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공무원 공가(공무 관련 특별 허가 결근) 허용 사유, 징집·소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 공가 인정 범위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공가 사유
법정 7개 사유에 한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 복무규정 제19조)
급여
봉급·수당 전액 지급
공제 없음
건강검진
법령 근거 검진만 인정
사립기관 개인 검진은 연가 처리
부여 기간
사유별 필요한 기간
병역·소환·투표·헌혈·국가행사 등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06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근무시간 등) — 공가의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구체적인 복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 제19조에서 정합니다.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의3·제7조의4 (병가·공가·특별휴가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 조례」
-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52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연가)·제18조 (병가)·제19조 (공가)·제20조 (특별휴가)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공가 사유별 허용 기간
| 호 | 공가 사유 | 허용 기간 |
|---|---|---|
| 1호 |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 (병역법 등) | 해당 기간 |
| 2호 | 국회·법원·검찰 등 국가기관 소환 | 소환에 필요한 기간 |
| 3호 | 법률에 따른 투표 참가 | 투표에 필요한 기간 |
| 4호 | 천재지변·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 불가 | 출근 불가능한 기간 |
| 5호 | 건강진단·건강검진·결핵검진 등 | 검진에 필요한 기간 |
| 6호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 헌혈에 필요한 기간 |
| 7호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 공가 기간 중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 연가·병가·결근과 달리 급여 공제 없음
시행규칙
부령·예규
공가 관련 주요 규정
- 예비군훈련 통지서 수령 즉시 기관에 제출
- 훈련 기간은 전부 공가로 처리 (근무일 기준)
- 훈련 불참 시 불이익 없이 훈련 일정 변경 요청 가능
- 훈련 연기·면제 시 기관에 통보 의무
| 구분 | 공가 인정 여부 | 근거 |
|---|---|---|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 O 공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131조 |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 O 공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 | O 공가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
| 기관 주관 단체 건강검진 | O 공가 | 기관장 재량 |
| 법률 근거 없는 개인 검진 | X 연가 처리 | 법정 검진에 해당하지 않음 |
- 공가: 정당한 공법적 의무 이행 → 급여 전액 지급
- 결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음 → 급여 공제 + 징계 가능
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사유 | 허용 기간 | 근거 법령 |
|---|---|---|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 | 해당 기간 | 병역법 |
| 국회·법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관 소환 | 소환에 필요한 기간 | 각 해당 법률 |
| 법률에 따른 투표 참가 | 투표에 필요한 기간 | 공직선거법 등 |
| 천재지변·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 불가 | 출근 불가능한 기간 | — |
| 건강진단·건강검진·결핵검진 | 검진에 필요한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등 |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 헌혈에 필요한 기간 | 혈액관리법 |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 |
|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훈련 기간 | 예비군법 |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 | 훈련 기간 | 민방위기본법 |
- 건강검진 공가 인정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일반검진·암검진),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은 의료기관의 국·공립·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가 인정
- 이동 시간 포함 여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경우 훈련장까지의 이동 시간도 공가에 포함
- 반일 공가: 공가 사유가 오전 또는 오후에만 해당하는 경우 반일 단위로 부여 가능
- 증빙서류: 공가 사유 발생 후 사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예비군 통지서, 검진 확인서 등) 사전 신청 원칙이나 사후 제출도 허용
#### 공가와 급여 처리
유권해석 사례
1. 개인 건강검진의 공가 인정 여부
[질의] 공무원이 의료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종합건강검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검진 패키지)도 공가로 인정되는지
[회신] 공가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일반검진·암검진),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 등 법률에 근거한 검진에 한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이 자비로 받는 종합건강검진 패키지는 공가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는 공가 인정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예비군훈련 당일 이동 시간 공가 포함 여부
[질의] 예비군훈련 통지서상 훈련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인데, 훈련장까지의 이동 시간(1시간)도 공가에 포함되는지
[회신] 예비군훈련을 위한 이동 시간은 훈련에 필요한 시간의 일부로 보아 공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동 시간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인정되며, 과도하게 이른 출발이나 훈련 종료 후 늦은 귀환은 공가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훈련 당일 전체를 공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천재지변 공가 인정 요건 및 증빙
[질의] 태풍으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회신]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상청 특보 자료, 교통통제 공문, 도로 통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고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이 불편한 수준(지연 등)은 공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법원 증인 소환에 의한 출석 공가 처리
[질의] 공무원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법원 소환장을 받은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하기 위한 출석은 공가 대상입니다. 민사소송의 증인 소환도 법원의 공식 소환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환장 원본 또는 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공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국가기관 소환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A. 복무규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일반·암검진 등),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은 의료기관의 국·공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가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순수 개인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패키지 등)은 공가 대상이 아니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A. 네, 예비군훈련 기간 전부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훈련 일수 중 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주말은 공가 일수에서 제외되고, 평일 훈련일만 공가로 처리됩니다.
