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대

경쟁입찰 의무 대상 사업 수의계약 처리 및 예산 낭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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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용역(계약금액 2억 5천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의무 대상임에도 "지역 전문기관만 수행 가능"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 무효 처분 및 재입찰 결과 수의계약 금액 대비 6,000만원 절감된 가격으로 낙찰되어 예산 낭비가 확인됨.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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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계약담당자 감봉 3개월 및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의뢰
check_circle 계약 무효 및 재입찰 실시(6
check_circle 000만원 절감)
check_circle 2억원 이상 수의계약 전수 조사
check_circle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2천만원 이상 전건 의무화
check_circle 공무원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2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4억원 초과 공사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수의계약은 법령에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이 기관이 가장 잘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닙니다. 사유의 객관성·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긴급)는 진짜 긴급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긴급 복구 등 실질적인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 일정이 촉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수개월의 여유가 있으면 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편의를 위해 긴급 조항을 남용하면 법령 오용으로 중징계를 받습니다.

3. "특정 기관만 가능"을 주장하려면 시장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유일한 전문기관임을 주장하려면 사전에 최소 3개 이상 업체를 조사하여 모두 수행 불가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장조사 없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면 허위 사유로 판단됩니다. 시장조사 결과를 수의계약 사유서에 첨부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4. 경쟁입찰은 예산 절감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 경쟁입찰로 24%(6,000만원)가 절감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가격 협상 여지가 제한적이며, 경쟁이 없으면 업체는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을 요구할 유인이 없습니다. 경쟁입찰 실시 여부는 단순한 절차 준수를 넘어 재정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한도 초과 시 경쟁입찰 의무 대상 여부 확인
check_circle 수의계약 사유 적용 전 시장조사 실시 (최소 3개 이상 업체 수행 가능성 확인)
check_circle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긴급) 적용 시 실질적 긴급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check_circle "유일한 전문기관" 주장 시 유사 기관 존재 여부 반드시 조사
check_circle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고액 계약)
check_circle 계약 체결 전 업체와 사전 접촉·접대 여부 청탁금지법 기준 점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2월, ◇◇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용역(계약금액 2억 5천만원, 계약기간 2년)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었습니다.

수의계약 처리 경위

계약담당자 N씨는 다음과 같은 사유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이해도와 주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며, 이를 보유한 기관은 현재 ◈◈도시재생연구소만 해당됨. 따라서 경쟁 부치기가 불가능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이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 주장 내용 | 실제 사실 | 법적 판단 |
|----------|----------|---------|
| "유일한 전문기관" | 도내 유사 기관 7개 확인됨 | 허위 사유 |
| "주민 네트워크 필수" | 네트워크는 계약 후 구축 가능 | 수의계약 요건 미해당 |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적용 | 긴급성 없음, 시간적 여유 3개월 | 법령 오용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특정 기관이 적합하다는 판단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체 감사 적발

◇◇시 감사관실은 2023년 5월 정기 계약 점검에서 이 계약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1. 법정 수의계약 사유 미해당
2. 동종 용역 수행 가능 기관 시장조사 미실시
3.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4. 사유서 핵심 주장("유일한 전문기관")이 허위임

시 감사관실은 계약 무효재입찰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재입찰 결과: 예산 낭비 확인

감사 권고에 따라 2023년 7월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 구분 | 금액 | 비고 |
|------|------|------|
| 수의계약 금액 | 2억 5,000만원 | 경쟁 없이 원하는 가격 |
| 입찰 낙찰 금액 | 1억 9,000만원 | 적격심사, 5개사 참여 |
| 절감액 | 6,000만원 | 24% 절감 |

경쟁입찰만 실시하였더라도 6,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수의계약으로 인해 해당 금액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낙찰업체(★★사회적협동조합)는 ◈◈도시재생연구소보다 지역 거주 직원 비율이 높고 전문 인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N씨가 주장한 "유일한 전문기관"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추가 문제점: 기존 수의계약 업체의 로비 정황

감사 과정에서 ◈◈도시재생연구소 대표가 N씨에게 수의계약 처리를 부탁하며 식사 접대(3회, 약 30만원)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로 수사가 의뢰되었습니다.

처분 결과

계약담당자 N씨:

  • 감봉 3개월 (중징계)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사 의뢰


◈◈도시재생연구소:
  • 수의계약 무효, 재입찰로 배제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사 의뢰 (제공자 측)


◇◇시:
  • 2억원 이상 수의계약 전수 조사 실시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강화 (2천만원 이상 전건)

  • 공무원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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