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3 개정 —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분 폐지와 경과 사례
2025년 1월 3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이 삭제되며 육아휴직수당의 사후지급분(복직 후 잔여분 일시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칙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 사례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의 처리 누락 시 5,383,510원 단위의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개정 시점
2025.1.3 (대통령령 제35182호)
§11의3 ③·④ 삭제, 사후지급분 폐지
분기 기준
휴직 시작일 2024.12.31 이전 / 2025.1.1 이후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
현행 일반 상한
1~3월 250만 / 4~6월 200만 / 7월~ 160만 (하한 70만)
§11의3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1·2월 250만 / 3월 300 / 4월 350 / 5월 400 / 6월 450만
§11의3 ② 1호 가목
감사 사례
경과 규정 대상 잔여분 매월 지급 누락 → 5,383,510원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⑤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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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육아휴직수당) — 2026.01.02 현행
§11의3 ① 일반 — 월봉급액 + 상한 + 하한
| 기간 | 산정 비율 | 상한액 |
|---|---|---|
| 1개월~3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50만원 |
| 4개월째~6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00만원 |
| 7개월째 이후 | 월봉급액 80% | 160만원 |
| 모든 기간 | — | 하한 70만원 |
§11의3 ⑥ 지급기간 — 최초 1년 (원칙)
§11의3 ⑦ 18개월 적용 케이스 (2025.1.3 신설)
>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시행령
대통령령
§11의3 ③·④ 2025.1.3 삭제 — 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개정 사항 (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공포)
| 종전 (2024년 이전) | 현행 (2025.1.3 이후) |
|---|---|
| §11의3 ③·④에 따라 사후지급분 보류·복직 후 일시 지급 | 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삭제됨) |
| 복직 후 6·7개월차에 분할 지급되는 잔여분 | 모든 수당이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11의3 ① ②) |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
→ 2024년 이전 휴직자(이미 사후지급분이 보류된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 (복직 후 잔여분 매월 지급)
회의자료 ⑤ 사례 — 5,383,510원 미지급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시행규칙
부령 / 예규
§11의3 ②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
② 1호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
> 나목: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6+6 부모육아휴직제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1의3 ① 적용 |
② 2호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 나목: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⑤·⑥ 부정 수령 제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점검 항목
증빙 서류 권장
- 휴직·복직 발령공문 (날짜 명시)
- 배우자 공무원 증명 (6+6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 자녀 증명 (인사혁신처장 정한 기준)
- 휴직 중 매월 산정대장 / 복직 후 잔여분 산정대장 (경과 규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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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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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1. 결론 — 사후지급분은 폐지, 그러나 경과 규정에 주의
2. 회의자료 ⑤ — 5,383,510원 미지급 사례
| 휴직 시작일 | 적용 규정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종전 §11의3 ③·④ —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 그대로 진행 |
| 2025년 1월 1일 이후 | 현행 §11의3 — 사후지급분 없음,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
3. 현행 육아휴직수당 산정 (2025.1.1 이후 휴직자)
일반 (§11의3 ①)
- 1~6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250만원(1~3월) → 200만원(4~6월)
- 7개월~: 월봉급액 80%, 상한 160만원
- 모든 기간 하한: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② 1호)
같은 자녀에 대해 양 부모가 모두 공무원이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게 단계적 상한 적용:
- 1·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7개월~12개월(또는 18개월): §11의3 ① 적용
한부모 (§11의3 ② 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공무원:
- 1~3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300만원
- 4개월~12개월(또는 18개월): §11의3 ① 적용
18개월 적용 케이스 (§11의3 ⑦)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4. 학교 행정실 처리 절차
5. 부정 수령 환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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