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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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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K 사무관이 비영리 학회 자문위원 활동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1년간 수행하다 적발되어 감봉 1월 징계 및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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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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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비영리·무보수도 사전 허가 필수


「지방공무원법」 §56 / 「국가공무원법」 §64 — 영리·비영리 무관하게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보수 유무도 관계 없음.

2. 소속 기관장 정의


  •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

  • 국가: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는 임용권자


3. 사후 허가는 위반 사실 해소 안 됨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무허가 기간 자체는 위반 사실로 남습니다. 사후 신청·자진 신고는 감경 사유.

4. 직무 지장 여부 심사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 ②).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K 사무관(5급)이 직무 관련 학회의 자문위원(비영리 직무)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약 1년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자문 활동 내용


  • 학회 분기 자문위원회 참여(연 4회)

  • 정책 자문서 검토 의견 제출(연 약 8건)

  • 무보수(사례금 없음)


위반 분석


  • 「지방공무원법」 §56 — 영리 업무 X, 다른 직무 겸직 시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필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 겸직 시 사전 허가

  • 본인 "무보수·비영리니까 괜찮다"고 오해 — 법령 해석 오류

  • 사전 허가 신청서 미제출


처분


  • 「지방공무원법」 §69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적용

  • 인사위원회 의결 → 감봉 1월 처분

  •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

  • 향후 활동 재개 시 정식 겸직 허가 신청 의무


후속


  • 본인은 사후에 겸직 허가 신청서 제출

  • 소속 기관장 심사 후 일부 활동(분기 자문위원회만) 한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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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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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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