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공무원 병가 허용 일수,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차이, 진단서 제출 기준, 병가 중 급여 지급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일반 병가
연 60일
공무상 병가
연 180일
진단서
7일째부터
연간 누적 기준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09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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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휴가 및 휴직 근거)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 구분 | 일반 병가 | 공무상 병가 |
|---|---|---|
| 허용 일수 | 연간 60일 | 연간 180일 |
| 진단서 | 연간 누적 7일째부터 필요 | 필수 |
| 급여 지급 | 전액 지급 | 전액 지급 |
| 인정 범위 | 개인 질병·부상 | 직무 수행 중 발생 |
| 승인 기관 | 소속 기관장 | 소속 기관장 (재해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 일반 병가 60일 소진 후에도 출근 곤란 시 → 잔여 연가 사용 가능 (자동 전환 아님)
- 연가도 소진 시 → 질병휴직 신청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부령·예규
병가 관련 주요 규정
- 병가 기간 중 급여(봉급·수당) 전액 지급
- 병가 60일 소진 후 잔여 연가 사용 시에도 급여 전액 지급
- 질병휴직 전환 시: 1년 이내 봉급의 70%, 1년 초과 시 50% (일반 질병 최대 2년, 공무상 최대 3년)
| 병가 기간 | 처리 방법 |
|---|---|
| 60일 이내 | 병가 유지 (급여 전액) |
| 60일 소진 후 | 잔여 연가 사용 또는 질병휴직 신청 |
| 180일 초과 (공무상) | 공무상 휴직으로 전환 가능 |
- 진단서 제출 의무: 연간 누적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 진단서 발급 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 진단서 없이 7일 초과 사용 → 무단결근 처리 가능
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여하는 휴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근거한다. 일반 병가는 연 60일 이내(공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 이내)이며, 병가 사용 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7일 이내의 단기 병가는 의사 진단서 없이 진료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의 병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며, 기간 및 보수 기준은 국가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공무상 병가 판단 기준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및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이를 확인·결정한다. 공무상 병가가 인정되면 공무상요양비 청구도 가능하다.
정신건강 질환(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병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반 병가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정신건강 병가 사용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직장 내 갑질·직무 스트레스 등 공무 관련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유권해석 사례
1. 연간 60일 병가 소진 후 추가 병가 처리 방법
[질의] 올해 이미 일반 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245)
2.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 동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공무상 부상으로 180일 공무상 병가를 사용 중에 별도의 개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반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478)
3. 병가 사용 후 진단서 사후 제출 인정 여부
[질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병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틀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가 처리가 유효한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109)
4. 병가 기간 중 연가보상비 산정 시 연가 공제 기준
[질의] 올해 병가를 20일 사용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 일수 산정 시 병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복무-0189)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진료일자만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승인...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병가 미제외·보상일수 산정 착오·교육공무직 연차수당
○○초등학교는 교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병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함. ○○유치원·△△고등학교는 연가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과오지급함. ○○중학교는 3년간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시 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자주 묻는 질문
A. 연간 누적 6일 이내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7일째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감기로 1~2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A. 네, 연간 60일 이내의 일반 병가 기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면 첫 1년은 70%, 이후 50%로 감액됩니다.
A.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A.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통해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방식 등은 일반 병가와 동일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도 가능합니다.
병가 실무 팁
✅ 연간 누적 6일 초과 예상 시 진단서 미리 준비
✅ 병원 방문 시 진단서 발급 비용 본인 부담 (의료비 청구 별도)
✅ 공무상 부상인 경우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 후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공무상 병가 인정 거부 — 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 자료 미비
⚠️ 병가 후 복귀 지연 — 복귀 예정일에 복귀 불가 시 즉시 연장 신청 필요
⚠️ 정신건강 문제 병가 — 정신과 진단서도 일반 병가 진단서로 인정됨
병가·특별휴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병가 요건·일수·진단서 기준, 공무상 병가,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실무를 완전 정리합니다.
1 Step 1: 일반 병가 — 요건과 일수
-
1
허가 요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신청 + 소속 기관장 허가)
-
2
최대 일수: 연간 60일
-
3
진단서 제출 기준 ①: 계속하여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의사 진단서 제출 의무
-
4
진단서 제출 기준 ②: 연간 누적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 의무
-
5
※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진단서 필요 — 6일 이하 단기 병가는 영수증·소견서도 가능
-
6
병가 중 급여: 정상 지급 (급여 삭감 없음)
-
7
병가 소진 후: 잔여 연가로 전환 가능, 이후 질병휴직 신청 가능
2 Step 2: 공무상 병가 — 일반 병가와의 차이
-
1
정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
2
최대 일수: 연간 180일 (일반 병가의 3배)
-
3
요건: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 소속 기관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한 경우
-
4
절차: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심의 → 승인 → 공무상 병가 처리
-
5
급여: 공무상 병가 중에도 정상 지급, 요양비 별도 지원 가능
3 Step 3: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표
-
1
결혼: 본인 5일 (배우자측 친가·처가 방문 고려 충분한 일수)
-
2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5일
-
3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3일
-
4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1일
-
5
자녀 결혼: 1일
-
6
입양: 20일 (입양아동 적응 지원)
-
7
※ 경조사 일수는 주말·공휴일과 관계없이 역일(달력상) 일수로 계산
4 Step 4: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
1
출산휴가(여성): 출산 전후 합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3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 (11주 이하 5일, 12~15주 10일 등)
-
4
수업 참관·학교 행사: 연간 2일 이내 (자녀 학교 관련)
-
5
가족 돌봄 특별휴가: 연간 20일 이내 (천재지변·감염병 등 위기상황 한정)
warning 주의사항
- · 경조사 휴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사후에 나눠 쓰거나 다른 날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 병가 중 다른 업무(부업·아르바이트 등)를 하다 적발되면 병가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 ·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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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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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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