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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경조사, 출산, 포상 등), 허용 일수, 경조사 범위별 특별휴가 일수표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20일

출생 120일 내 사용

경조사 사망

5일

배우자·부모, 자녀·형제는 3일

verified 2026.06.16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71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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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공무원 본인 결혼 시 특별휴가는 며칠인가요? check_circle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경조사(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특별휴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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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절차

병가·특별휴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병가 요건·일수·진단서 기준, 공무상 병가,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실무를 완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일반 병가 — 요건과 일수

  1. 1

    허가 요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신청 + 소속 기관장 허가)

  2. 2

    최대 일수: 연간 60일

  3. 3

    진단서 제출 기준: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의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③)

  4. 4

    ※ 연 6일 이하 병가는 진단서 의무 없음 — 6일 이하 단기 병가는 영수증·소견서도 가능

  5. 5

    병가 중 급여: 정상 지급 (급여 삭감 없음)

  6. 6

    병가 소진 후: 잔여 연가로 전환 가능, 이후 질병휴직 신청 가능

2 Step 2: 공무상 병가 — 일반 병가와의 차이

  1. 1

    정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2. 2

    최대 일수: 연간 180일 (일반 병가의 3배)

  3. 3

    요건: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 소속 기관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한 경우

  4. 4

    절차: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심의 → 승인 → 공무상 병가 처리

  5. 5

    급여: 공무상 병가 중에도 정상 지급, 요양비 별도 지원 가능

3 Step 3: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표

  1. 1

    결혼: 본인 5일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사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 2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는 일수가 없고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합니다(제7조의7제1항 단서) — 소속 기관 조례 확인 필요

  3. 3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함 — 기관별 확인 필요

  4.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5. 5

    자녀 결혼: 1일

  6. 6

    입양: 20일 (입양아동 적응 지원)

  7. 7

    ※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넣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 같은 사유 특별휴가가 누계 30일 이상이면 산입). 예: 토요일에 결혼하면 다음 주 월~금 5일

4 Step 4: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1. 1

    출산휴가(여성): 출산 전후 합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2.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3. 3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④)

  4. 4

    수업 참관·학교 행사: 별도 휴가 일수는 없고, 자녀·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 참여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범위)로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2호)

  5. 5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범위 — 어린이집·학교 휴업, 자녀·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질병·사고·노령으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무급이 원칙이며, 자녀 돌봄은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같은 조 제10항)

warning 주의사항

  •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로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나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결혼은 결혼식일(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 병가 중 다른 업무(부업·아르바이트 등)를 하다 적발되면 병가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 ·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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