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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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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또한 '강당 보관장 개선 및 시설보수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품목·규격·수량 변경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을 변경한 후 준공 처리한 사실. 추가로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까지 3종 합본 위반.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시설공사 1건에 3종 위반 누적 = 시스템적 문제. 공사기간 1개월 임계는 보험료 계상 가능 여부의 절대 기준 — 28일 vs 30일 차이로 적법성 갈림. 설계변경은 "현장 사정"으로 사후 처리하면 §65 위반 — 변경 시점에 즉시 절차 진입. silmu 실무: 시설공사 결재선에 (1) 공사기간 일자 (2) 보험료 계상 여부 (3) 설계변경 발생 시점 트리거 자동화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위반 1: 사회보험료 과다지급 (건산법 §22 + 시행령 §26의2)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명시 의무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 계상 불가 (보험 가입 의무 없음)

  • 발주자는 보험료 사후정산 의무: 명시 금액 > 실제 납부 시 초과분 정산


위반: 1개월 미만 통신공사인데 보험료 계상 → 정산 없이 1,541,000원 과다지급.

위반 2: 설계변경 무절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65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


  • 설계도서 오류·누락 + 공사현장-설계서 상이 → 설계변경 절차 의무

  • 절차: 변경 사유 검토 → 품목·규격·수량 변경 → 설계도서 반영 → 계약변경

  • 사후 추인 금지


위반: 강당 보수공사 내용 변경 →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계약 변경 → 준공.

위반 3: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분할수의)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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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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