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식과 월 57시간 한도, 평일 -1시간 산정 룰, 부정 수령 5배 가산, 현업공무원 적용 차이, 퇴직월 특례 연계까지 실무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시간당 단가
봉급기준액 × 1/209 × 150%
수당규정 제15조제2항
월 한도
1일 4시간 · 월 57시간
초과분 무급(예외 제외)
평일 산정
-1시간 공제
토·공휴일은 공제 없음
부정수령 제재
5배 가산 징수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211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시간외근무 필요] --> B[부서장 사전 근무명령 결재]
B --> C{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
C -->|초과| D[원칙 미인정<br/>현업·재난·불가피 예외]
C -->|이내| E[근무 수행]
E --> F[e-사람·자체 시스템<br/>분 단위 실적 입력]
F --> G[확인대장 서명]
G --> H{근무일 구분}
H -->|평일| I[해당 시간 -1시간 공제]
H -->|토·공휴일| J[해당 시간 그대로]
I --> K[월별 합산]
J --> K
K --> L{1일 합계 1시간 미만}
L -->|미만| M[해당 일 합산 X]
L -->|이상| N[월 합계에 합산]
M --> O[월 합계 1시간 미만 절사]
N --> O
O --> P[봉급기준액 × 1/209 × 150%<br/>= 시간당 단가]
P --> Q[정액분 10h + 실적분 차감 후 지급]
Q --> R{부정수령 적발?}
R -->|없음| S[정상 지급 종료]
R -->|적발| T[5배 가산 징수<br/>+ 1년 근무명령 미발령]
T --> U{2회 이상}
U -->|예| V[인사·징계위 징계의결 요구]
U -->|아니오| W[근무명령 제한 유지]
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원칙)
- 단, 8급(상당)·9급(상당) 등 별표 13 일부 해당자는 60% 적용
- 기준호봉 = 같은 영 별표 11
- 산식·상한·산정 방식·부정 수령 제재 동일
- 지급 제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4호 해당자, 제7조 ①항 단서 해당자
- 기준호봉 = 별표 12 (지방은 별표 11)
- 군인 중 소위·하사: 근속가봉 3배·5배 가산 적용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간당 단가 계산 예시 (§15 ②항 산식 적용)
| 단계 | 계산 |
|---|---|
| 기준호봉 봉급액 | 별표 11(지방)/별표 12(국가)의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 |
| × 비율 (55% or 60%) | 일반은 0.55, 8급 이하 등 일부는 0.6 |
| = 봉급기준액 | 이 값을 기준으로 모든 시간외·야간·휴일 산식 적용 |
| × (1/209) |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환산 |
| × 1.5 | 50% 가산 (150%)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실적분 구분 (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 고시)
- 정액분: 월 10시간 정액 (퇴직·신규임용·휴직 등에 따라 15일 기준 일할)
- 실적분(초과분): 정액 10시간 초과 근무분 (월 한도 57시간 = 10 정액 + 47 실적)
- 5급 이상은 별도 처리 — 매년 인사혁신처·행안부 지침 확인 필수
야간근무수당 (§16) — 현업공무원 한정
휴일근무수당 (§17) — 현업공무원 한정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실무 운용 지침 — 시간외근무명령·산정·확인대장
| 유형 | 사례 |
|---|---|
| 중복 청구 | 방과후수업 강사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동시 청구 |
| 확인대장 부실 | 자율학습감독수당 확인대장 미비치·서명 누락 |
| 정액분 일할 누락 | 신규임용·퇴직·휴직 시 15일 기준 일할 미적용 → 정액분 과지급 |
| 사후 명령 | 근무 후 사후에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절차 위반 |
| 평일 1시간 미공제 | §15 ⑤항 2호 나목 — 평일은 1시간 빼야 함 |
| 무허가 출장 후 정산 | 출장 + 시간외 중복 인정 — 출장기간 시간외 미인정 |
- 5배 가산 징수: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징수
- 1년 범위 근무명령 미발령: 적발 횟수에 따라 1년 이내 시간외근무명령 자체 미발령
- 2회 이상 적발: 관할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의무
- 야간(§16)·휴일(§17)도 §15 ⑧항 준용 — 같은 5배 가산·근무명령 미발령·징계의결 요구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
□□도 J 주무관이 동일 일자 출장(출장여비 정산 완료)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례로 환수 처분과 별도 변상 책임이 부과됨
평일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누락 — 시스템 산정 오류
△△시 자체 시간외근무 산정 시스템이 평일에도 -1시간 공제(의무 점심·휴식분) 적용 없이 그대로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약 18개월간 기관 전체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이 과지급되었고, 시스템 정정 후 평균 1인 약 21만원씩 환수된 사례
사후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사전 결재 원칙 위반
○○군청 일부 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먼저 수행한 뒤 사후에 일괄 결재하는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분기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환수 및 결재 시스템 사전 결재 강제 설정 시정된 사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A. 봉급기준액 × (1/209) × 150% 산식입니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②). 봉급기준액은 본인 기준호봉 봉급액의 55%(일반) 또는 60%(8급 이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봉급기준액 2,200,000원이면 시간당 약 15,790원이 됩니다. 기준호봉은 지방은 별표 11, 국가는 별표 12를 참조합니다.
