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경조사, 출산, 포상 등), 허용 일수, 경조사 범위별 특별휴가 일수표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20일
출생 120일 내 사용
경조사 사망
5일
배우자·부모, 자녀·형제는 3일
verified 2026.06.16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71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특별휴가 위임 근거)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 사유 | 일수 |
|---|---|
| 결혼 (본인)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출산 (배우자) | 20일 |
| 입양 | 2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사망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출산한 여성 공무원: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 배우자 출산: 20일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유형 | 내용 | 비고 |
|---|---|---|
| 경조사 | 결혼·사망·출산 등 | 사유 발생일 기준 |
| 출산 | 출산 전후 90일 | 필수 사용 |
| 배우자 출산 | 20일 |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 포상 | 표창·훈장 수상 시 | 수상 종류에 따라 차등 |
| 포상 종류 | 특별휴가 일수 |
|---|---|
| 국가 최고 훈장 | 7일 |
| 포장·모범공무원 | 5일 |
| 장관급 표창 | 3일 |
| 기관장 표창 | 2일 |
시행규칙
부령·예규
특별휴가 주요 규정
-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이후 소멸)
- 사망의 경우: 장례 기간 중 또는 직후 사용 권장
- 결혼: 결혼식 전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출산 배우자 휴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의무)
| 구분 | 기간 |
|---|---|
| 단태아 출산 |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
| 다태아 출산 | 출산 전후 120일 |
| 사산·유산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
- 특별휴가 기간 중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 연가·병가와 별도로 부여 (연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경조사 구분 | 대상 | 휴가 일수 |
|---|---|---|
| 결혼 | 본인 | 5일 |
| 결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남성 공무원) | 2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 사망 | 배우자·부모·자녀 | 5일 |
| 사망 | 배우자의 부모 | 5일 |
| 사망 | 조부모·외조부모 | 5일 |
| 사망 |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사망 | 형제자매 | 5일 |
| 사망 | 배우자의 조부모 | 2일 |
| 사망 |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구분 | 기간 | 비고 |
|---|---|---|
| 출산한 여성 공무원 (단태아) | 출산 전후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사용 |
| 출산한 여성 공무원 (다태아) | 출산 전후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 의무 사용 |
| 배우자 출산 (남성 공무원) | 20일 |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 유·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 의사 진단서 첨부 |
- 사용 기한: 경조사 특별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미사용 시 소멸)
-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 20일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
- 증빙서류: 경조사 사유 발생 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 포상휴가: 국가 훈장·포장 수상 시 7일, 장관급 표창 3일, 기관장 표창 2일 (기관별 규정 상이)
- 연가와 구분: 특별휴가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별도 부여
유권해석 사례
1. 결혼 특별휴가 5일을 결혼식 전후로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결혼 특별휴가 5일을 결혼식 전 3일과 결혼식 후 2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결혼 특별휴가는 결혼일(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식일)을 기준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전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30일 이내 사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용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20일의 분할 사용 방법
[질의]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20일은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20일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사용 의무는 없으며, 출생 직후와 퇴원 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미사용 일수가 소멸하므로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조부모 사망 특별휴가와 외조부모 사망 특별휴가 일수
[질의] 조부모 사망 경조사휴가와 외조부모(외할아버지·외할머니) 사망 경조사휴가의 일수가 같은지
[회신] 네, 외조부모(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조부모와 같은 일수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로 정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경조사 특별휴가 30일 사용 기한 초과 시 처리 방법
[질의] 부모 사망으로 5일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받았으나 업무 사정으로 30일이 경과하도록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 경조사 특별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면 미사용 일수는 소멸합니다. 소멸된 특별휴가는 연가로 전환되거나 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입원 치료 등)으로 30일 이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령상 권리가 아니므로 기관별 판단에 따릅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산정 오류 — 주말 포함으로 실제 근무일수 초과 부여
○○시 여러 부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근무일 수에 포함 산정하여 실제로 필요한 근무일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감사에서 10건 이상 확인됨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사용하도록 하여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자...
자주 묻는 질문
A. 가능합니다. 결혼 특별휴가는 결혼일(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전 2일, 후 3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A. 네, 본인의 조부모·외조부모와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모두 3일의 특별휴가 대상입니다 (복무규정 별표 2, 2023.7.18. 개정).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사망은 5일입니다.
A.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20일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미사용 일수는 소멸합니다.
A. 입양 특별휴가는 입양한 자녀와 함께 가정에 돌아온 날(가정법원 결정일 또는 입양아동 인도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특별휴가 실무 팁
✅ 배우자 출산: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공무원 20일 의무 —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
- 포상 표창 후 특별휴가 — 표창 수령 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사망 특별휴가 —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도 3일 (2024.7.2. 개정)
자주 발생하는 혼선
⚠️ 사망 특별휴가 기산일 — 사망일 기준 vs 장례일 기준 혼선 (사망일 기준)
⚠️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 특별휴가 대상 아님 (개인 연가 처리)
병가·특별휴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병가 요건·일수·진단서 기준, 공무상 병가,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실무를 완전 정리합니다.
1 Step 1: 일반 병가 — 요건과 일수
-
1
허가 요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신청 + 소속 기관장 허가)
-
2
최대 일수: 연간 60일
-
3
진단서 제출 기준: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의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③)
-
4
※ 연 6일 이하 병가는 진단서 의무 없음 — 6일 이하 단기 병가는 영수증·소견서도 가능
-
5
병가 중 급여: 정상 지급 (급여 삭감 없음)
-
6
병가 소진 후: 잔여 연가로 전환 가능, 이후 질병휴직 신청 가능
2 Step 2: 공무상 병가 — 일반 병가와의 차이
-
1
정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
2
최대 일수: 연간 180일 (일반 병가의 3배)
-
3
요건: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 소속 기관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한 경우
-
4
절차: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심의 → 승인 → 공무상 병가 처리
-
5
급여: 공무상 병가 중에도 정상 지급, 요양비 별도 지원 가능
3 Step 3: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표
-
1
결혼: 본인 5일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사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는 일수가 없고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합니다(제7조의7제1항 단서) — 소속 기관 조례 확인 필요
-
3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함 — 기관별 확인 필요
-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
5
자녀 결혼: 1일
-
6
입양: 20일 (입양아동 적응 지원)
-
7
※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넣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 같은 사유 특별휴가가 누계 30일 이상이면 산입). 예: 토요일에 결혼하면 다음 주 월~금 5일
4 Step 4: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
1
출산휴가(여성): 출산 전후 합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3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④)
-
4
수업 참관·학교 행사: 별도 휴가 일수는 없고, 자녀·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 참여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범위)로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2호)
-
5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범위 — 어린이집·학교 휴업, 자녀·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질병·사고·노령으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무급이 원칙이며, 자녀 돌봄은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같은 조 제10항)
warning 주의사항
-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로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나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결혼은 결혼식일(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 병가 중 다른 업무(부업·아르바이트 등)를 하다 적발되면 병가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 ·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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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사용하도록 하여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자녀 돌봄 가족돌봄휴가(유급) 일수를 초과하거나 모친 병간호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지...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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