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visibility 4회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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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사용하도록 하여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가족돌봄휴가(유급) 사용 시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 수 확인 없이 승인.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특별휴가는 "신청 즉시 승인"이 아닌 사유 증빙 사후 확인 의무가 핵심. 가족돌봄휴가는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재학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첨부 후 승인.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55에 따라 국·공립 교원 규정 준용 → 공립학교와 동일 기준.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지만 통상 지방공무원 규정 준용. 복무관리부에 증빙 결재 흔적 없이 승인된 건은 모두 감사 지적 대상.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특별휴가 12종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기준):
1. 경조사휴가 / 2. 출산휴가 / 3. 난임치료시술휴가 / 4. 여성보건휴가 / 5. 모성보호시간 / 6. 육아시간 / 7. 수업휴가 / 8. 재해구호휴가 / 9. 포상휴가 / 10. 가족돌봄휴가 / 11. 임신검진휴가 / 12. 심리안정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한도(공무원 복무규정 §20⑭):

  • 원칙: 무급 (연 10일 이내)

  • 자녀 돌봄 사유: 자녀 수 + 1일까지 연간 유급

  • 자녀 2명 → 3일 유급 / 자녀 3명 → 4일 유급


누적 위반 규모: 교직원 43명 × 136건 (3년 4개월) — 시스템적 누락.

처분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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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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