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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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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심각도: 경미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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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운영지침(15일 기준 일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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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정액분은 월 10시간, 15일 기준 일할


정액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⑥과 운영지침에 따라 15일 기준 일할 적용. 16일 이상 근무하면 100%, 15일 이하면 비례 계산.

2. 일할 대상 사건


  • 신규임용

  • 복직

  • 휴직 시작

  • 퇴직(정년·명예퇴직 제외 — 별도 특례 토픽)

  • 직위해제 시작·복귀


3. 정년·명예퇴직 특례 별도


정년·명예퇴직 시 1일 이상 근무하면 정액분 전액 지급 특례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토픽 참조.

4. 자체 시스템 자동 계산 필요


인사발령과 정액분 산정이 연동되지 않으면 누락 위험. 인사발령 등록 시 정액분 자동 계산 로직 권장.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 상당)을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00% 일괄 지급해온 관행이 약 2년간 누적되어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정액분 일할 기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⑥ — 일반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 가능

  • 운영지침 — 정액분은 월 10시간 정액. 신규임용·퇴직·휴직 등에 따라 15일 기준 일할 적용


적발 패턴


  • 사례 1: 9월 16일 신규임용 → 9월 정액분 100% 지급(일할 시 4.7시간만 지급해야 함)

  • 사례 2: 10월 20일 복직 → 10월 정액분 100% 지급

  • 사례 3: 11월 10일 휴직 시작 → 11월 정액분 100% 지급(일할 시 3.3시간만)


영향 분석


  • 약 2년간 약 90명 인원

  • 평균 1인당 과지급액 약 14만원

  • 총 환수 대상: 약 1,260만원


처분


  • 과지급분 환수 — 개인별 15일 기준 일할 재산정

  • 정액분 일할 규칙 자체 시스템 반영

  • 인사부서 주의


후속 조치


  • 신규임용·복직·휴직 인사발령 시 정액분 일할 자동 계산 로직 추가

  • 인사부서 체크리스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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