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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국가공무원법 (휴가 및 휴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근무 기간 중 휴가)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병가의 종류, 허용 일수, 진단서 제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병가 허용 일수(일반 60일, 공무상 180일)와 진단서 면제 기준(연 6일 이내) 등은 모두 복무규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휴직 - 질병)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공무상 재해 관련 요양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년 시행)이 근거 법률이며, 휴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일반 병가 vs 공무상 병가
| 구분 | 일반 병가 | 공무상 병가 |
|---|---|---|
| 허용 일수 | 연간 60일 | 연간 180일 |
| 진단서 | 연간 누적 7일째부터 필요 | 필수 |
| 급여 지급 | 전액 지급 | 전액 지급 |
| 인정 범위 | 개인 질병·부상 | 직무 수행 중 발생 |
| 승인 기관 | 소속 기관장 | 소속 기관장 (재해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병가 신청 절차
1. 병가 신청서 제출 (연간 누적 6일 이내: 진단서 불필요)
2. 연간 누적 7일째부터: 의사 진단서 첨부
3. 소속 기관장 승인
4. 공무상 병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 별도 신청
병가 후 연가 전환
- 일반 병가 60일 소진 후에도 출근 곤란 시 → 잔여 연가 사용 가능 (자동 전환 아님)
- 연가도 소진 시 → 질병휴직 신청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병가 관련 주요 규정
병가 중 급여 지급
- 병가 기간 중 급여(봉급·수당) 전액 지급
- 병가 60일 소진 후 잔여 연가 사용 시에도 급여 전액 지급
- 질병휴직 전환 시: 1년 이내 봉급의 70%, 1년 초과 시 50% (일반 질병 최대 2년, 공무상 최대 3년)
연속 병가 제한
| 병가 기간 | 처리 방법 |
|---|---|
| 60일 이내 | 병가 유지 (급여 전액) |
| 60일 소진 후 | 잔여 연가 사용 또는 질병휴직 신청 |
| 180일 초과 (공무상) | 공무상 휴직으로 전환 가능 |
진단서 기준
- 진단서 제출 의무: 연간 누적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 진단서 발급 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 진단서 없이 7일 초과 사용 → 무단결근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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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97호] 공무원 병가 업무처리 지침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여하는 휴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근거한다. 일반 병가는 연 60일 이내(공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 이내)이며, 병가 사용 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7일 이내의 단기 병가는 의사 진단서 없이 진료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여하는 휴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근거한다. 일반 병가는 연 60일 이내(공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 이내)이며, 병가 사용 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7일 이내의 단기 병가는 의사 진단서 없이 진료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병가 기간 중 보수: 병가 기간 전 기간에 대해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공무상 병가 포함). 다만, 병가 기간이 연간 누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공무상 병가 제외),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30%는 공제한다. 병가와 휴직은 별개이며, 병가 한도를 초과하면 질병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병가 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병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며, 기간 및 보수 기준은 국가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공무상 병가 판단 기준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및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이를 확인·결정한다. 공무상 병가가 인정되면 공무상요양비 청구도 가능하다.
지방공무원의 병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며, 기간 및 보수 기준은 국가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공무상 병가 판단 기준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및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이를 확인·결정한다. 공무상 병가가 인정되면 공무상요양비 청구도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지침] 정신건강 관련 병가 처리 기준
정신건강 질환(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병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반 병가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정신건강 병가 사용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직장 내 갑질·직무 스트레스 등 공무 관련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정신건강 질환(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병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반 병가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정신건강 병가 사용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직장 내 갑질·직무 스트레스 등 공무 관련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유권해석 사례
1. 연간 60일 병가 소진 후 추가 병가 처리 방법
[질의] 올해 이미 일반 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일반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질병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최대 1년(재임용 포함 최대 3년) 가능하며, 휴직 기간 중 처음 1년은 봉급의 70%, 이후는 무급입니다. 병가 한도 내 미처리 병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245)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245)
2.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 동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공무상 부상으로 180일 공무상 병가를 사용 중에 별도의 개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반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공무상 병가(180일)와 일반 병가(60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무상 병가 사용 중에도 다른 질병·부상에 대한 일반 병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기간에 두 종류의 병가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며, 어느 병가를 우선 적용할지는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478)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478)
3. 병가 사용 후 진단서 사후 제출 인정 여부
[질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병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틀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가 처리가 유효한지요.
[회신] 병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한 발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제출도 인정됩니다. 사후 제출은 복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적절하며, 제출된 진단서에 병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가 불인정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109)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109)
4. 병가 기간 중 연가보상비 산정 시 연가 공제 기준
[질의] 올해 병가를 20일 사용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 일수 산정 시 병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회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간 병가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합니다. 병가 20일 사용 시 초과분 14일의 1/2인 7일이 연가에서 공제되며, 공제된 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복무-0189)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복무-0189)
자주 묻는 질문
Q. 감기로 병가를 사용할 때도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A. 연간 누적 6일 이내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7일째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감기로 1~2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A. 연간 누적 6일 이내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7일째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감기로 1~2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Q. 병가 기간 중에도 월급을 전액 받나요?
A. 네, 연간 60일 이내의 일반 병가 기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면 첫 1년은 70%, 이후 50%로 감액됩니다.
A. 네, 연간 60일 이내의 일반 병가 기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면 첫 1년은 70%, 이후 50%로 감액됩니다.
Q. 공무 중 넘어져서 다쳤는데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A.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Q.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번아웃)로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통해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방식 등은 일반 병가와 동일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도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통해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방식 등은 일반 병가와 동일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도 가능합니다.
병가 실무 팁
병가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일 병가: 출근 전 또는 출근 즉시 상관에게 연락
✅ 연간 누적 6일 초과 예상 시 진단서 미리 준비
✅ 병원 방문 시 진단서 발급 비용 본인 부담 (의료비 청구 별도)
✅ 공무상 부상인 경우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 후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연간 누적 6일 초과 예상 시 진단서 미리 준비
✅ 병원 방문 시 진단서 발급 비용 본인 부담 (의료비 청구 별도)
✅ 공무상 부상인 경우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 후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연간 6일 기준 착오 — 이미 5일 사용 후 또 3일 신청 시 진단서 필요
⚠️ 공무상 병가 인정 거부 — 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 자료 미비
⚠️ 병가 후 복귀 지연 — 복귀 예정일에 복귀 불가 시 즉시 연장 신청 필요
⚠️ 정신건강 문제 병가 — 정신과 진단서도 일반 병가 진단서로 인정됨
⚠️ 공무상 병가 인정 거부 — 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 자료 미비
⚠️ 병가 후 복귀 지연 — 복귀 예정일에 복귀 불가 시 즉시 연장 신청 필요
⚠️ 정신건강 문제 병가 — 정신과 진단서도 일반 병가 진단서로 인정됨
공무상 병가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즉시 상관 보고
2. 의료기관 치료 → 진단서 수령
3. 소속 기관을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4. 인정 후 공무상 병가 180일 사용 가능 (요양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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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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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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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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