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공무원 병가 허용 일수,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차이, 진단서 제출 기준, 병가 중 급여 지급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일반 병가
연 60일
공무상 병가
연 180일
진단서
7일째부터
연간 누적 기준
verified 2026.09.28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644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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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휴가 및 휴직 근거)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관련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시행규칙
부령·예규
병가 관련 주요 규정
- 병가 기간 중 급여(봉급·수당) 전액 지급
- 병가 60일 소진 후 잔여 연가 사용 시에도 급여 전액 지급
- 질병휴직 전환 시: 1년 이내 봉급의 70%, 1년 초과 시 50% (일반 질병 최대 2년, 공무상 최대 3년)
| 병가 기간 | 처리 방법 |
|---|---|
| 60일 이내 | 병가 유지 (급여 전액) |
| 60일 소진 후 | 잔여 연가 사용 또는 질병휴직 신청 |
| 180일 초과 (공무상) | 공무상 휴직으로 전환 가능 |
- 진단서 제출 의무: 연간 누적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 진단서 발급 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 진단서 없이 7일 초과 사용 → 무단결근 처리 가능
관련 법령 요지
- 병가 일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
- 진단서: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연가 일수 공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빼지 않는다(제17조제5항).
- 질병휴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휴직을 명하며(「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72조제1호). 휴직 중 봉급은 1년 이하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하 50퍼센트이며 공무상 질병·부상은 전액이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권해석 사례
1. 연간 60일 병가 소진 후 추가 병가 처리 방법
[질의] 올해 이미 일반 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245)
2.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 동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공무상 부상으로 180일 공무상 병가를 사용 중에 별도의 개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반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478)
3. 병가 사용 후 진단서 사후 제출 인정 여부
[질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병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틀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가 처리가 유효한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109)
4. 병가 기간 중 연가보상비 산정 시 연가 공제 기준
[질의] 올해 병가를 20일 사용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 일수 산정 시 병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복무-0189)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진료일자만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승인...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병가 미제외·보상일수 산정 착오·교육공무직 연차수당
○○초등학교는 교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병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함. ○○유치원·△△고등학교는 연가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과오지급함. ○○중학교는 3년간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시 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자주 묻는 질문
A. 연간 누적 6일 이내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7일째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감기로 1~2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A. 네, 연간 60일 이내의 일반 병가 기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면 첫 1년은 70%, 이후 50%로 감액됩니다.
A.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A.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통해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방식 등은 일반 병가와 동일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도 가능합니다.
병가 실무 팁
✅ 연간 누적 6일 초과 예상 시 진단서 미리 준비
✅ 병원 방문 시 진단서 발급 비용 본인 부담 (의료비 청구 별도)
✅ 공무상 부상인 경우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 후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공무상 병가 인정 거부 — 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 자료 미비
⚠️ 병가 후 복귀 지연 — 복귀 예정일에 복귀 불가 시 즉시 연장 신청 필요
⚠️ 정신건강 문제 병가 — 정신과 진단서도 일반 병가 진단서로 인정됨
병가·특별휴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병가 요건·일수·진단서 기준, 공무상 병가,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실무를 완전 정리합니다.
1 Step 1: 일반 병가 — 요건과 일수
-
1
허가 요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신청 + 소속 기관장 허가)
-
2
최대 일수: 연간 60일
-
3
진단서 제출 기준: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의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③)
-
4
※ 연 6일 이하 병가는 진단서 의무 없음 — 6일 이하 단기 병가는 영수증·소견서도 가능
-
5
병가 중 급여: 정상 지급 (급여 삭감 없음)
-
6
병가 소진 후: 잔여 연가로 전환 가능, 이후 질병휴직 신청 가능
2 Step 2: 공무상 병가 — 일반 병가와의 차이
-
1
정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
2
최대 일수: 연간 180일 (일반 병가의 3배)
-
3
요건: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 소속 기관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한 경우
-
4
절차: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심의 → 승인 → 공무상 병가 처리
-
5
급여: 공무상 병가 중에도 정상 지급, 요양비 별도 지원 가능
3 Step 3: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표
-
1
결혼: 본인 5일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사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는 일수가 없고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합니다(제7조의7제1항 단서) — 소속 기관 조례 확인 필요
-
3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함 — 기관별 확인 필요
-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
5
자녀 결혼: 1일
-
6
입양: 20일 (입양아동 적응 지원)
-
7
※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넣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 같은 사유 특별휴가가 누계 30일 이상이면 산입). 예: 토요일에 결혼하면 다음 주 월~금 5일
4 Step 4: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
1
출산휴가(여성): 출산 전후 합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3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④)
-
4
수업 참관·학교 행사: 별도 휴가 일수는 없고, 자녀·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 참여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범위)로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2호)
-
5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범위 — 어린이집·학교 휴업, 자녀·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질병·사고·노령으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무급이 원칙이며, 자녀 돌봄은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같은 조 제10항)
warning 주의사항
-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로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나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결혼은 결혼식일(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 병가 중 다른 업무(부업·아르바이트 등)를 하다 적발되면 병가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 ·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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