A. 네, 법원·검찰·경찰 등의 기관에 증인, 피의자, 민사 당사자로 출두하는 경우 공가 대상입니다. 소환장 등 출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A. 교통 차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상청 특보 자료, 교통통제 공문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공가 실무 팁
✅ 공가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예비군 통지서, 검진 확인서 등)
✅ 공가 기간이 반일인 경우 반일 공가로 처리 (오전·오후 구분)
⚠️ 예비군훈련 당일 이동 시간도 공가에 포함되는지 → 훈련 장소까지 이동 시간은 포함
⚠️ 천재지변 공가 증빙 — 기상청 재해 발생 공문 또는 교통통제 자료 확보
⚠️ 선거 투표 공가 시간 — 투표에 필요한 최소 시간만 인정 (반일 이상 불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수령 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훈련 연기 가능
- 지역 예비군 대대에 연기 신청서 제출
- 연기 후 새 훈련 일정으로 공가 재신청
공가·외출·조퇴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4편
공가 허용 사유 9가지, 외출·조퇴 처리 방법, 지각 처리 기준까지 일상 복무 관리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Step 1: 공가 허용 사유 9가지
-
1
① 공직선거 투표: 선거일 투표 시간. 단, 투표에 필요한 최소 시간만 허용
-
2
② 천재지변·재해: 직접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피해 복구·신고 목적
-
3
③ 혈액 헌혈: 헌혈에 소요되는 시간 (당일 이동·대기 시간 포함)
-
4
④ 예비군 훈련·민방위 훈련: 훈련 소집 기간 전부
-
5
⑤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 위원: 단체교섭 참가 시간
-
6
⑥ 공무상 질병 진료: 공무상 재해로 인한 통원 치료 시간
-
7
⑦ 국가기관 등의 직무 관련 증인·감정인 출석: 법원·국회 등 소환 시
-
8
⑧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 경기 대표 선발전 참가
-
9
⑨ 자연재해로 인한 출퇴근 불가: 교통 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
2 Step 2: 외출 처리 방법
-
1
정의: 근무 시간 중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
-
2
요건: 소속 기관장(위임받은 상급자) 허가 필수 — 구두 허락만으로 처리 불가
-
3
시간 공제: 외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공제 없음, 1시간 이상 누적 시 연가에서 차감
-
4
절차: 외출 신청 → 결재 → 외출 → 복귀 후 확인 (근무상황부 기록)
-
5
공무 목적 외출: 출장 또는 공가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 사유 외출과 구분 필요
3 Step 3: 조퇴 처리 방법
-
1
정의: 정규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2
요건: 소속 기관장 허가 필수 — 병원 진료, 자녀 학교 행사 등 사유 제시
-
3
시간 공제: 조퇴 시간은 연가에서 차감. 1시간 단위로 공제 (나머지 분 단위는 올림 처리)
-
4
병원 조퇴: 조퇴 후 병원 진료 시 진료 확인서 제출 권고 (병가로 처리 가능)
-
5
당일 결재: 조퇴는 사전 결재가 원칙. 긴급 사유 시 사후 결재 가능하나 상급자와 사전 구두 협의 필수
4 Step 4: 지각 처리 기준
-
1
지각 정의: 정규 출근 시간(09:00) 이후 출근하는 것
-
2
연가 공제: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 공제
-
3
지각 누적 제재: 지각 횟수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감점 및 경고 가능
-
4
지각이 잦은 경우: 주의·경고 → 불문경고 → 징계 처분으로 심화 가능
-
5
교통 이유: 천재지변·파업 등 불가피한 교통 장애 시 공가 처리 가능 (증빙 필요)
warning 주의사항
- · 헌혈 공가는 당일 헌혈에 소요되는 시간만 허용됩니다 — 헌혈 후 개인 활동을 공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 선거 공가는 '투표'를 위한 최소 이동·대기 시간만 인정됩니다 — 선거 당일 하루 전체가 공가가 아닙니다
- · 구두로만 허락을 받고 자리를 비우면 '무단이탈'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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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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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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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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