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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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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는 평가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 2,743,860원을 과오지급함. ○○초등학교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에 포함해 과다지급함. ○○초등학교는 평가대상기간 중 본인 사유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사에게 1,112,830원을 과다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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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징계처분 받은 교원 → 성과상여금 대상 제외.

  • 교육훈련파견 기간 → 근무기간 미포함, 일할 계산.

  • 본인 사유 계약 해지 기간제교사 → 지급 제외.


silmu 실무 포인트


2021년 이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 기간제교사도 지급대상이지만 본인 사유 계약 해지·징계 기준은 동일 — 수령 직전 마지막 검증 필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사유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가장 빈발하는 누락은:
1.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 지급제외 (전액)
2. 교육공무원임용령 §7의3 ① 4호·7호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 → 근무기간 미포함, 일할계산
3. (~2020년) 본인 사유 계약 해지 기간제교사 → 지급제외. (2021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 기간제교사도 지급대상 포함하나 '지급제외' 기준은 동일 적용

처분


관련자 주의, 과다지급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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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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