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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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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2022.4.7.)를 개최.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2022.3.30.)까지 선출하여야 한다는 학교법인 정관·학교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제11기 임기 만료 후인 2022.5.4.에 선출.

심각도: 경미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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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지역위원 1명 빠진 채로 회의" = 학교운영위 자체가 자격 미비 → 그 회의에서 심의된 모든 안건 적법성 다툼 가능. 학교회계 예결산이 학교운영위 심의 사항이므로 구성 부적정은 학교회계 자체에 영향. 임기만료 임박 시 지역위원 선출 절차를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완료 — 학교 자체 규정 일정 엄수. silmu 실무: 학교운영위 위원 임기 캘린더 별도 관리 + 만료 60일 전 알림 자동화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3주체 의무 (초·중등교육법 §34):

1. 위원 3종 필수 구성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3종 모두 필수

  • 1종 누락 시 운영위 자체 무효

  • 사립학교도 동일 (시행령 §63)


2. 임기 연속성


  • 신임 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 (학교 규정마다 차이)

  • 임기 만료 후 공석 상태 운영위 = 자격 미비


3. 안건 영향


  • 학교운영위는 학교회계 예결산 심의 기관

  • 구성 부적정 상태 회의 = 심의 자체 무효 → 학교회계 적법성 위협


위반 구조:
  • 지역위원 미선출 (3주체 1종 결손) → 운영위 정기회 개최

  • 지역위원 선출도 임기만료일 전이 아닌 후 (2022.5.4.) → 임기 연속성 위반


처분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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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경미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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