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공무원 휴직 종류(질병·육아·간호·학업·동반·개인사정), 휴직 기간, 급여 지급 기준, 복직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질병휴직
1년 이내(최대 2년)
지방공무원법 제64조 · 봉급 70%
공무상 질병
3년 이내
봉급 전액
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4조
무급 휴직
간호·학업·동반·자기개발
원칙 봉급 미지급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131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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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국가공무원 기준(참고)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2조 (휴직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휴직 급여 및 절차
- 일반 질병휴직: 봉급의 70% (1년 이내)
-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봉급 전액 (3년 이내)
- 일반 질병휴직 1년 연장 시: 봉급의 50%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
- 급여 비율 및 상한액은 수시 개정되므로 현행 기준 확인 필요
무급 휴직 (간호·학업·동반·개인사정 휴직)
- 원칙적으로 봉급 미지급
- 공무원연금 납입: 본인 선택에 따라 계속 납입 가능
- 직권 휴직: 소속 기관장이 직권으로 발령 (본인 의사와 무관)
- 청원 휴직: 본인이 휴직원 제출 -> 기관장 허가 -> 휴직 발령
- 제출 서류: 휴직원, 사유 증빙서류 (진단서, 입학허가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동반휴직 연장
- 기간: 3년 이내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최대 5년)
- 연장 횟수 제한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총 기간이 기준
시행규칙
부령·예규
공무원임용규칙 및 인사 실무지침에 따른 복직 절차
| 단계 | 내용 |
|---|---|
| 복직 통보 |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에 서면 통보 |
| 복직 서류 제출 | 복직원(복직 신청서), 관련 증빙 (질병: 치료 종료 진단서 등) |
| 기관장 복직 발령 | 원직위 또는 동일 직급 직위 배치 |
- 공무원 신분 유지 (휴직 중에도 퇴직·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분 보장)
-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호봉 재획정 시 일부 인정
- 질병휴직: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산입 (경력평정에서도 제외)
- 간호·학업·동반·개인사정 휴직: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 기간 만료 전 복직 신청 또는 연장 신청 필수
- 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복직 시 직권면직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휴직 종류 | 급여 지급 여부 | 지급 비율 | 기간 |
|---|---|---|---|
| 질병휴직 (일반) | 지급 | 봉급의 70% | 1년 (연장 시 50%) |
| 질병휴직 (공무상) | 지급 | 봉급 전액 | 3년 이내 |
| 육아휴직 | 지급 | 별도 규정 (수시 개정) | 자녀 1명당 3년 |
| 간호휴직 | 무급 | 미지급 | 1년 (재직 중 총 3년) |
| 학업휴직 | 무급 | 미지급 | 3년 (2년 연장 가능) |
| 동반휴직 | 무급 | 미지급 | 3년 (2년 연장 가능) |
| 개인사정 휴직 | 무급 | 미지급 | 1년 이내 |
| 병역휴직 | 무급 | 미지급 | 복무 기간 |
| 휴직 종류 |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 비고 |
|---|---|---|
| 육아휴직 | 산입 (불이익 없음) | 저출생 대책 반영 |
| 질병휴직 | 미산입 | 그만큼 승진 지연 |
| 기타 휴직 | 원칙적 미산입 | 복직 후 승진 지연 |
유권해석 사례
1.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 3년 중 1년 후 조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지, 잔여 기간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기 복직 신청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장이 복직 발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에 대해 총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처리
[질의] 질병휴직 2년(1년 + 1년 연장) 만료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신] 일반 질병휴직은 최대 2년이며, 공무상 질병·부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등)으로 인한 휴직은 처음부터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단서). 공무 외 질병으로 2년 만료 후에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직권면직 처분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기관 인사담당 및 공무원연금공단과 상담하여 장애연금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개인사정 휴직(자기개발) 허가 기준
[질의] 개인사정 휴직의 허가 여부는 기관장 재량인지, 공무원이 청구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회신] 개인사정 휴직(자기개발 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신청하더라도 기관장이 업무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허는 불이익 처분으로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동반휴직 중 배우자 귀국 시 처리
[질의] 배우자의 해외 근무를 이유로 동반휴직 중인 공무원이 배우자가 임기 만료 전에 귀국한 경우 즉시 복직해야 하는지
[회신] 동반휴직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해외 근무가 종료된 경우,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즉시 복직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귀국 사실을 소속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유 소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휴직 중 타 기관·업체 취업 미신고 —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 질병 휴직 기간 중 사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유상으로 근무하면서 임용권자에게 전혀 신고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됨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정한 사례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질병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휴직 기간만큼 승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A. 공무원연금은 무급 휴직 중에도 기관과 개인이 각각 납부합니다. 단, 무급 휴직 기간에 기관 부담분을 개인이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A.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서 "자기개발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관장의 재량으로 허가합니다. 학위 취득, 자기계발,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유가 해당될 수 있으나, 기관별 허가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복직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복직 신청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장이 발령합니다.
