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파견 기간 종료 후 공식 연장 절차 없이 파견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여 3개월간 무단 체류 상태가 지속되다 감사에서 적발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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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파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파견 기간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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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파견 종료일은 반드시 준수
파견 기간은 발령 문서에 명시된 기한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날짜까지 원소속 복귀가 원칙이며, 파견기관의 구두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파견 연장은 반드시 공식 절차 필요
연장이 필요하다면 파견기관이 원소속 기관장에게 공문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원소속 기관장이 승인 후 인사발령을 내야 합니다. 개인이 파견기관과 합의하여 임의로 잔류하면 복무 위반입니다.
3. 파견자 관리 담당자의 책임
인사 담당자는 파견 중인 직원의 복귀 예정일을 관리하고, 복귀일 2주 전에 파견 연장 또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파견 종료 관리 체크리스트
- [ ] 파견 종료 1개월 전: 파견기관에 복귀 예정 통보
- [ ] 파견 종료 2주 전: 연장 필요 여부 확인 (필요 시 공문 협의 착수)
- [ ] 파견 연장 시: 원소속 기관장 승인 후 발령 문서 발급
- [ ] 파견 종료일: 원소속 복귀 확인 및 업무 복귀 신고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도시교통과 소속 공무원 T씨와 U씨는 2023년 1월부터 6개월 기한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되었습니다. 파견 기간은 2023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으나, 연구기관이 업무 인계 지연을 이유로 "조금 더 있어 달라"고 요청하여 두 사람은 원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파견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경위
- 2023년 1월: T씨, U씨 6개월 파견 발령 (종료일 2023년 6월 30일)
- 2023년 6월 말: 파견기관이 업무 미완료를 이유로 구두 잔류 요청
- 2023년 7월~9월: 공식 파견 연장 없이 파견기관에서 계속 근무
- 2023년 10월: ○○시 인사부서가 복귀 예정자 현황 점검 중 미복귀 사실 확인
- 2023년 11월: 감사 결과 확정
파견 연장 절차 미준수 분석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복무규정 제28조에 따르면, 파견 기간 연장은 원소속 기관장과 파견기관장의 협의 후 발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 파견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 절차 | 정상 | 실제 |
|------|------|------|
| 파견 종료 전 연장 여부 협의 | 원소속·파견기관 간 공문 협의 | 파견기관의 구두 요청만 |
| 파견 연장 발령 | 인사발령 문서 발급 | 없음 |
| 원소속 기관 보고 | 파견 종료 전 복귀 또는 연장 발령 요청 | 없음 |
감사 결과
- T씨, U씨: 각 주의 처분 (파견 종료 후 무단 잔류)
- ○○시 인사담당자: 주의 처분 (파견 만료 현황 관리 미흡)
- 파견기관 담당자: 원소속 기관 통보 없이 잔류 요청 — 공문 사과 처리
- 전 직원 파견 복무 의무 안내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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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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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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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파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파견 기간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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