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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누락 — 시스템 산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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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자체 시간외근무 산정 시스템이 평일에도 -1시간 공제(의무 점심·휴식분) 적용 없이 그대로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약 18개월간 기관 전체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이 과지급되었고, 시스템 정정 후 평균 1인 약 21만원씩 환수된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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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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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평일은 -1시간, 토·공휴일은 그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⑤항 2호:
  • 가목: 토요일·공휴일 — 해당 시간 그대로

  • 나목: 평일 — 해당 시간 -1시간 (의무 점심·휴식분)


2. 1시간 미만 절사


1일 시간외 합계가 1시간 미만이면 합산 자체가 안 됩니다. 월 합계 1시간 미만도 절사.

3. 자체 시스템 정합성 점검 의무


e-사람 등 표준 시스템 대신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산정 규칙을 명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는 기관 전체 누적 과지급 위험.

4. 과지급 환수는 개인별 산정


일률 환수가 아닌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평일 비율 차이를 산정하여 환수.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시청 자체 시간외근무 산정 시스템에 평일 -1시간 공제 규칙이 누락되어 약 18개월간 기관 전체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씩 과지급되었습니다.

경위

시스템 오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⑤항 2호 나목 — 평일은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인정

  • 자체 시스템 산정 모듈에 이 공제가 누락됨

  • 토·공휴일 -1시간 공제 없음 → 시스템은 모든 날을 토·공휴일처럼 처리


영향 분석


  • 적용 기간: 약 18개월

  • 영향 인원: 약 1,200명

  • 평일 시간외 1인당 평균 과지급액: 약 21만원

  • 총 과지급 추정: 약 2억 5천만원


처분


  • 시스템 즉시 정정 — 평일 -1시간 공제 적용

  • 과지급분 환수 — 개인별 차이 산정 후 분할 환수

  • 시스템 검증 절차 도입(법령 변경 시 자체 시스템 정합성 점검)

  • 인사·전산 담당자 주의


후속 조치


  • 분기별 시스템 정합성 자체 점검 체계 마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시스템 반영 체크리스트 운영

  • e-사람·새올행정시스템과 자체 시스템 산정 결과 교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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