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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감사 미실시 — 회계관계직원 6차례 변경에도 연 1회 감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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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학교법인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학교의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총 6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계관계직원이 관장하던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의 관리 상황에 대하여 법인 감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제2항(감사),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학교법인 감사 = "정기" + "회계직 변경 시 임시" 2종. 교장·행정실장 변경 = 즉시 임시 감사 트리거. 사학연금·등록금 회계 등 학교법인 단위 자산 관리에서 임시 감사 누락 시 횡령·유용 적발 지연. silmu 실무: 학교법인 정관에 "회계관계직원 변경 시 14일 이내 감사 의무" 명시 권장. 공립학교 법인은 별도이지만 동일 원리(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적용).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법인 감사 2종 의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1):

1. 정기 감사 (연 1회 이상)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학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사립학교법 §19④ 감사 실시

  • 사립학교법 §19④: 임원의 직무 수행 및 학교 회계 등에 대한 감사


2. 회계관계직원 변경 시 임시 감사


  • 학교의 장과 수입원·지출원이 사망·변경 시 → 법인 이사장은 즉시 감사 지시

  • 감사 대상: 수입·지출·재산·물품·현금 등 관리상황 (전임자 → 후임자 이관 적법성)


위반 규모: 학교장·행정실장 6차례 변경 (3년) → 모두 임시 감사 미실시.
이는 회계관계직원 인계인수(메모리 #9 사례 참조) 누락과 결합되면 부정 사고 책임소재 불명확 위험.

처분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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