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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식과 월 57시간 한도, 평일 -1시간 산정 룰, 부정 수령 5배 가산, 현업공무원 적용 차이, 퇴직월 특례 연계까지 실무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시간당 단가

봉급기준액 × 1/209 × 150%

수당규정 제15조제2항

월 한도

1일 4시간 · 월 57시간

초과분 무급(예외 제외)

평일 산정

-1시간 공제

토·공휴일은 공제 없음

부정수령 제재

5배 가산 징수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211회 열람

tag 시간외근무수당 tag 시간외수당 tag 초과근무수당 tag 야간근무수당 tag 휴일근무수당 tag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tag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tag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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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check_circle 시간외근무는 월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check_circle 평일에 1시간 더 일하면 시간외로 인정되나요? check_circle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시간외근무 필요] --> B[부서장 사전 근무명령 결재]
  B --> C{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
  C -->|초과| D[원칙 미인정<br/>현업·재난·불가피 예외]
  C -->|이내| E[근무 수행]
  E --> F[e-사람·자체 시스템<br/>분 단위 실적 입력]
  F --> G[확인대장 서명]
  G --> H{근무일 구분}
  H -->|평일| I[해당 시간 -1시간 공제]
  H -->|토·공휴일| J[해당 시간 그대로]
  I --> K[월별 합산]
  J --> K
  K --> L{1일 합계 1시간 미만}
  L -->|미만| M[해당 일 합산 X]
  L -->|이상| N[월 합계에 합산]
  M --> O[월 합계 1시간 미만 절사]
  N --> O
  O --> P[봉급기준액 × 1/209 × 150%<br/>= 시간당 단가]
  P --> Q[정액분 10h + 실적분 차감 후 지급]
  Q --> R{부정수령 적발?}
  R -->|없음| S[정상 지급 종료]
  R -->|적발| T[5배 가산 징수<br/>+ 1년 근무명령 미발령]
  T --> U{2회 이상}
  U -->|예| V[인사·징계위 징계의결 요구]
  U -->|아니오| W[근무명령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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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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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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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policy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기타 경미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운영지침(15일 기준 일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

□□도 J 주무관이 동일 일자 출장(출장여비 정산 완료)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례로 환수 처분과 별도 변상 책임이 부과됨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여비 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평일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누락 — 시스템 산정 오류

△△시 자체 시간외근무 산정 시스템이 평일에도 -1시간 공제(의무 점심·휴식분) 적용 없이 그대로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약 18개월간 기관 전체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이 과지급되었고, 시스템 정정 후 평균 1인 약 21만원씩 환수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사후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사전 결재 원칙 위반

○○군청 일부 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먼저 수행한 뒤 사후에 일괄 결재하는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분기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환수 및 결재 시스템 사전 결재 강제 설정 시정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운영지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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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고등학교는 자율학습감독(매일 18:00~22:00) 초과근무확인대장에 ① 일부내역(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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