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2 Step 2: 연가보상비 — 쓰지 못한 연가를 돈으로

  1. 1

    지급 요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쓰지 않은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 교육공무원은 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님 (수당규정 제18조의5제1항)

  2. 2

    지급 상한: 연 20일. 8시간 미만 잔여분과 보상하지 않은 연가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저축

  3. 3

    단가 계산: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3항)

  4. 4

    지급 시기: 6월 30일 기준(잔여 10일 이상이면 5일분)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음. 구체적인 지급일은 기관 조례·기준 확인

  5. 5

    주의: 기관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를 쓰지 않으면, 6~7월 사용 촉구와 10월 31일까지의 사용 시기 통보를 거친 뒤에도 쓰지 않은 미사용분은 보상비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②)

3 Step 3: 저축연가 제도

  1. 1

    정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 등 쓰지 않고 남은 연가를 그 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해 쓰는 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1항)

  2. 2

    활용: 저축연가는 재직기간별 연가와 함께 쓸 수 있고, 이것마저 없으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당겨쓸 수 있음 (같은 규정 제7조의3)

  3. 3

    저축 상한: 복무규정에 저축 일수 상한은 없음. 저축연가를 10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던 제7조의10제2항은 2024. 7. 2. 삭제됨 (그 전에 저축한 연가에도 적용)

  4. 4

    절차: 신청 서식·마감은 규정에 없음. 소속 기관 복무 담당 기준을 따름

  5. 5

    보상비: 이월·저축한 연가에는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음. 다만 과원 등으로 직권면직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같은 조 제3항)

4 Step 4: 연가에서 빠지는 날·당겨쓰기

  1. 1

    결근·정직·직위해제·강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1항)

  2. 2

    질병·부상 외 사유의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같은 조 제6항)

  3. 3

    병가 중 연 6일을 넘는 일수는 연가에서 뺌. 의사 진단서를 붙인 병가는 빼지 않음 (같은 조 제7항)

  4. 4

    연가(저축연가 포함)가 없으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당겨쓸 수 있음 (같은 규정 제7조의3)

  5. 5

    권장 연가: 기관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공지함 (같은 규정 제7조의4)

warning 주의사항

  • · 연가 사용 전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두 허락만으로 사용 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재직기간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육아휴직(자녀 1명당 3년 한도)·공무상 부상·질병 휴직·법령상 의무수행 휴직은 넣습니다 — 휴직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 ·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만 지급됩니다. 남은 연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말 기준으로 이월·저축되며, 저축분에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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