A. 평일 시간외근무시간은 해당 일 시간외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이 인정됩니다(수당규정 §15 ⑤항 2호 나목). 예를 들어 18시 정시 퇴근 시각 기준 19시까지 근무하면 1시간이지만 -1시간 공제로 0시간이 됩니다. 또한 1일 시간외 합계가 1시간 미만이면 합산 자체가 안 됩니다. 토·공휴일은 -1시간 공제 없이 시간 그대로 인정됩니다.
A. 아닙니다. 야간근무수당(§16)과 휴일근무수당(§17)은 현업공무원등(상시근무체제 유지·토일정상근무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에 한정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야간·휴일에 근무해도 시간외근무수당(§15) 으로 통합 지급받습니다. 다만 휴일·토요일은 시간외 산정 시 -1시간 공제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수당규정 §15 ④항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시간외근무명령 한도로 정합니다. 예외는 ①현업공무원등 ②재난·재해 발생 시 ③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불가피 사유뿐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근무는 보상되지 않으며, 무리한 초과근무명령은 별도 책임 문제가 됩니다.
A. 매우 엄격합니다.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15 ⑧항)하며, 1년 범위에서 적발 횟수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 자체를 안 받게 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방과후수업 강사수당·자율학습감독수당 등과 중복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 적발 유형입니다(GOE 2021 감사 사례 다수).
A. 정년·명예퇴직 시 1일 이상 근무하면 정액분(월 10시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토픽(slug=`edu-overtime-retirement-month`)을 참고하세요. 일반 일할 기준(15일)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대장에 정확한 시작·종료 시각 서명 (자율학습감독·야간감독 등은 별도 대장)
✅ 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 인지 — 초과분은 무급
✅ 평일은 1시간 공제 기억 (§15 ⑤항 2호 나목) — 시작 시각 기준 산정
✅ 1시간 미만 일은 합산 안 됨 — 분 단위까지 기재해도 0
✅ 출장·휴가·휴직일은 시간외 미인정
⚠️ 확인대장·근무명령부 월 단위 점검 — §15 ⑦항 정기 점검 의무
⚠️ 부정 수령 적발 시 5배 가산 징수 + 2회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
⚠️ 방과후수업·강사수당·시간외 중복 금지 — 자체 시스템 자동 점검 권장
⚠️ 야간(§16)·휴일(§17)은 현업공무원 한정 — 일반 공무원은 시간외(§15)만 적용
| 함정 | 정답 |
|---|---|
| "야간 근무하면 야간수당 받음" | 현업공무원만 §16 적용 — 일반은 시간외수당(§15) |
| "휴일근무하면 휴일수당 받음" | 마찬가지로 현업공무원만 §17 — 일반은 시간외수당 |
| "평일 7시~22시 = 22-19 = 3시간 시간외" | 평일은 -1시간 → 2시간만 |
| "월 57시간 넘게 일했으니 다 받음" | 한도 초과분은 무급 (현업·재난·불가피 예외 외) |
| "정액분은 매월 100% 받음" | 신규임용·퇴직·휴직 시 15일 기준 일할 |
📌 출장여비 — 출장기간은 시간외 미인정
📌 연가보상비 — 별개 산식 (별도 토픽)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은 시간외 대신 관리업무수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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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고등학교는 자율학습감독(매일 18:00~22:00) 초과근무확인대장에 ① 일부내역(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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