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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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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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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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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휴직 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신고 필수


「지방공무원법」 §65 ③ / 「국가공무원법」 §73 ③ — 30일 이내 복귀신고 시 당연 복직. 별도 임용처분 없이 효력 발생.

2. 30일 경과 시 별도 복직 처분 필요


당연 복직 효력 상실 시, 임용권자의 별도 복직 명령이 있어야 복직됩니다. 그 사이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 위험.

3. 구두·전화 의사 표명은 신고 아님


정식 복귀신고서 제출이 효력 발생 요건. 인사부서 전화 등 비공식 의사 표명은 신고로 인정 X.

4. 만료 임박 시 사전 신고 권장


휴직 기간 만료 약 30일 전부터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G 사무관(5급)은 3자녀 육아휴직(「지방공무원법」 §63 ②4호)을 사용하였습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해야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발생하는데, G 사무관은 35일 후에야 신고하였습니다.

경위

휴직 기간


  • §63 ②4호 육아휴직(셋째 자녀, 만 7세 도달까지)

  • 휴직 기간 3년 활용 후 자동 만료


만료 후 미신고


  • 휴직 기간 만료일 = 2024년 8월 31일

  • 「지방공무원법」 §65 ③ — 30일 이내 복귀신고 시 당연 복직

  • G 사무관 본인은 "복직 의사가 있어서 인사부서 전화로 의사 표명"

  • 정식 복귀신고서 제출일 = 2024년 10월 5일(만료 후 35일)


효력 분석


  • 30일 이내 복귀 신고 X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 만료 이후~신고일까지 약 35일 = 직무·신분 처리 모호


처분


  • 임용권자는 별도 복직 처분 거쳐 복직 명령(2024년 10월 6일)

  • 미신고 5일분(10/1~10/5)을 무단결근으로 처리

  • 무단결근 일수에 대해 봉급 미지급

  • 「지방공무원법」 §69 위반 여부 검토 → 경고(징계 아닌 인사 조치)


§65 ② vs ③ 차이

| 구분 | ②항 | ③항 |
|------|------|------|
| 적용 | 사유 소멸 시 | 휴직 기간 만료 시 |
| 의무 | 3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복귀 신고 |
| 효력 | 임용권자 복직 명령 | 당연 복직 (별도 처분 불요) |
| 위반 | 무단결근·징계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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