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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기관장 전용·운행일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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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직속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대부분 원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량 운전원 정원이 감원되자 업무용 승합차량(버스) 운전원에게 추가로 승용차량 운전원 역할을 부여함. 차량 운행일지에서 목적지 대비 운행거리가 최소 30km~최대 195km까지 차이가 나며 경유지 미기입으로 실제 운행거리 검증 불가. ○○고등학교에서는 공용차량 관리대장·유류 수불대장·차량 정비대장·차량 운행일지를 기록·유지하지 않고 특정인이 차량키를 관리하며 사용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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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업무용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업무 외 용도 사용 금지, 기관장 전용 사용 금지.

  • 4종 서류 비치·기록·유지 의무.


silmu 실무 포인트


운행일지에 "목적지 대비 운행거리 차이"가 30km 이상이면 경유지 누락이거나 사적 용도 가능성 — 운전원·결재권자 모두 검증 책임.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공용차량은 "여러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기관장 전용 사용은 금지. 4종 필수 서류:
1. 공용차량 관리대장
2. 유류 수불대장
3. 차량 정비대장
4. 차량 운행일지 (목적지·경유지·운행거리 검증 가능 수준)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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