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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연장 9명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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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기간제교원 총 9명에 대하여 채용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감사 기간 중인 2025년 12월 4일에 이르러서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사실.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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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연장 계약을 "단순 갱신"으로 처리하면 안 됨 — 법적으로 새 계약 = 모든 사전 절차 재이행.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는 계약 체결 전 완료가 적법성 절대 요건. 사후 조회는 위반 자체를 치유하지 못함. 학생 안전 직결 사안이라 처분 강도도 높음 — silmu 학교 행정실 체크리스트 1순위로 표기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 채용 시 사전 의무 조회 (3종):
1. 성범죄 경력 조회 (아청법 §56)
2.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아동복지법 §29의3)
3. 결격사유 조회 (1년 경과 시 재조회)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도 신규 채용과 동일 — 매 계약 시 사전 조회 필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명시:
> 학교장은 채용예정자에 대한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인력인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위반 핵심: 9명 연장 계약 → 전력 조회 누락 → 감사 적발 후 사후 조회 (2025.12.4.) — 계약 체결 후 조회는 형식 충족 불가.

처분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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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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