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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공무원 휴직 종류(질병·육아·간호·학업·동반·개인사정), 휴직 기간, 급여 지급 기준, 복직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질병휴직

1년 이내(최대 2년)

지방공무원법 제64조 · 봉급 70%

공무상 질병

3년 이내

봉급 전액

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4조

무급 휴직

간호·학업·동반·자기개발

원칙 봉급 미지급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131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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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휴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check_circle 휴직 중에도 봉급을 받나요? check_circle 질병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check_circle 휴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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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기타 중대

휴직 중 타 기관·업체 취업 미신고 —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 질병 휴직 기간 중 사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유상으로 근무하면서 임용권자에게 전혀 신고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됨

gavel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73조(휴직의 효력),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운영지침(15일 기준 일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정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휴직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육아휴직·질병휴직·가사휴직의 요건·기간·급여 지급 기준과 복직 절차까지 휴직 관련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육아휴직 — 요건·기간·급여

  1. 1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재직기간 제한 없음

  2. 2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부모 각각 적용, 동시 사용도 가능)

  3. 3

    급여: 육아휴직수당 — 1~3개월: 월봉급액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월봉급액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80%(상한 160만원)

  4. 4

    특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 1~6개월 100% 지급, 단계별 상한 — 1·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2항제1호)

  5. 5

    경력 인정: 육아휴직 기간 중 3년까지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6. 6

    신청 시기: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원칙 (긴급 시 단축 가능)

2 Step 2: 질병휴직 — 요건·기간·급여

  1. 1

    요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서 필수

  2. 2

    기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3. 3

    급여: 휴직기간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5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

  4. 4

    공무상 질병: 3년 이내,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최대 5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단서), 봉급 전액 지급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5. 5

    복직 조건: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임용권자가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복직 명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6. 6

    직권면직: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 불가 시 직권면직 대상

3 Step 3: 가사휴직 — 요건·기간·급여

  1. 1

    요건: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중병·노령·장애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2

    기간: 1년 이내 (재직 중 총 3년 이내)

  3. 3

    급여: 무급 (봉급 지급 없음)

  4. 4

    대상 가족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의 조부모·손자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5. 5

    증빙 서류: 진단서·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 돌봄 필요성 확인 서류

  6. 6

    건강보험: 무급이어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보험료는 휴직 전달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고(제70조제2항) 휴직이 끝날 때까지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음(제79조제5항)

4 Step 4: 복직 절차

  1. 1

    1단계: 휴직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2. 2

    2단계: 질병휴직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임용권자가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복직을 명합니다(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3

    3단계: 인사권자 복직 발령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한 경우는 법상 당연복직)

  4. 4

    4단계: 복직 후 보직 배정 — 원칙적으로 휴직 전 직위 복귀, 불가 시 상응하는 직위 배정

  5. 5

    주의: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 —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하세요

  6. 6

    복직 후 연가: 복직 시점의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가일수 재산정

warning 주의사항

  • · 육아휴직은 '신청 시 자동 승인'이 원칙입니다 —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 · 질병휴직 기간 중 취업 활동을 하면 휴직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가사휴직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배우자 부모에 한정됩니다 — 형제자매 간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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