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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병가 미제외·보상일수 산정 착오·교육공무직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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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는 교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병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함. ○○유치원·△△고등학교는 연가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과오지급함. ○○중학교는 3년간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시 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2,038,750원 과소지급, 12,865,810원 과다지급 또는 근거없이 추가 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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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노사협력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연가보상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라 실제 근무 기간만 산정 (병가·휴직 제외).

  • 교육공무직 연차수당: 미사용 휴가일수 × 일할 기준액 (취업규칙 통상임금/평균임금).


silmu 실무 포인트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산정 근거 법령이 다름 —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직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또는 각 시도교육청 별도 취업규칙).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연가보상비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병가·휴직 등)을 제외하고 산정.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사용 휴가일수 ×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일할 기준액)로 별도 산정.

처분


관련자 주의, 과소지급액 추가 지급 및 과다지급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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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노사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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