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실제 감사결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감사결과 문서에 근거한 사례입니다.
지적사항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고등학교는 자율학습감독(매일 18:00~22:00) 초과근무확인대장에 ① 일부내역(근무날짜·시간·서명) 누락, ② 근무시간을 '18:00~22:00, 4시간'으로 미리 인쇄해 일관된 시간으로 확인. 교사 44명이 4년간 방과후 수업 시간을 시간외근무에 포함해 중복 지급받음.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시간외 근무수당: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매분 단위 합산.
- 정액분: 출근 근무일수 15일 이상 대상, 별도 명령·승인 없이 월 10시간분 자동 지급.
- 보충수업지도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silmu Phase A 토픽 매핑
- edu-overtime-retirement-month (Phase A #2): 시간외수당 정년·명예퇴직 월 1일+ 10시간 전액 (회의자료 ④ 477,070원 과소)
실무 체크포인트
정액분은 출근 근무일수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 시 감액한다.
방과후 수업 등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은 시간은 시간외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시간외근무는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분 단위로 합산한다.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분, 별도 명령 없이 자동 지급)은 정규 근무일 기준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만 대상. 15일 미만 시 미달 매 1일마다 1/15 감액.
방과후 수업·보충수업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자율학습감독 등 초과근무확인대장은 매일 본인이 자필로 ① 근무날짜 ② 근무시간 ③ 성명 ④ 서명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미리 인쇄된 양식 사용 불가.
처분
현지조치, 관련자 주의(요구), 기관주의, 관련자 주의, 과다지급액 회수.
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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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적용 대상
- 공립학교
- 출처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 감사사례집 · 2021 p.128 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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