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신규 공무원 시절, 눈치껏 일하다 보니 어느덧 11월. 상사가 '남은 연가 다 쓰세요'라고 했지만 내 연가가 몇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연가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신 분, 오늘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일수 계산을 잘못하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 미청구, 저축연가 미활용으로 연간 수십만 원의 불이익을 보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1 개요
연가일수 계산법, 연가보상비, 저축연가 제도, 연가 공제·당겨쓰기까지 연가 관련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2 Step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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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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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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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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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로 임용된 5년 미만 재직자가 조례로 정한 유사경력이 있으면 5년 미만 구간 연가일수에 각 3일을 더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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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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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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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년 이상: 21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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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연월일수로 계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빼되, 육아휴직(자녀 1명당 3년 한도)·법령상 의무수행 휴직·공무상 부상·질병 휴직은 넣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3 Step 2: 연가보상비 — 쓰지 못한 연가를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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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요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쓰지 않은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 교육공무원은 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님 (수당규정 제18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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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상한: 연 20일. 8시간 미만 잔여분과 보상하지 않은 연가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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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 계산: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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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시기: 6월 30일 기준(잔여 10일 이상이면 5일분)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음. 구체적인 지급일은 기관 조례·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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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기관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를 쓰지 않으면, 6~7월 사용 촉구와 10월 31일까지의 사용 시기 통보를 거친 뒤에도 쓰지 않은 미사용분은 보상비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②)
4 Step 3: 저축연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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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 등 쓰지 않고 남은 연가를 그 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해 쓰는 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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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저축연가는 재직기간별 연가와 함께 쓸 수 있고, 이것마저 없으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당겨쓸 수 있음 (같은 규정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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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축 상한: 복무규정에 저축 일수 상한은 없음. 저축연가를 10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던 제7조의10제2항은 2024. 7. 2. 삭제됨 (그 전에 저축한 연가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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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신청 서식·마감은 규정에 없음. 소속 기관 복무 담당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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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비: 이월·저축한 연가에는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음. 다만 과원 등으로 직권면직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같은 조 제3항)
5 Step 4: 연가에서 빠지는 날·당겨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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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근·정직·직위해제·강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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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부상 외 사유의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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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가 중 연 6일을 넘는 일수는 연가에서 뺌. 의사 진단서를 붙인 병가는 빼지 않음 (같은 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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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가(저축연가 포함)가 없으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당겨쓸 수 있음 (같은 규정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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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장 연가: 기관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공지함 (같은 규정 제7조의4)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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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 전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두 허락만으로 사용 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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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육아휴직(자녀 1명당 3년 한도)·공무상 부상·질병 휴직·법령상 의무수행 휴직은 넣습니다 — 휴직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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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만 지급됩니다. 남은 연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말 기준으로 이월·저축되며, 저축분에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실제 감사 지적 사례】 C 기관 인사담당자가 복직 직원의 연가일수를 휴직 기간 포함하여 산정했습니다. 감사에서 '휴직 기간 연가 산입 오류'로 지적받아 과지급된 연가보상비를 환수 처리했습니다. 연가일수는 반드시 '실제 근무 기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이 아니라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선배 공무원의 팁】 매년 10월에 '내 연가 잔여일수'를 확인하세요. 권장 연가 일수를 채웠는지, 20일을 넘는 잔여 연가가 저축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인사시스템(e-사람 등)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 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확인했다
-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월봉급액 86% × 1/30 × 일수)을 이해했다
- 남은 연가가 연말 기준으로 이월·저축되고 저축분에는 보상비가 없음을 확인했다
- 연가 사용 시 반드시 결재가 필요함을 인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