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공무원 연가 종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연가 사용 방법,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미사용 연가 처리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11~2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저축
연 10일 이내 이월
복무규정 제15조의2
연가보상비
미사용 최대 20일분
봉급월액÷30 기준
사용 단위
반일·시간 단위 가능
기관 규정에 따름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7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휴가 규정의 법적 근거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위임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관련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승인)
시행규칙
부령·예규
연가 세부 운영 기준
| 상황 | 처리 방법 |
|---|---|
| 신규 임용 | 임용월부터 월 단위로 부여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
| 연도 중 퇴직 | 재직 개월 수 비례 계산 후 잔여 연가 청산 |
| 공휴일 포함 연가 | 공휴일·토요일은 연가일수에 불산입 |
| 병가 한도 초과 | 일반 병가 60일 한도 초과 시 잔여 연가를 사용하거나 휴직 신청 |
- 매년 12월 중 저축 신청 (기관별 내부 절차에 따름)
- 저축된 연가의 사용 시점·방법은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퇴직 시 미사용 저축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정산 가능
무단결근과의 구분
- 연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음 (기관 재량)
※ 구체적인 연가 운영 세칙은 각 기관의 복무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요지
- 연가 일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의 표에 따른다. 재직기간에는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되, 육아휴직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 연가 일수 공제: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등은 연가 일수에서 빼고(제17조제1항),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일수에서 뺀다(같은 조 제5항).
-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6월 30일 기준분은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인 사람), 12월 31일 기준분은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에서 6월 30일 기준분을 뺀 금액이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3항).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연가 저축: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등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저축연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복무규정 제16조의3).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권해석 사례
1. 병가 후 연가보상비 산정 시 공제 기준
[질의] 올해 병가를 14일 사용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산정 시 병가 사용 일수에 따른 연가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155)
2. 연가 승인 거부 시 불복 방법
[질의]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기관장이 업무 공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078)
3. 퇴직 예정자의 미사용 연가 처리 방법
[질의] 12월 말 퇴직 예정인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 15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334)
4. 반일 연가 사용 후 같은 날 잔여 시간 초과 근무 인정 여부
[질의] 오전에 반일 연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 경우, 오후 정규 근무 시간 이후의 초과 근무(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392)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병가 미제외·보상일수 산정 착오·교육공무직 연차수당
○○초등학교는 교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병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함. ○○유치원·△△고등학교는 연가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과오지급함. ○○중학교는 3년간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시 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보수 지급 부적정 — 관리업무수당·연가초과 결근·교육공무직 임의 산정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에서 연도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에서 과장급 5급으로 전보된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더한 연봉 재산정 방법을 착오해 보수를 과소지급함. 반대로 ○○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과장급 5급에서 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전보됐을 때 관리업무수당을 제...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자주 묻는 질문
A. 임용 첫 해에는 임용월부터 월 단위로 연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임용된 경우 하반기 6개월 기준으로 약 5~6일의 연가가 부여됩니다. 전체 11일을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장 재량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A. 네, 반일 연가는 0.5일로 계산됩니다. 오전 반일(09:00~13:00), 오후 반일(13:00~18:00)로 구분되며, 시간 단위 연가가 허용되는 기관에서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A. 네,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연가는 소멸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한도(20일)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가는 소멸되며 보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가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가 실무 팁
✅ 잔여 연가 수시 확인 (e-사람 시스템)
✅ 연말 잔여 연가: 보상비 vs 저축 선택
⚠️ 연가 저축 신청 누락 — 12월 전 반드시 저축 신청
⚠️ 반일 연가 사용 후 전일 연가로 기록 — 정확한 단위 입력 필수
⚠️ 퇴직 전 잔여 연가 — 퇴직일 전에 소진하거나 보상비 청구 처리
-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연가일수에서 제외
- 연가 중간에 끼는 공휴일: 연가 일수 불산입
- 대체 공휴일도 동일하게 적용
연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연가일수 계산법, 연가보상비, 저축연가 제도, 연가 공제·당겨쓰기까지 연가 관련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Step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1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
2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
3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
4
※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로 임용된 5년 미만 재직자가 조례로 정한 유사경력이 있으면 5년 미만 구간 연가일수에 각 3일을 더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
-
5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
6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
7
6년 이상: 21일 (최대)
-
8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연월일수로 계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빼되, 육아휴직(자녀 1명당 3년 한도)·법령상 의무수행 휴직·공무상 부상·질병 휴직은 넣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2 Step 2: 연가보상비 — 쓰지 못한 연가를 돈으로
-
1
지급 요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쓰지 않은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 교육공무원은 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님 (수당규정 제18조의5제1항)
-
2
지급 상한: 연 20일. 8시간 미만 잔여분과 보상하지 않은 연가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저축
-
3
단가 계산: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3항)
-
4
지급 시기: 6월 30일 기준(잔여 10일 이상이면 5일분)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음. 구체적인 지급일은 기관 조례·기준 확인
-
5
주의: 기관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를 쓰지 않으면, 6~7월 사용 촉구와 10월 31일까지의 사용 시기 통보를 거친 뒤에도 쓰지 않은 미사용분은 보상비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②)
3 Step 3: 저축연가 제도
-
1
정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 등 쓰지 않고 남은 연가를 그 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해 쓰는 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1항)
-
2
활용: 저축연가는 재직기간별 연가와 함께 쓸 수 있고, 이것마저 없으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당겨쓸 수 있음 (같은 규정 제7조의3)
-
3
저축 상한: 복무규정에 저축 일수 상한은 없음. 저축연가를 10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던 제7조의10제2항은 2024. 7. 2. 삭제됨 (그 전에 저축한 연가에도 적용)
-
4
절차: 신청 서식·마감은 규정에 없음. 소속 기관 복무 담당 기준을 따름
-
5
보상비: 이월·저축한 연가에는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음. 다만 과원 등으로 직권면직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같은 조 제3항)
4 Step 4: 연가에서 빠지는 날·당겨쓰기
-
1
결근·정직·직위해제·강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1항)
-
2
질병·부상 외 사유의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같은 조 제6항)
-
3
병가 중 연 6일을 넘는 일수는 연가에서 뺌. 의사 진단서를 붙인 병가는 빼지 않음 (같은 조 제7항)
-
4
연가(저축연가 포함)가 없으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당겨쓸 수 있음 (같은 규정 제7조의3)
-
5
권장 연가: 기관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공지함 (같은 규정 제7조의4)
warning 주의사항
- · 연가 사용 전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두 허락만으로 사용 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재직기간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육아휴직(자녀 1명당 3년 한도)·공무상 부상·질병 휴직·법령상 의무수행 휴직은 넣습니다 — 휴직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 ·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만 지급됩니다. 남은 연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말 기준으로 이월·저축되며, 저축분에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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