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업무 및 겸직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4가지 유형)와 겸직 허가(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외부강의 신고, 위반 시 징계, 실무 함정(파견·이중청구)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회 열람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공무 외 다른 직무 수행 의도] --> B{영리업무 4유형 자가 점검<br/>경영·임원·투자·계속 재산이득}
B -->|해당| C[영리업무 — 절대 금지<br/>지방 §56·국가 §64·복무 §10/§25]
C --> D[허가 신청 불가<br/>위반 시 정직~파면]
B -->|비해당| E[겸직 허가 신청<br/>사전·서면]
E --> F[신청서 첨부: 직무내용·기간·보수·시간]
F --> G[소속 기관장 심사<br/>지방=단체장·의회의장 / 국가=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
G --> H{3가지 판단}
H --> I[① 영리업무 해당 여부]
H --> J[② 담당직무 지장 여부]
H --> K[③ 공무 부당영향·이익상반 여부]
I --> L{허가 결정}
J --> L
K --> L
L -->|허가| M[서면 통지<br/>허가서·기간·조건 명시]
L -->|불허| N[수행 불가<br/>강행 시 무허가 겸직 위반]
M --> O[겸직 수행]
O --> P{외부강의 발생?}
P -->|예| Q[청탁금지법 §10<br/>사전 신고 — 사례금 무관]
P -->|아니오| R[정상 수행]
Q --> R
R --> S{기간 종료·조건 변경}
S -->|종료| T[종료 신고]
S -->|변경| U[변경 허가 재신청]
S -->|위반| V[허가 취소·징계<br/>감봉~정직]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구분 | 영리 업무 (절대 금지) | 겸직 (허가 시 가능) |
|---|---|---|
| 대상 |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종사·임원·경영·투자 | 영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 |
| 처리 | 원천 금지 — 허가 대상 아님 |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필요 |
| 위반 시 | 징계 (정직~파면 가능) | 무허가 겸직은 징계 |
| 근거 | 지방 §56 ① 전단·복무규정 §10 / 국가 §64 ① 전단·복무규정 §25 | 지방 §56 ① 후단·복무규정 §11 / 국가 §64 ① 후단·복무규정 §26 |
📌 위임 체계: 법률(겸직·영리 원칙) → 시행령(복무규정에서 영리업무 4유형·겸직 허가 절차 위임) → 기관별 운영지침.
시행령
대통령령
영리업무 4유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
| 호 | 내용 |
|---|---|
| 1호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추구가 현저한 업무 |
| 2호 |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
| 3호 |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 4호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으로 표현
- 1호 "영리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지방은 "현저한")
- 2호 사기업체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등 (행위 강조)
겸직 허가 절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
- 고위공무원단 이상 → 임용제청권자
-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 임용권자
시행규칙
부령 / 예규
겸직 허가 실무 절차 및 위반 시 조치
| 유형 | 위반 내용 | 조치 |
|---|---|---|
|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 징계(감봉~정직), 겸직 즉시 중단 명령 |
| 영리업무 종사 | §10·§25 4호 어느 하나에 종사 | 징계(정직~파면 가능), 영리업무 즉시 중단 |
| 허가 조건 위반 | 허가 받았으나 직무 지장 발생·조건 위반 | 허가 취소·징계 |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미신고 | 청탁금지법 §10 위반 | 과태료·징계 |
| 이중청구·중복수령 | 파견 등 겸직 시 양 기관에 여비·수당 중복 청구 | 변상 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 징계 |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기고
-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사례금 무관)
신고 항목: 강의자·강의 내용·일시·장소·사례금 액수. 신고하지 않거나 상한액 초과 수수 시 과태료 + 징계 가능.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영리업무 종사 — 사기업 임원 겸직
□□도 L 사무관이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기업 실질 경영(임원 활동)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위반으로 정직 3월 처분 및 영리업무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시 K 사무관이 비영리 학회 자문위원 활동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1년간 수행하다 적발되어 감봉 1월 징계 및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환수 처분
재무관·출납원 겸직으로 내부통제 취약 — 공금 유용 발생
소규모 읍사무소에서 재무관과 출납원을 1인이 겸직하며 소액 공금 900만원을 장기간 유용하다 적발
자주 묻는 질문
A. 영리 업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는 4가지 유형(경영·임원·투자·계속적 재산 이득)에 해당하면 원천 금지입니다. 허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겸직(복무규정 §11/§26)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A. 본인 소유 1~2채의 단순 임대(상속·결혼 등으로 보유)는 일반적으로 §10·§25 4호의 "계속적 재산 이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다수 임대·임대업 적극 운영이면 영리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사·감사 부서에 사전 상담 권장.
