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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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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는 평가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 2,743,860원을 과오지급함. ○○초등학교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에 포함해 과다지급함. ○○초등학교는 평가대상기간 중 본인 사유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사에게 1,112,830원을 과다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3대 사유

3대 지급제외 사유

| 사유 | 적용 |
|---|---|
| ① 징계처분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 전액 지급제외 |
| ② 교육훈련파견 | 30일 이상 파견 기간 = 근무기간 미포함, 일할계산 |
| ③ 기간제 본인 사유 계약 해지 | 평가대상기간 중 본인 사유 해지 = 지급제외 |

「교육공무원임용령」 §7의3 적용 케이스

교육공무원임용령 §7의3 ① 4호·7호에 따라 다음 기간은 성과상여금 산정 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휴직 (육아·질병·연수 등)

  • 직위해제

  • 교육훈련파견 (30일 이상)

  • 공로연수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명단에서 제외했는가?

  • [ ] 30일 이상 교육훈련파견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차감했는가?

  • [ ] 기간제교사 본인 사유 계약 해지 케이스를 명단에서 제외했는가?

  • [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기간제교사라도 지급제외 사유 적용 여부를 점검했는가?

  • [ ] 수령 직전 마지막 검증 결재가 행정실장 직접 결재로 보존됐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NEIS 자동 산정이라 별 문제 없다" — 지급제외 사유 자동 차감 안 됨
2. "기간제는 일률 지급제외" — 2021년 이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 기간제도 지급대상 (단 본인 사유 해지·징계는 제외)
3. "교육훈련파견은 수당 다 받는다" — 30일 이상 파견은 근무기간 미포함
4. "징계는 가벼우면 OK" — 모든 징계처분(견책 이상) 지급제외
5. "본인 사유 해지는 행정실 모른다" — 계약 해지 시점 행정실 통보 필수

2021년 기간제교사 기준 변경

~2020년: 본인 사유 계약 해지 기간제교사 → 전면 지급제외
2021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 기간제교사도 지급대상 포함하나, 본인 사유 계약 해지·징계 기준은 동일 적용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했어도 본인 사유 해지가 아니면 지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동 검증 절차

성과상여금 지급 전 다음을 행정실장 직접 결재로 검증하세요.

1. 명단 확정: 평가대상기간 재직 교원·기간제교사
2. 징계 점검: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명단 대조
3. 파견 점검: 30일 이상 교육훈련파견 기록 대조
4. 계약 해지 점검: 기간제교사 본인 사유 해지 기록 대조
5. 일할계산: 파견·휴직 기간 차감 후 정확 산정
6. 결재: 검증 결과 + 산정 근거 결재 보존

단가 인용 회피

성과상여금 등급별(S·A·B·C) 단가는 매년 갱신됩니다. 본 사례 시점 단가를 인용하지 말고, 매년 1월 인사혁신처 발행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최신본 또는 시·도 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최신본 확인이 의무입니다.

과다지급 발견 시 대응

과다지급 발견 시 즉시 회수 + 사실 보고를 진행하세요. 자진 보고는 처분 경감 사유가 됩니다. 단, 회수 과정에서 수령자(교원·기간제교사)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 사유·법령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9월, ○○도 ○○고등학교·○○초등학교에서 교원·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교육훈련파견·본인 사유 계약 해지 등 3가지 지급제외 사유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경위

  • 사례 ① 징계처분 미제외: ○○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 2,743,860원 과다지급

  • 사례 ② 교육훈련파견 포함: ○○초, 교육훈련파견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에 포함 → 과다지급

  • 사례 ③ 본인 사유 계약 해지 기간제: ○○초, 본인 사유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사에게 1,112,830원 과다지급

  • 합계 과다지급 (3개 사례 가상 추정): 약 480만원

  • 결재선: 급여 담당자 →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성과상여금 지급 명단과 징계·휴직·계약해지 기록 대조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성과상여금 지급 명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징계처분·교육훈련파견·기간제교사 계약 상태를 시계열로 대조하던 중,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 사례 | 지급제외 사유 | 위반 내용 |
|---|---|---|
| ① 징계처분 | 평가대상기간 징계 = 전액 지급제외 | 2,743,860원 과다 |
| ② 교육훈련파견 | 30일 이상 파견 기간 = 근무기간 미포함, 일할계산 | 기간 포함 |
| ③ 본인 사유 계약 해지 | 기간제교사 본인 사유 계약 해지 = 지급제외 | 1,112,830원 과다 |

핵심 쟁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의2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제외 또는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 첫째, 평가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전액 지급제외. 둘째, 「교육공무원임용령」 §7의3 ① 4호·7호에 따른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 등은 근무기간 미포함으로 일할계산. 셋째, 기간제교사 본인 사유 계약 해지는 지급제외(2021년 이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기간제교사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본인 사유 계약 해지·징계 기준은 동일 적용). 세 사유 모두 NEIS 자동 산정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행정실의 수동 검증이 필수입니다.

처분 결과

  • 사례 ① ○○고 행정실장: 견책 + 과다지급액 회수 (징계 미제외 직접 책임)

  • 사례 ② ○○초 행정실장: 주의 + 과다지급액 회수

  • 사례 ③ ○○초 행정실장: 주의 + 과다지급액 회수

  • 시정 조치: 성과상여금 지급 전 지급제외 사유 점검 의무화, 징계·파견·계약해지 자동 알림 시스템, 행정실 수동 검증 결재 양식 표준화


사건이 주는 의미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사유는 NEIS 자동 산정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행정실의 수동 검증 없이 자동 산정에만 의존하면 본 사례처럼 누적 과다지급이 발생합니다. 특히 ① 징계처분, ② 교육훈련파견, ③ 본인 사유 계약 해지 세 가지는 수령 직전 마지막 검증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2021년 이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기간제교사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본인 사유 계약 해지·징계 기준은 동일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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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124)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신 시행본,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매년 갱신본,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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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역량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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