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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 개정 —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분 폐지와 경과 사례

2025년 1월 3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이 삭제되며 육아휴직수당의 사후지급분(복직 후 잔여분 일시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칙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 사례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의 처리 누락 시 5,383,510원 단위의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개정 시점

2025.1.3 (대통령령 제35182호)

§11의3 ③·④ 삭제, 사후지급분 폐지

분기 기준

휴직 시작일 2024.12.31 이전 / 2025.1.1 이후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

현행 일반 상한

1~3월 250만 / 4~6월 200만 / 7월~ 160만 (하한 70만)

§11의3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1·2월 250만 / 3월 300 / 4월 350 / 5월 400 / 6월 450만

§11의3 ② 1호 가목

감사 사례

경과 규정 대상 잔여분 매월 지급 누락 → 5,383,510원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⑤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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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2025년 9월에 ... check_circle 사후지급분이 폐지되었는데 왜 회의자료에서 5,383,510... check_circle 2025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첫 달 상한액... check_circle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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