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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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사전 결재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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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
지적사항
○○군청 일부 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먼저 수행한 뒤 사후에 일괄 결재하는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분기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환수 및 결재 시스템 사전 결재 강제 설정 시정된 사례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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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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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운영지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시간외근무명령은 사전 결재 원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①항 —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사후 결재 일괄 처리는 위반.
2. 사후 결재는 예외적
재난·재해·긴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이 경우에도 사유 소명이 별도로 필요.
3. 결재 시스템 자체에 강제 설정
사전 결재 완료 후에만 시간외 실적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흐름 조정이 가장 안전한 통제.
4. 부서장 책임
사후 결재 관행이 부서장 묵인 하에 누적된 경우 부서장에게 주의·경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청 ○○과 일부 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먼저 수행한 뒤 월말에 일괄로 부서장 사후 결재를 받는 관행이 누적되어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적발 패턴
- 시간외근무 수행 일자 ≠ 결재 일자 (월말 일괄 결재)
- 사전 결재 기록 없음
- 사후에 사유 소급 작성
사례 분석(분기 표본)
| 부서 | 인원 | 사후 결재 건수 | 시간외 합계 |
|------|------|---------------|------------|
| A과 | 8명 | 142건 | 1,860시간 |
| B과 | 5명 | 87건 | 1,120시간 |
처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①항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사전 명령 원칙
-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지침 — 사후 결재는 재난·긴급 등 불가피 사유에 한정
- 사후 결재 분 중 사유 소명 불충분 분량 일부 환수 권고
- 결재 시스템에 사전 결재 강제 설정 시정 명령
- 부서장 주의 처분
후속 조치
- e-사람·자체 결재 시스템에 사전 결재 완료 후에만 시간외 입력 가능하도록 흐름 변경
- 부서장·과장 결재 라인 명확화
- 사후 결재 시 사유 명시 필수 (재난·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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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운영지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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