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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의 종류)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주요 휴직 종류:
| 휴직 종류 | 기간 | 급여 |
|---|---|---|
| 질병 휴직 | 1년 이내 (연장 가능, 최대 3년) | 1년차 70%, 2~3년차 50% |
| 육아 휴직 | 자녀 1명당 최대 3년 | 최초 3개월 80%, 이후 50% |
| 간호 휴직 | 1년 이내 | 무급 |
| 학업 휴직 | 2~3년 이내 | 무급 |
| 동반 휴직 | 배우자 해외 근무 시 3년 이내 | 무급 |
| 노조 전임 휴직 | 노조 전임자 기간 | 무급 |
| 개인사정 휴직 | 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무급 |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휴직 종류별 상세 요건
질병 휴직
- 요건: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기간: 1년 이내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 급여: 1년차 봉급의 70%, 2~3년차 50%
- 복직: 완치 진단서 또는 치료 종료 후 신청
간호 휴직
- 요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질병·노령·장애 간호
- 기간: 최대 1년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 급여: 무급 (연금 납입 지속 여부는 선택)
학업 휴직
- 요건: 국내외 대학원 진학 또는 교육훈련 기관 입학
- 기간: 2~3년 이내
- 급여: 무급
- 조건: 학업 종료 후 복직 의무, 미복직 시 휴직 취소
동반 휴직
- 요건: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 기간: 3년 이내 (연장 1회 가능)
- 급여: 무급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휴직 중 신분 및 복직
휴직 중 공무원 신분
- 공무원 신분 유지 (퇴직·면직 불가)
- 휴직 기간은 경력 일부 인정 (종류에 따라 상이)
- 육아휴직: 승진소요연수 산입, 호봉 승급 1년까지 인정
- 질병휴직: 원칙적으로 승진소요연수 미산입
복직 절차
| 단계 | 내용 |
|---|---|
| 복직 통보 |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에 서면 통보 |
| 복직 서류 제출 | 복직 신청서, 관련 증빙 (질병: 치료 종료 진단서 등) |
| 기관장 복직 발령 | 원직위 또는 유사 직위 배치 |
휴직 기간 만료 처리
- 기간 만료 전 복직 신청 또는 연장 신청 필수
- 기간 만료 후 미복직·미연장 → 당연 퇴직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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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휴직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휴직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3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휴직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휴직 종류별 급여 지급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 휴직 종류 | 급여 지급 여부 | 지급 비율 | 기간 |
|---|---|---|---|
| 질병휴직 (일반) | 지급 | 봉급의 70% | 1년 (연장 시 50%) |
| 질병휴직 (공무상) | 지급 | 봉급 전액 | 3년 이내 |
| 육아휴직 | 지급 | 별도 규정 (수시 개정) | 자녀 1명당 3년 |
| 간호휴직 | 무급 | 미지급 | 1년 (재직 중 총 3년) |
| 학업휴직 | 무급 | 미지급 | 3년 (2년 연장 가능) |
| 동반휴직 | 무급 | 미지급 | 3년 (2년 연장 가능) |
| 개인사정 휴직 | 무급 | 미지급 | 1년 이내 |
| 병역휴직 | 무급 | 미지급 | 복무 기간 |
※ 육아휴직급여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현행 기준은 인사혁신처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휴직 중 승진소요연수 산입 여부:
| 휴직 종류 |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 비고 |
|---|---|---|
| 육아휴직 | 산입 (불이익 없음) | 저출생 대책 반영 |
| 질병휴직 | 미산입 | 그만큼 승진 지연 |
| 기타 휴직 | 원칙적 미산입 | 복직 후 승진 지연 |
복직 절차 (공무원임용규칙):
1.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에 서면 통보
2. 복직원(복직 신청서) 제출
3. 질병휴직: 치료 종료 진단서 첨부
4. 기관장 복직 발령 (원직위 또는 동일 직급 직위)
휴직 기간 만료 후 미복직 처리:
기간 만료 전 복직 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복직 시 직권면직 처분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유권해석 사례
1.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 3년 중 1년 후 조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지, 잔여 기간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기 복직 신청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장이 복직 발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에 대해 총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처리
[질의] 질병휴직 2년(1년 + 1년 연장) 만료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신] 일반 질병휴직은 최대 2년이며, 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상 질병임이 인정되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무 외 질병으로 2년 만료 후에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직권면직 처분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기관 인사담당 및 공무원연금공단과 상담하여 장애연금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개인사정 휴직(자기개발) 허가 기준
[질의] 개인사정 휴직의 허가 여부는 기관장 재량인지, 공무원이 청구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회신] 개인사정 휴직(자기개발 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신청하더라도 기관장이 업무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허는 불이익 처분으로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동반휴직 중 배우자 귀국 시 처리
[질의] 배우자의 해외 근무를 이유로 동반휴직 중인 공무원이 배우자가 임기 만료 전에 귀국한 경우 즉시 복직해야 하는지
[회신] 동반휴직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해외 근무가 종료된 경우,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즉시 복직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귀국 사실을 소속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유 소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휴직을 쓰면 나중에 승진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질병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휴직 기간만큼 승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A. 질병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휴직 기간만큼 승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Q. 무급 휴직 중에도 연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연금은 무급 휴직 중에도 기관과 개인이 각각 납부합니다. 단, 무급 휴직 기간에 기관 부담분을 개인이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A. 공무원연금은 무급 휴직 중에도 기관과 개인이 각각 납부합니다. 단, 무급 휴직 기간에 기관 부담분을 개인이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개인 사정 휴직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관장의 재량으로 허가합니다. 주로 가족 돌봄, 해외 동반, 개인 사업 준비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기관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A.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관장의 재량으로 허가합니다. 주로 가족 돌봄, 해외 동반, 개인 사업 준비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기관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Q.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이직해서 육아를 더 이상 못 하게 됐는데 조기 복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복직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복직 신청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장이 발령합니다.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복직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복직 신청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장이 발령합니다.
휴직 실무 팁
휴직 종류 선택 기준
✅ 건강 문제: 질병 휴직 (급여 일부 지급)
✅ 자녀 양육: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부모 간호: 간호 휴직 (무급이지만 신분 유지)
✅ 공부: 학업 휴직 (무급, 복귀 의무 있음)
✅ 배우자 해외 발령: 동반 휴직 (무급)
✅ 자녀 양육: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부모 간호: 간호 휴직 (무급이지만 신분 유지)
✅ 공부: 학업 휴직 (무급, 복귀 의무 있음)
✅ 배우자 해외 발령: 동반 휴직 (무급)
급여 있는 휴직 vs 무급 휴직
- 급여 있는 휴직: 질병·육아 → 경제적 부담 최소화
- 무급 휴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개인 납부 필요 (지역가입자 전환)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질병 휴직 1년 후 연장 미신청 → 자동 복직 처리 또는 당연 퇴직
⚠️ 학업 휴직 후 취업 → 휴직 목적 위반으로 징계 가능
⚠️ 동반 휴직 중 배우자 귀국 → 즉시 복직 의무 발생
⚠️ 학업 휴직 후 취업 → 휴직 목적 위반으로 징계 가능
⚠️ 동반 휴직 중 배우자 귀국 → 즉시 복직 의무 발생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무급 휴직 시)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 또는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자 유지, 전액 본인 부담)
- 건강보험공단에 휴직 즉시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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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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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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