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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최상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공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예비군법에 따른 징집·소집·예비군훈련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경찰 등의 기관에 출두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교통 차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
5. 건강진단 (정기 건강검진)
6.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
7.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 대회 참가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공가 사유별 허용 기간
공가 사유별 허용 기간
| 공가 사유 | 허용 기간 |
|---|---|
| 병역 징집·입영 | 해당 기간 전부 |
| 예비군훈련 | 훈련 기간 전부 |
| 민방위훈련 | 훈련 기간 전부 |
| 국·공립병원 건강검진 | 검진에 필요한 기간 |
| 선거 투표 | 투표에 필요한 기간 |
| 법원·검찰 출두 | 출두에 필요한 기간 |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 복귀 불가능한 기간 |
공가 신청 절차
1. 공가 신청서 작성
2. 공가 사유 증빙서류 첨부 (예비군 통지서, 검진 예약확인서 등)
3. 소속 기관장 승인
4. 공가 이행 후 결과 보고 (필요 시)
공가 중 급여 처리
- 공가 기간 중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 연가·병가·결근과 달리 급여 공제 없음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공가 관련 주요 규정
예비군 훈련 공가
- 예비군훈련 통지서 수령 즉시 기관에 제출
- 훈련 기간은 전부 공가로 처리 (근무일 기준)
- 훈련 불참 시 불이익 없이 훈련 일정 변경 요청 가능
- 훈련 연기·면제 시 기관에 통보 의무
건강검진 공가
| 구분 | 공가 인정 여부 |
|---|---|
| 국·공립 의료기관 정기 검진 | ✅ 공가 허용 |
| 사립 의료기관 개인 검진 | ❌ 원칙 불허 (연가 처리) |
| 기관 주관 단체 검진 | ✅ 공가 허용 |
| 공무원 의무 건강검진 | ✅ 공가 허용 |
공가와 결근의 구분
- 공가: 정당한 공법적 의무 이행 → 급여 전액 지급
- 결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음 → 급여 공제 +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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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와 동일한 체계로 공가 사유를 규정합니다.
공가 허용 사유 및 기간:
| 사유 | 허용 기간 | 근거 법령 |
|---|---|---|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 | 해당 기간 | 병역법 |
| 국회·법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관 소환 | 소환에 필요한 기간 | 각 해당 법률 |
| 법률에 따른 투표 참가 | 투표에 필요한 기간 | 공직선거법 등 |
| 천재지변·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 불가 | 출근 불가능한 기간 | — |
| 건강진단·건강검진·결핵검진 | 검진에 필요한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등 |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 헌혈에 필요한 기간 | 혈액관리법 |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 |
|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훈련 기간 | 예비군법 |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 | 훈련 기간 | 민방위기본법 |
#### 인사혁신처 예규 — 공가 운영 지침
- 건강검진 공가 인정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일반검진·암검진),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은 의료기관의 국·공립·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가 인정
- 이동 시간 포함 여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경우 훈련장까지의 이동 시간도 공가에 포함
- 반일 공가: 공가 사유가 오전 또는 오후에만 해당하는 경우 반일 단위로 부여 가능
- 증빙서류: 공가 사유 발생 후 사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예비군 통지서, 검진 확인서 등) 사전 신청 원칙이나 사후 제출도 허용
#### 공가와 급여 처리
공가 기간 중 봉급 및 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공가는 연가·병가·결근과 달리 급여 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사례
1. 개인 건강검진의 공가 인정 여부
[질의] 공무원이 의료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종합건강검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검진 패키지)도 공가로 인정되는지
[회신] 공가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일반검진·암검진),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 등 법률에 근거한 검진에 한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이 자비로 받는 종합건강검진 패키지는 공가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는 공가 인정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예비군훈련 당일 이동 시간 공가 포함 여부
[질의] 예비군훈련 통지서상 훈련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인데, 훈련장까지의 이동 시간(1시간)도 공가에 포함되는지
[회신] 예비군훈련을 위한 이동 시간은 훈련에 필요한 시간의 일부로 보아 공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동 시간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인정되며, 과도하게 이른 출발이나 훈련 종료 후 늦은 귀환은 공가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훈련 당일 전체를 공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천재지변 공가 인정 요건 및 증빙
[질의] 태풍으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회신]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상청 특보 자료, 교통통제 공문, 도로 통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고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이 불편한 수준(지연 등)은 공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법원 증인 소환에 의한 출석 공가 처리
[질의] 공무원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법원 소환장을 받은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하기 위한 출석은 공가 대상입니다. 민사소송의 증인 소환도 법원의 공식 소환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환장 원본 또는 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공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국가기관 소환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건강검진도 공가 처리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사립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공가가 인정되는 건강검진은 국·공립 의료기관의 정기 검진 또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단체 건강검진입니다. 개인 건강검진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A. 원칙적으로 사립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공가가 인정되는 건강검진은 국·공립 의료기관의 정기 검진 또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단체 건강검진입니다. 개인 건강검진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예비군 훈련이 2박 3일인데 모두 공가 처리되나요?
A. 네, 예비군훈련 기간 전부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훈련 일수 중 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주말은 공가 일수에서 제외되고, 평일 훈련일만 공가로 처리됩니다.
A. 네, 예비군훈련 기간 전부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훈련 일수 중 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주말은 공가 일수에서 제외되고, 평일 훈련일만 공가로 처리됩니다.
Q.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장이 왔는데 공가 처리가 되나요?
A. 네, 법원·검찰·경찰 등의 기관에 증인, 피의자, 민사 당사자로 출두하는 경우 공가 대상입니다. 소환장 등 출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A. 네, 법원·검찰·경찰 등의 기관에 증인, 피의자, 민사 당사자로 출두하는 경우 공가 대상입니다. 소환장 등 출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Q. 천재지변으로 출근을 못 했는데 공가 처리가 되나요?
A. 교통 차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상청 특보 자료, 교통통제 공문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A. 교통 차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상청 특보 자료, 교통통제 공문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공가 실무 팁
공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가 사유 발생 즉시 기관에 통보 (사전 통보 원칙)
✅ 공가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예비군 통지서, 검진 확인서 등)
✅ 공가 기간이 반일인 경우 반일 공가로 처리 (오전·오후 구분)
✅ 공가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예비군 통지서, 검진 확인서 등)
✅ 공가 기간이 반일인 경우 반일 공가로 처리 (오전·오후 구분)
자주 발생하는 혼선
⚠️ 사설 병원 건강검진을 공가 처리 요청 → 원칙적으로 연가 처리
⚠️ 예비군훈련 당일 이동 시간도 공가에 포함되는지 → 훈련 장소까지 이동 시간은 포함
⚠️ 천재지변 공가 증빙 — 기상청 재해 발생 공문 또는 교통통제 자료 확보
⚠️ 선거 투표 공가 시간 — 투표에 필요한 최소 시간만 인정 (반일 이상 불가)
⚠️ 예비군훈련 당일 이동 시간도 공가에 포함되는지 → 훈련 장소까지 이동 시간은 포함
⚠️ 천재지변 공가 증빙 — 기상청 재해 발생 공문 또는 교통통제 자료 확보
⚠️ 선거 투표 공가 시간 — 투표에 필요한 최소 시간만 인정 (반일 이상 불가)
예비군 훈련 일정 변경 방법
- 예비군 훈련 통지서 수령 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훈련 연기 가능
- 지역 예비군 대대에 연기 신청서 제출
- 연기 후 새 훈련 일정으로 공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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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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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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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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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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