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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제71조 제2항 제4호: 공무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71조 제3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법률)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휴직 절차 세부사항 규정.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의3에서 별도 규정.
⚖️ 관련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배우자 출산휴가), 공무원연금법(경력 산입)
⚠️ 대상 자녀 연령(만 12세) 및 급여 상한액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자녀 연령(만 12세) 및 급여 상한액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 흐름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출산 후 또는 입양 후 즉시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증빙서류 첨부
3. 소속 기관장 승인
4. e-사람 시스템 입력 (인사발령)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소속 기관)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 구분 | 기간 | 급여 |
|---|---|---|
| 1~3개월 | 집중 지원 |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
| 7~12개월 | 일반 지원 | 월봉급액의 100% (상한 200만원) (4~6개월) |
| 13개월~3년 | 무급 | 육아휴직수당 미지급 |
※ 급여 비율 및 상한액은 저출생 대책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 후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3년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복무규정 제20조, 10일)와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각각 별도 신청)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육아휴직 주요 규정
육아휴직 중 신분 보장
-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 (경력으로 인정)
- 휴직 중 퇴직·면직 처분 불가 (신분 보장)
- 호봉 승급: 1년까지 인정, 1년 초과 부분은 호봉 승급 제외
- 복직 후 동일 직위·유사 직위 보장 의무
육아휴직 복직 절차
| 단계 | 내용 |
|---|---|
| 복직 예정 통보 |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에 통보 |
| 복직 신청서 제출 | 복직 예정일 전 서류 제출 |
| 기관장 복직 발령 | 원직위 또는 유사 직위 배치 |
육아휴직 중 일부 취업 제한
- 육아휴직 중 다른 기관·사기업 취업 원칙적 불가
- 배우자 사업 보조 등 단순 가사 관련 활동은 허용 범위 있음
- 위반 시 육아휴직 취소 및 급여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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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6호] 공무원 육아휴직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며, 부모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각각 최대 3년씩 사용 가능하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며, 부모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각각 최대 3년씩 사용 가능하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중 공무원보수: 최초 1년은 월 봉급액의 80%(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 1년 초과~3년은 무급. 다만, 한부모 가족의 경우 최초 1년 전 기간에 걸쳐 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되, 최초 1년만 경력평정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신청서를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나, 출산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신청서를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나, 출산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인사혁신처 지침]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준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총 사용 횟수 제한 없음, 2022년 법 개정으로 분할 횟수 제한 폐지), 분할 사용 시 각 분할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 자녀에 대해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총 사용 횟수 제한 없음, 2022년 법 개정으로 분할 횟수 제한 폐지), 분할 사용 시 각 분할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 자녀에 대해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 가능하다.
유권해석 사례
1. 육아휴직 중 임신한 경우 복직 없이 출산휴가 전환 가능 여부
[질의]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에서 바로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회신]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직 절차 없이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이어서 사용하거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312)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312)
2.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본인도 동시 육아휴직 가능 여부
[질의] 배우자(지방공무원)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본인(국가공무원)도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첫 3개월 100%)는 순차 사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198)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198)
3. 육아휴직 중 원격 강의(유튜브 등)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 중 육아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광고 수익을 얻으려 합니다. 영리 활동으로 제한되는지요.
[회신] 육아휴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유튜브 광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하는 행위는 영리 활동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수익 창출 설정 없이 순수 정보 공유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441)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441)
4. 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 부서 복직 보장 여부
[질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원래 담당하던 부서·직위에 복직할 권리가 있는지, 기관이 다른 부서로 발령할 수 있는지요.
[회신] 「국가공무원법」은 육아휴직 복귀 시 원직 복귀를 명문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나, 복귀 공무원을 육아휴직 전과 같은 직급의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지침이 적용됩니다. 직급이 동일하다면 부서·업무가 변경될 수 있으나, 불이익한 보직 변경(강등적 전보)은 금지됩니다.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567)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567)
자주 묻는 질문
Q. 쌍둥이를 낳았는데 육아휴직을 6년 쓸 수 있나요?
A.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므로 쌍둥이의 경우 각각 3년씩 최대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자녀별로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A.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므로 쌍둥이의 경우 각각 3년씩 최대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자녀별로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호봉이 오르나요?
A. 육아휴직 첫 1년은 호봉 승급이 인정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승급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3년 육아휴직 사용 시 처음 1년만 호봉이 오릅니다.
A. 육아휴직 첫 1년은 호봉 승급이 인정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승급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3년 육아휴직 사용 시 처음 1년만 호봉이 오릅니다.
Q.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법적으로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복무규정 제20조, 10일)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 네, 법적으로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복무규정 제20조, 10일)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같은 부서로 돌아올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복직 시 동일 직위 또는 유사 직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조직 개편 등으로 동일 직위가 없어진 경우 유사 직위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보직 변경(좌천성 이동)은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로 금지됩니다.
A. 원칙적으로 복직 시 동일 직위 또는 유사 직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조직 개편 등으로 동일 직위가 없어진 경우 유사 직위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보직 변경(좌천성 이동)은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로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실무 팁
신청 전 확인 사항
✅ 자녀 연령 기준 확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기간 계획: 3년을 나누어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허용)
✅ 급여 지급 방식 확인: 소속 기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지급 여부
✅ 육아휴직 기간 계획: 3년을 나누어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허용)
✅ 급여 지급 방식 확인: 소속 기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지급 여부
급여 최대화 전략
- 1~6개월 급여(100%)를 최대한 활용
- 부부 순차 사용 시 각각 첫 3개월 80% 급여 적용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가 등 각종 혜택 재확인
자주 발생하는 문제
⚠️ 복직 통보 미이행 — 30일 전 미통보 시 복직 처리 지연
⚠️ 육아휴직 중 부업 — 취업 사실 발각 시 급여 환수 및 징계
⚠️ 자녀 연령 초과 후 신청 — 만 12세(초6) 초과 시 신청 불가
⚠️ 육아휴직 중 부업 — 취업 사실 발각 시 급여 환수 및 징계
⚠️ 자녀 연령 초과 후 신청 — 만 12세(초6) 초과 시 신청 불가
분할 사용 방법
- 육아휴직 3년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나누어 사용 가능
- 예: 1년 사용 → 복직 → 다시 2년 사용 (분할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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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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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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