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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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국가공무원법 (특별휴가 위임 근거)
국가공무원법 (근무시간·휴가 등)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무 위임 조항의 정확한 조문 번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복무 위임 조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조 (특별휴가) → 별표 2(경조사별 휴가일수)로 위임됩니다. 특별휴가의 종류, 일수, 사용 요건 등 구체적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에서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동 규정 별표 2(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 3(포상휴가)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
공무원은 다음 사유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 특별휴가 (별표 2 주요 항목):
| 사유 | 일수 |
|---|---|
| 결혼 (본인)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출산 (배우자) | 10일 |
| 입양 | 2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사망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사망 —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출산 특별휴가 (제20조 제1항 제3호):
- 출산한 여성 공무원: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 배우자 출산: 10일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특별휴가 유형별 정리
| 유형 | 내용 | 비고 |
|---|---|---|
| 경조사 | 결혼·사망·출산 등 | 사유 발생일 기준 |
| 출산 | 출산 전후 90일 | 필수 사용 |
| 배우자 출산 | 10일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 포상 | 표창·훈장 수상 시 | 수상 종류에 따라 차등 |
포상 휴가 기준 (일반적 기준, 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포상 종류 | 특별휴가 일수 |
|---|---|
| 국가 최고 훈장 | 7일 |
| 포장·모범공무원 | 5일 |
| 장관급 표창 | 3일 |
| 기관장 표창 | 2일 |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특별휴가 주요 규정
경조사 특별휴가 사용 기한
-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이후 소멸)
- 사망의 경우: 장례 기간 중 또는 직후 사용 권장
- 결혼: 결혼식 전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출산 배우자 휴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의무)
출산 특별휴가 (여성 공무원)
| 구분 | 기간 |
|---|---|
| 단태아 출산 |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
| 다태아 출산 | 출산 전후 120일 |
| 사산·유산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
특별휴가 중 급여
- 특별휴가 기간 중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 연가·병가와 별도로 부여 (연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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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체계로 특별휴가를 규정합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별표 2 기준):
| 경조사 구분 | 대상 | 휴가 일수 |
|---|---|---|
| 결혼 | 본인 | 5일 |
| 결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남성 공무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 사망 | 배우자·부모·자녀 | 5일 |
| 사망 | 배우자의 부모 | 5일 |
| 사망 | 조부모·외조부모 | 5일 |
| 사망 |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사망 | 형제자매 | 5일 |
| 사망 | 배우자의 조부모 | 2일 |
| 사망 |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위 일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출산 특별휴가:
| 구분 | 기간 | 비고 |
|---|---|---|
| 출산한 여성 공무원 (단태아) | 출산 전후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사용 |
| 출산한 여성 공무원 (다태아) | 출산 전후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 의무 사용 |
| 배우자 출산 (남성 공무원) | 10일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 유·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 의사 진단서 첨부 |
#### 인사혁신처 예규 — 특별휴가 운영 지침
- 사용 기한: 경조사 특별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미사용 시 소멸)
-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 10일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
- 증빙서류: 경조사 사유 발생 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 포상휴가: 국가 훈장·포장 수상 시 7일, 장관급 표창 3일, 기관장 표창 2일 (기관별 규정 상이)
- 연가와 구분: 특별휴가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별도 부여
유권해석 사례
1. 결혼 특별휴가 5일을 결혼식 전후로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결혼 특별휴가 5일을 결혼식 전 3일과 결혼식 후 2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결혼 특별휴가는 결혼일(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식일)을 기준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전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30일 이내 사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용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의 분할 사용 방법
[질의]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은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사용 의무는 없으며, 출생 직후와 퇴원 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는 미사용 일수가 소멸하므로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조부모 사망 특별휴가와 외조부모 사망 특별휴가 일수
[질의] 조부모 사망 특별휴가가 5일이라면, 외조부모(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동일하게 5일인지
[회신] 네, 외조부모(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조부모와 동일하게 5일의 특별휴가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사망도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은 2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은 1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경조사 특별휴가 30일 사용 기한 초과 시 처리 방법
[질의] 부모 사망으로 5일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받았으나 업무 사정으로 30일이 경과하도록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 경조사 특별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면 미사용 일수는 소멸합니다. 소멸된 특별휴가는 연가로 전환되거나 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입원 치료 등)으로 30일 이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령상 권리가 아니므로 기관별 판단에 따릅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특별휴가 5일을 결혼식 전후로 나눠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결혼 특별휴가는 결혼일(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전 2일, 후 3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결혼 특별휴가는 결혼일(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전 2일, 후 3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조부모 사망 특별휴가는 외조부모도 해당되나요?
A. 네,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모두 3일의 특별휴가 대상입니다 (복무규정 별표 2). 또한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사망도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네,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모두 3일의 특별휴가 대상입니다 (복무규정 별표 2). 또한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사망도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출산했는데 특별휴가 10일을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미사용 일수는 소멸합니다.
A.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미사용 일수는 소멸합니다.
Q. 입양 특별휴가 20일은 언제부터 사용하나요?
A. 입양 특별휴가는 입양한 자녀와 함께 가정에 돌아온 날(가정법원 결정일 또는 입양아동 인도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A. 입양 특별휴가는 입양한 자녀와 함께 가정에 돌아온 날(가정법원 결정일 또는 입양아동 인도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특별휴가 실무 팁
경조사 증빙서류 빠른 정리
✅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후 발급)
✅ 배우자 출산: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출산: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놓치기 쉬운 특별휴가
-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공무원 10일 의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필수
- 포상 표창 후 특별휴가 — 표창 수령 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사망 특별휴가 —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도 3일 (2024.7.2. 개정)
자주 발생하는 혼선
⚠️ 경조사 특별휴가를 연가와 합산 가능 여부 — 가능 (각각 별도 부여)
⚠️ 사망 특별휴가 기산일 — 사망일 기준 vs 장례일 기준 혼선 (사망일 기준)
⚠️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 특별휴가 대상 아님 (개인 연가 처리)
⚠️ 사망 특별휴가 기산일 — 사망일 기준 vs 장례일 기준 혼선 (사망일 기준)
⚠️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 특별휴가 대상 아님 (개인 연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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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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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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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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