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자격, 기간, 급여 지급 기준, 복직 방법,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의무화 내용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최대 기간
자녀당 3년
만 12세·초6 이하
수당(1~3개월)
봉급 100%
상한 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출생 90일 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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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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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관련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관련 조문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시행규칙
부령·예규
육아휴직 주요 규정
-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 (경력으로 인정)
- 휴직 중 퇴직·면직 처분 불가 (신분 보장)
- 호봉 승급: 1년까지 인정, 1년 초과 부분은 호봉 승급 제외
- 복직 후 동일 직위·유사 직위 보장 의무
| 단계 | 내용 |
|---|---|
| 복직 예정 통보 |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에 통보 |
| 복직 신청서 제출 | 복직 예정일 전 서류 제출 |
| 기관장 복직 발령 | 원직위 또는 유사 직위 배치 |
- 육아휴직 중 다른 기관·사기업 취업 원칙적 불가
- 배우자 사업 보조 등 단순 가사 관련 활동은 허용 범위 있음
- 위반 시 육아휴직 취소 및 급여 환수 가능
관련 법령 요지
- 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제72조제7호).
- 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3개월째까지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 이후 160만원이고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두 번째 휴직자와 한부모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한다.
- 지급기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한부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는 최초 18개월 이내로 한다(같은 조 제6항·제7항).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권해석 사례
1. 육아휴직 중 임신한 경우 복직 없이 출산휴가 전환 가능 여부
[질의]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에서 바로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312)
2.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본인도 동시 육아휴직 가능 여부
[질의] 배우자(지방공무원)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본인(국가공무원)도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198)
3. 육아휴직 중 원격 강의(유튜브 등)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 중 육아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광고 수익을 얻으려 합니다. 영리 활동으로 제한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441)
4. 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 부서 복직 보장 여부
[질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원래 담당하던 부서·직위에 복직할 권리가 있는지, 기관이 다른 부서로 발령할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567)
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2개월간 추가로 수령하여 부정 수급 판정을 받고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음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정한 사례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므로 쌍둥이의 경우 각각 3년씩 최대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자녀별로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A. 육아휴직 첫 1년은 호봉 승급이 인정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승급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3년 육아휴직 사용 시 처음 1년만 호봉이 오릅니다.
A. 네, 법적으로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복무규정 제20조, 10일)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 원칙적으로 복직 시 동일 직위 또는 유사 직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조직 개편 등으로 동일 직위가 없어진 경우 유사 직위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보직 변경(좌천성 이동)은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로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실무 팁
✅ 육아휴직 기간 계획: 3년을 나누어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허용)
✅ 급여 지급 방식 확인: 소속 기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지급 여부
- 1~6개월 급여(100%)를 최대한 활용
- 부부 순차 사용 시 각각 첫 3개월 80% 급여 적용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가 등 각종 혜택 재확인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육아휴직 중 부업 — 취업 사실 발각 시 급여 환수 및 징계
⚠️ 자녀 연령 초과 후 신청 — 만 12세(초6) 초과 시 신청 불가 (2025.7.1. 이후 기준)
- 육아휴직 3년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나누어 사용 가능
- 예: 1년 사용 → 복직 → 다시 2년 사용 (분할 횟수 제한 없음)
공무원 휴직 신청 및 복직 절차 가이드
공무원 휴직은 사유에 따라 의무휴직과 임의휴직으로 구분되며, 기간·처우·복직 요건이 다릅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휴직 사유 확인: 해당하는 휴직 유형과 법령 요건 사전 검토
- check_circle 증빙서류 준비: 의료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준비
1 Step 1: 휴직 유형 결정
-
1
질병휴직: 1년 이내(공무상 3년), 본봉의 70%(공무상 100%) 지급
-
2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최초 1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
3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무급
-
4
유학·파견 등 임의휴직: 소속 기관장 허가 사항
2 Step 2: 휴직 신청
-
1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휴직원을 작성합니다.
-
2
의무휴직 사유는 요건 해당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
3
휴직 처분 발령 전 인사기록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4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3 Step 3: 휴직 기간 중 관리
-
1
휴직 기간 중 연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승진 소요연수 산입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
3
2회 이상 연장 시 매번 증빙서류를 갱신 제출합니다.
-
4
휴직 중 타 직장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Step 4: 복직 처리
-
1
복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
2
질병휴직의 경우 근무 가능 소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 직위로 배치합니다.
-
4
복직 발령 처리 후 보수 지급을 재개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위법으로 중징계 대상
- ·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
- · 휴직 중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종사 시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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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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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기타 ·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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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회계 ·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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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기타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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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2개월간 추가로 수령하여 부정 수급 판정을 받고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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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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