A. 비영리 학회·협회 이사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허가(지방 §11 / 국가 §26) 대상입니다. 사전에 소속 기관장(단체장·지방의회 의장·임용권자)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리 사기업의 이사·감사는 §10 2호·§25 2호로 절대 금지입니다.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례금 액수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신고 의무입니다. 사례금이 무료라도 신고 대상이며, 상한액(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만원 — 기관별 변동 가능)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소속 기관 규정 확인.
A. 안 됩니다. 동일 일자·동일 출장 건에 대한 일비·식비·교통비 중복 수령은 변상 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과 징계 대상입니다. 한쪽 기관에서만 정산하고 다른 기관과 분담 협의·정산 대장 교차 점검이 필요합니다(2026 감사 사례 다수).
A. 「지방공무원법」 §69 또는 「국가공무원법」 §78의 징계 사유(법령 위반·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겸직 형태·기간·이익 규모에 따라 감봉~정직이 일반적이며, 영리업무 위반이 결합되면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즉시 중단은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겸직 실무 체크리스트
✅ 영리 업무 4유형 해당 여부 자가 점검 (스스로 경영·임원·투자·계속적 재산 이득)
✅ 외부강의 사전 신고 (사례금 유무·직무 관련성 확인)
✅ 파견·겸직 시 여비·수당 이중청구 금지 — 한쪽 기관에서만 정산
✅ 가족 명의 영리업무도 실질 본인 운영이면 위반 — 차명 회피 X
⚠️ 허가 심사 시 3가지 판단: ①영리업무 여부 ②직무 지장 여부 ③부당 영향 여부
⚠️ 외부강의 신고 누락 시 과태료 + 징계 별도 처분
⚠️ 파견·전출·겸직자의 출장비 정산 시 양 기관 정산 대장 교차 점검
| 함정 | 사례 |
|---|---|
| "허가 없이도 비영리면 OK" 오해 | 비영리라도 §56·§64에 따른 사전 허가 필수 |
| "퇴근 후라서 괜찮다" | 시간대 무관 — 직무 지장·부당 영향 여부가 기준 |
| "사례금 안 받는 강의니까 신고 불필요" |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사례금 무관 신고 의무 |
| "본인이 직접 아니라 가족 명의" | 실질 본인 운영이면 위반 |
| 파견·겸직자 출장 시 양 기관 중복 청구 | 변상책임 + 징계 (AuditCase 다수) |
📌 정치적 행위 제한(지방 §57·국가 §65) = 정치 활동 별도 제한 — 토픽 별도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가이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겸직 유형 확인: 영리/비영리, 강의/집필 등 유형에 따라 허가 기준 상이
- check_circle 직무 관련성 검토: 본 직무와 이해충돌 여부 및 공정성 저해 가능성 사전 검토
1 Step 1: 겸직 유형별 허가 가능 여부 확인
-
1
강의·집필·심사 등 일시적 활동: 허가 가능
-
2
겸직 교원, 농·어업 종사: 조건부 허가 가능
-
3
영리법인 임원 취임, 상업 경영: 원칙적 불허
-
4
비영리단체 임원: 소속 기관장 판단으로 허가 가능
2 Step 2: 겸직허가 신청서 작성
-
1
겸직허가 신청서에 겸직 내용, 기간, 보수 여부를 명시합니다.
-
2
겸직 기관의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3
직무 관련성 및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 Step 3: 심사 및 허가
-
1
인사담당 부서에서 직무 관련성, 공정성 저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
2
소속 기관장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합니다.
-
3
허가된 겸직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합니다.
-
4
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4 Step 4: 겸직 기간 중 관리
-
1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겸직이 종료되면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
3
1년 이상 장기 겸직의 경우 매년 재허가를 받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감봉~파면)
- · 허가받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 취소 가능
- · 주식·부동산 투자는 이해충돌방지법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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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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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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