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_book 인사복무 완전정복 10편 시리즈 list목차 보기

현재 3편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공가·외출·조퇴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4편

복무

병가·특별휴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내용 정합성 검토 ·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9.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23회 person 실무팀
summarize 이 가이드 핵심 요약

카테고리

복무

한 줄 요약

병가 요건·일수·진단서 기준, 공무상 병가,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실무를 완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팀장에게 '병가를 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진단서 있어요?'라고 묻습니다. 며칠 이상 있어야 진단서가 필요한지, 병가가 며칠까지 가능한지 모르면 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병가와 특별휴가는 연가와 달리 '사유 증빙'이 핵심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연가나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허위 증빙 제출 시 징계까지 이어집니다. 경조사 휴가 기준을 몰라 휴가를 덜 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1 개요

병가 요건·일수·진단서 기준, 공무상 병가,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실무를 완전 정리합니다.

2 Step 1: 일반 병가 — 요건과 일수

  1. 1

    허가 요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신청 + 소속 기관장 허가)

  2. 2

    최대 일수: 연간 60일

  3. 3

    진단서 제출 기준: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의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③)

  4. 4

    ※ 연 6일 이하 병가는 진단서 의무 없음 — 6일 이하 단기 병가는 영수증·소견서도 가능

  5. 5

    병가 중 급여: 정상 지급 (급여 삭감 없음)

  6. 6

    병가 소진 후: 잔여 연가로 전환 가능, 이후 질병휴직 신청 가능

3 Step 2: 공무상 병가 — 일반 병가와의 차이

  1. 1

    정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2. 2

    최대 일수: 연간 180일 (일반 병가의 3배)

  3. 3

    요건: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 소속 기관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한 경우

  4. 4

    절차: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심의 → 승인 → 공무상 병가 처리

  5. 5

    급여: 공무상 병가 중에도 정상 지급, 요양비 별도 지원 가능

4 Step 3: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표

  1. 1

    결혼: 본인 5일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사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 2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는 일수가 없고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합니다(제7조의7제1항 단서) — 소속 기관 조례 확인 필요

  3. 3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함 — 기관별 확인 필요

  4.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5. 5

    자녀 결혼: 1일

  6. 6

    입양: 20일 (입양아동 적응 지원)

  7. 7

    ※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넣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 같은 사유 특별휴가가 누계 30일 이상이면 산입). 예: 토요일에 결혼하면 다음 주 월~금 5일

5 Step 4: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1. 1

    출산휴가(여성): 출산 전후 합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2.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3. 3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④)

  4. 4

    수업 참관·학교 행사: 별도 휴가 일수는 없고, 자녀·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 참여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범위)로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2호)

  5. 5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범위 — 어린이집·학교 휴업, 자녀·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질병·사고·노령으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무급이 원칙이며, 자녀 돌봄은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같은 조 제10항)

! 주의사항

  • warning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로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나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결혼은 결혼식일(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warning

    병가 중 다른 업무(부업·아르바이트 등)를 하다 적발되면 병가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 warning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됩니다

gavel 감사 지적 유형 예시

【감사 지적 유형 예시】 D 기관 직원이 조부모 사망으로 소속 기관 조례 기준(예: 3일)을 넘는 특별휴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했다가 감사에서 초과 사용분이 연가로 소급 처리된 유형입니다. 부모·조부모 사망 휴가일수는 복무규정 별표가 아니라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이 아니라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병가를 5일 이하로 사용할 때도 병원 영수증은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연간 누적일수가 6일을 넘을 경우 소급하여 진단서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일반 병가 최대 일수(60일)와 진단서 제출 기준(6일 초과)을 기억한다
  • 공무상 병가(180일)와 일반 병가의 차이를 이해했다
  • 배우자·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소속 기관 조례에서 확인했다
  • 출산휴가(90일)와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구분할 수 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병가 신청] --> B{공무상 재해 해당?}
    B -->|예| C[공무상 병가]
    B -->|아니오| D[일반 병가]
    C --> E[최대 180일]
    D --> F{연간 누적 6일 초과?}
    F -->|예| G[진단서 제출 필수]
    F -->|아니오| H[영수증·소견서 가능]
    G & H --> I[최대 60일]
    I --> J{병가 소진?}
    J -->|예| K[잔여 연가 전환]
    K --> L{연가도 소진?}
    L -->|예| M[질병휴직 신청]
    E --> N[공무상 재해 인정 심의]
    N --> O[요양비 지원]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9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