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중대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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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환수 처분

심각도: 중대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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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여비 지급의 원칙),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여비 지급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제53조(겸직 금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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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H씨 감봉 2개월 및 중복 수령액 564
check_circle 500원 전액 환수. 원 소속 기관·파견 기관 출장 담당자 경고. 파견 중 여비 이중 청구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파견 현황 연계 확인)
check_circle 파견 기간 여비 지급 기준 내규 명확화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동일 날짜 동일 경로 출장은 1회만 청구 가능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는 여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출장을 2개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이중 청구이며, 소액이라도 징계 대상입니다.

2. 파견 중 원 소속 기관 출장비 처리는 사전에 명확히 규정 확인


파견 근무자가 원 소속 기관의 행사·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어느 기관에서 부담하는지 사전에 파견 명령서 또는 내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파견 기관과 원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후 처리하세요.

3. 출장 담당자는 청구서 심사 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기관의 여비 심사 담당자는 청구인이 타 기관 파견 중인지, 동일 날짜 타 기관 출장이 있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만으로는 이중 청구를 걸러내기 어려우므로 인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파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동 감사에서 이중 청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두 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감사를 실시하면 각 기관의 여비 정산 데이터를 병합하여 동일 인물의 중복 청구를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감사 때는 보이지 않아도 합동 감사·광역 감사에서는 반드시 확인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기관에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check_circle 파견 중 원 소속 기관 출장 시 어느 기관이 여비를 부담하는지 사전 확인
check_circle 여비 심사 담당자는 청구인의 파견·겸직 현황을 인사 시스템에서 교차 확인
check_circle 일비·식비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해 출장 신청서에 당일 타 기관 출장 유무 자가 확인란 추가
check_circle 파견 기간 중 여비 처리 기준을 파견 명령서에 명시적으로 기재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소속 공무원 H씨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도교육청에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파견 중에도 원 소속 기관인 ○○도의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H씨는 이 상황을 악용하여, 동일한 출장 날짜에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 양쪽에 각각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비를 이중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중 청구 방식

H씨가 사용한 이중 청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1: 실제 출장 + 가짜 출장 동시 신청

  • 원 소속 기관(○○도) 출장은 실제 출장

  • 파견 기관(교육청)에도 동일 날 "기관 내 업무 협의" 명목으로 출장 신청 (실제로는 파견지 내 이동)

  • 양쪽에서 일비, 식비, 교통비 수령


방법 2: 파견지 출장을 양쪽에 모두 청구
  • 교육청 외부 기관 방문 출장을 교육청에 청구

  • 동일 날 동일 출장을 원 소속 기관(○○도)에도 "업무 협력 출장"으로 신청·정산


이중 수령 현황 (6개월)

| 월 | 중복 청구 건수 | 중복 수령 금액 |
|----|------------|------------|
| 1월 | 3건 | 67,500원 |
| 2월 | 4건 | 92,000원 |
| 3월 | 5건 | 112,500원 |
| 4월 | 6건 | 135,000원 |
| 5월 | 4건 | 90,000원 |
| 6월 | 3건 | 67,500원 |
| 합계 | 25건 | 564,500원 |

적발 경위

○○도와 교육청 합동 감사에서 두 기관의 출장 여비 정산 내역을 병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 인물·동일 날짜의 중복 청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개별 감사를 할 경우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처분 결과

  • H씨: 감봉 2개월 + 56만 4,500원 전액 변상

  • 원 소속 기관 출장 담당자: 여비 심사 소홀로 경고 처분

  • 파견 기관 출장 담당자: 여비 심사 소홀로 경고 처분

  • 파견 중 여비 지급 절차 개선: 파견 중 원 소속 기관 출장 신청 시 파견 기관 확인 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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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공무원 국내·외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과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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