휴직 실무 팁
✅ 자녀 양육: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부모 간호: 간호 휴직 (무급이지만 신분 유지)
✅ 공부: 학업 휴직 (무급, 복귀 의무 있음)
✅ 배우자 해외 발령: 동반 휴직 (무급)
- 급여 있는 휴직: 질병·육아 → 경제적 부담 최소화
- 무급 휴직: 공무원연금 본인 부담분 계속 납부 필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보수월액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
자주 발생하는 문제
⚠️ 학업 휴직 후 취업 → 휴직 목적 위반으로 징계 가능
⚠️ 동반 휴직 중 배우자 귀국 → 즉시 복직 의무 발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공무원은 휴직 중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음)
- 다만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본인이 원하면 휴직 기간 중에도 계속 납입 가능 (복직 후 소급 납입도 가능)
- 소속 기관 인사담당에 휴직 사실 통보 필수
휴직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육아휴직·질병휴직·가사휴직의 요건·기간·급여 지급 기준과 복직 절차까지 휴직 관련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Step 1: 육아휴직 — 요건·기간·급여
-
1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재직기간 제한 없음
-
2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부모 각각 적용, 동시 사용도 가능)
-
3
급여: 육아휴직수당 — 1~3개월: 월봉급액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월봉급액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80%(상한 160만원)
-
4
특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 1~6개월 100% 지급, 단계별 상한 — 1·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2항제1호)
-
5
경력 인정: 육아휴직 기간 중 3년까지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
6
신청 시기: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원칙 (긴급 시 단축 가능)
2 Step 2: 질병휴직 — 요건·기간·급여
-
1
요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서 필수
-
2
기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3
급여: 휴직기간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5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
-
4
공무상 질병: 3년 이내,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최대 5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단서), 봉급 전액 지급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
5
복직 조건: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임용권자가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복직 명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6
직권면직: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 불가 시 직권면직 대상
3 Step 3: 가사휴직 — 요건·기간·급여
-
1
요건: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중병·노령·장애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
2
기간: 1년 이내 (재직 중 총 3년 이내)
-
3
급여: 무급 (봉급 지급 없음)
-
4
대상 가족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의 조부모·손자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
5
증빙 서류: 진단서·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 돌봄 필요성 확인 서류
-
6
건강보험: 무급이어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보험료는 휴직 전달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고(제70조제2항) 휴직이 끝날 때까지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음(제79조제5항)
4 Step 4: 복직 절차
-
1
1단계: 휴직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
2
2단계: 질병휴직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임용권자가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복직을 명합니다(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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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인사권자 복직 발령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한 경우는 법상 당연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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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복직 후 보직 배정 — 원칙적으로 휴직 전 직위 복귀, 불가 시 상응하는 직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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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 —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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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직 후 연가: 복직 시점의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가일수 재산정
warning 주의사항
- · 육아휴직은 '신청 시 자동 승인'이 원칙입니다 —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 · 질병휴직 기간 중 취업 활동을 하면 휴직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가사휴직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배우자 부모에 한정됩니다 — 형제자매 간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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