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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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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제60조(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건축법 제1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당초 28일이었으니 면제"라고 안심하면 안 됨 — 연장 시점에 1개월 임계 재판정. 재해예방 기술지도 누락 시 산재 사고 발생 시 학교장 형사책임 + 산재보험 청구 시 발주자 책임 가중. silmu 실무: 시설공사 일정 관리 시 "공사기간 1개월 임계" 자동 알림 + 연장 결재 단계에서 기술지도 계약 추가 체크리스트 의무화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 (산안법 §73 + 시행령 §59):

1. 대상 공사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120억 원(토목공사업 150억 원) 미만

  • 「건축법」 §11 건축허가 대상 공사


2. 체결 시기


  •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

  •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체결 의무 (2022.8.18. 시행 산안법 개정)


3.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 설계변경 또는 학사 일정 등 사유로 1개월 이상으로 연장

  • 연장 사유 인지 시점 기준 남은 기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 1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가능 (2022.8.18. 개정)


위반 구조:
  • 당초 공사기간 28일 (1개월 미만) → 기술지도 계약 면제

  • 설계변경으로 24일 연장 → 총 52일 (1개월 이상)

  • 연장 시점에 즉시 추가 계약 의무 → 미체결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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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제60조(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건축법 제1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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