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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급 부적정 — 관리업무수당·연가초과 결근·교육공무직 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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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에서 연도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에서 과장급 5급으로 전보된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더한 연봉 재산정 방법을 착오해 보수를 과소지급함. 반대로 ○○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과장급 5급에서 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전보됐을 때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지 않고 연봉월액을 산정해 과다지급함. ○○중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해 총 10일 결근했음에도 봉급일액·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초과 사용 연차 11일 보수를 감액하지 않고 652,410원 과다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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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과장급이 아닌 5급 → 과장급 5급 전보 시 비과장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84%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 연액을 기본연봉에 추가 조정 (이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과장급 5급 → 비과장 5급 전보 시 연봉액에서 관리업무수당(연봉월액의 78%의 9%) 제외하여 재산정.

  • 연가일수 초과 결근 시 결근일수 × 봉급일액 감액. 특수지·위험·업무대행·특수업무·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는 결근 매1일에 (수당원액 ÷ 그 달의 일수) 감액.


silmu 실무 포인트


교육공무직 일할단가는 경기도교육청 일할단가표 적용 의무 — 임의 산정 시 즉시 회수 대상.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과장급 ↔ 비과장급 5급 전보 시 관리업무수당(연봉월액의 84%×9% 또는 78%×9%) 재산정 방법 착오는 양방향(과소·과다)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결근·초과사용 연차에 대한 보수 감액(봉급일액 × 결근일수)이 누락되면 봉급 시스템(NEIS·에듀파인) 자동 산정값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처분


관련자 주의, 과소지급액 추가 지급 및 과다지급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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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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