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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업무 및 겸직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4가지 유형)와 겸직 허가(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외부강의 신고, 위반 시 징계, 실무 함정(파견·이중청구)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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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공무 외 다른 직무 수행 의도] --> B{영리업무 4유형 자가 점검<br/>경영·임원·투자·계속 재산이득}
  B -->|해당| C[영리업무 — 절대 금지<br/>지방 §56·국가 §64·복무 §10/§25]
  C --> D[허가 신청 불가<br/>위반 시 정직~파면]
  B -->|비해당| E[겸직 허가 신청<br/>사전·서면]
  E --> F[신청서 첨부: 직무내용·기간·보수·시간]
  F --> G[소속 기관장 심사<br/>지방=단체장·의회의장 / 국가=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
  G --> H{3가지 판단}
  H --> I[① 영리업무 해당 여부]
  H --> J[② 담당직무 지장 여부]
  H --> K[③ 공무 부당영향·이익상반 여부]
  I --> L{허가 결정}
  J --> L
  K --> L
  L -->|허가| M[서면 통지<br/>허가서·기간·조건 명시]
  L -->|불허| N[수행 불가<br/>강행 시 무허가 겸직 위반]
  M --> O[겸직 수행]
  O --> P{외부강의 발생?}
  P -->|예| Q[청탁금지법 §10<br/>사전 신고 — 사례금 무관]
  P -->|아니오| R[정상 수행]
  Q --> R
  R --> S{기간 종료·조건 변경}
  S -->|종료| T[종료 신고]
  S -->|변경| U[변경 허가 재신청]
  S -->|위반| V[허가 취소·징계<br/>감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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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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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기타 보통

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gave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동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영리업무 종사 — 사기업 임원 겸직

□□도 L 사무관이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기업 실질 경영(임원 활동)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위반으로 정직 3월 처분 및 영리업무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전단(영리업무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전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시 K 사무관이 비영리 학회 자문위원 활동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1년간 수행하다 적발되어 감봉 1월 징계 및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환수 처분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 — 일반적 경로·방법),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변상책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심각

재무관·출납원 겸직으로 내부통제 취약 — 공금 유용 발생

소규모 읍사무소에서 재무관과 출납원을 1인이 겸직하며 소액 공금 900만원을 장기간 유용하다 적발

gavel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가이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겸직 유형 확인: 영리/비영리, 강의/집필 등 유형에 따라 허가 기준 상이
  • check_circle 직무 관련성 검토: 본 직무와 이해충돌 여부 및 공정성 저해 가능성 사전 검토

1 Step 1: 겸직 유형별 허가 가능 여부 확인

  1. 1

    강의·집필·심사 등 일시적 활동: 허가 가능

  2. 2

    겸직 교원, 농·어업 종사: 조건부 허가 가능

  3. 3

    영리법인 임원 취임, 상업 경영: 원칙적 불허

  4. 4

    비영리단체 임원: 소속 기관장 판단으로 허가 가능

2 Step 2: 겸직허가 신청서 작성

  1. 1

    겸직허가 신청서에 겸직 내용, 기간, 보수 여부를 명시합니다.

  2. 2

    겸직 기관의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3

    직무 관련성 및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 Step 3: 심사 및 허가

  1. 1

    인사담당 부서에서 직무 관련성, 공정성 저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2. 2

    소속 기관장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합니다.

  3. 3

    허가된 겸직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합니다.

  4. 4

    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4 Step 4: 겸직 기간 중 관리

  1. 1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2

    겸직이 종료되면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3. 3

    1년 이상 장기 겸직의 경우 매년 재허가를 받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감봉~파면)
  • · 허가받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 취소 가능
  • · 주식·부동산 투자는 이해충돌방지법 별도 적용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환수 처분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 — 일반적 경로·방법),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변상책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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