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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인계인수 운영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10차례·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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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 변경을 포함하여 10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24학년도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인 학교운영위원장이 바뀌어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사실.

심각도: 경미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인계인수는 "관행적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 — 미작성 시 후임자 책임 영역 모호 → 부정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공립학교 행정실도 동일(학교회계 규칙). 회계관계직원·발전기금 출납기관·물품관리관 등 회계 관련 직위는 모두 별도 인계인수 의무. silmu 실무: "회계 직위 변경 시 자동 인계인수 알림" 체크리스트화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인계인수 2종 의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8):

1. 회계관계직원 (5일 이내)


  • 발령일부터 5일 이내 인계

  • 예금잔액증명서 + 장부·증명서류 목록 (3통씩)

  • 인계자·인수자 연서·날인

  • 1통 → 법인 이사장(학교 경유) 제출


2.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14일 / 출납원 7일)


  •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장): 교체 후 14일 이내

  • 출납원: 교체 후 7일 이내

  • 교체일 전일 기준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마감

  • 예금잔액증명서 + 현금·예금현재액조서 + 인계인수목록


누적 위반: 회계관계직원 10차례 + 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1차례 = 11회 인계인수 누락.

처분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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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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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관련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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