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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경조사, 출산, 포상 등), 허용 일수, 경조사 범위별 특별휴가 일수표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10일

출생 90일 내 사용

경조사 사망

5일

배우자·부모, 자녀·형제는 3일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71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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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공무원 본인 결혼 시 특별휴가는 며칠인가요? check_circle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경조사(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특별휴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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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절차

병가·특별휴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병가 요건·일수·진단서 기준, 공무상 병가,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실무를 완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일반 병가 — 요건과 일수

  1. 1

    허가 요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신청 + 소속 기관장 허가)

  2. 2

    최대 일수: 연간 60일

  3. 3

    진단서 제출 기준 ①: 계속하여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의사 진단서 제출 의무

  4. 4

    진단서 제출 기준 ②: 연간 누적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 의무

  5. 5

    ※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진단서 필요 — 6일 이하 단기 병가는 영수증·소견서도 가능

  6. 6

    병가 중 급여: 정상 지급 (급여 삭감 없음)

  7. 7

    병가 소진 후: 잔여 연가로 전환 가능, 이후 질병휴직 신청 가능

2 Step 2: 공무상 병가 — 일반 병가와의 차이

  1. 1

    정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2. 2

    최대 일수: 연간 180일 (일반 병가의 3배)

  3. 3

    요건: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 소속 기관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한 경우

  4. 4

    절차: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심의 → 승인 → 공무상 병가 처리

  5. 5

    급여: 공무상 병가 중에도 정상 지급, 요양비 별도 지원 가능

3 Step 3: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표

  1. 1

    결혼: 본인 5일 (배우자측 친가·처가 방문 고려 충분한 일수)

  2. 2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5일

  3. 3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3일

  4. 4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1일

  5. 5

    자녀 결혼: 1일

  6. 6

    입양: 20일 (입양아동 적응 지원)

  7. 7

    ※ 경조사 일수는 주말·공휴일과 관계없이 역일(달력상) 일수로 계산

4 Step 4: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1. 1

    출산휴가(여성): 출산 전후 합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2.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3. 3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 (11주 이하 5일, 12~15주 10일 등)

  4. 4

    수업 참관·학교 행사: 연간 2일 이내 (자녀 학교 관련)

  5. 5

    가족 돌봄 특별휴가: 연간 20일 이내 (천재지변·감염병 등 위기상황 한정)

warning 주의사항

  • · 경조사 휴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사후에 나눠 쓰거나 다른 날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 병가 중 다른 업무(부업·아르바이트 등)를 하다 적발되면 병가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 ·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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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사용하도록 하여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가족돌봄휴가(유급) 사용 시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는 규정...

gavel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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