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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 개정 —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분 폐지와 경과 사례

2025년 1월 3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이 삭제되며 육아휴직수당의 사후지급분(복직 후 잔여분 일시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칙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 사례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의 처리 누락 시 5,383,510원 단위의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적용 대상: 공립학교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개정 시점

2025.1.3 (대통령령 제35182호)

§11의3 ③·④ 삭제, 사후지급분 폐지

분기 기준

휴직 시작일 2024.12.31 이전 / 2025.1.1 이후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

현행 일반 상한

1~3월 250만 / 4~6월 200만 / 7월~ 160만 (하한 70만)

§11의3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1·2월 250만 / 3월 300 / 4월 350 / 5월 400 / 6월 450만

§11의3 ② 1호 가목

감사 사례

경과 규정 대상 잔여분 매월 지급 누락 → 5,383,510원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⑤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36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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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1

    1. 휴직 시작일 확인

    휴직 발령공문에서 시작일을 확인. 2024-12-31 이전 = 종전 사후지급분 경과 규정 적용 / 2025-01-01 이후 = 현행 §11의3

  2. 2

    2. 자격·특례 분기

    일반 / 6+6 부모육아휴직제(§11의3 ② 1호) / 한부모(§11의3 ② 2호) / 18개월 적용(§11의3 ⑦) 분류

  3. 3

    3. 매월 산정

    월봉급액 × 비율 → 해당 구간 상한 적용 → 70만원 미만 시 70만원으로 보정.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단계별 상한 250→450만원 적용

  4. 4

    4. 결재·에듀파인 코드

    행정실장 검토 → 학교장 결재 → 에듀파인 보수항목에 일반/6+6/한부모 분리 코드 입력. 경과 규정 대상은 사후지급분 코드 별도 운영

  5. 5

    5. 복직 시 잔여분 처리

    2024년 이전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복직월부터 잔여분 매월 지급 자동 처리. 5년 산정 근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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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2025년 9월에 ... check_circle 사후지급분이 폐지되었는데 왜 회의자료에서 5,383,510... check_circle 2025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첫 달 상한액... check_circle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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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gavel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복직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2개월간 추가로 수령하여 부정 수급 판정을 받고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음

gavel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3조(부정 수급),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제65조(휴직의 효력)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제73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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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절차

공무원 휴직 신청 및 복직 절차 가이드

공무원 휴직은 사유에 따라 의무휴직과 임의휴직으로 구분되며, 기간·처우·복직 요건이 다릅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휴직 사유 확인: 해당하는 휴직 유형과 법령 요건 사전 검토
  • check_circle 증빙서류 준비: 의료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준비

1 Step 1: 휴직 유형 결정

  1. 1

    질병휴직: 1년 이내(공무상 3년), 본봉의 70%(공무상 100%) 지급

  2. 2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최초 1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3. 3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무급

  4. 4

    유학·파견 등 임의휴직: 소속 기관장 허가 사항

2 Step 2: 휴직 신청

  1. 1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휴직원을 작성합니다.

  2. 2

    의무휴직 사유는 요건 해당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3. 3

    휴직 처분 발령 전 인사기록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4. 4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3 Step 3: 휴직 기간 중 관리

  1. 1

    휴직 기간 중 연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

    승진 소요연수 산입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3. 3

    2회 이상 연장 시 매번 증빙서류를 갱신 제출합니다.

  4. 4

    휴직 중 타 직장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Step 4: 복직 처리

  1. 1

    복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2. 2

    질병휴직의 경우 근무 가능 소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3.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 직위로 배치합니다.

  4. 4

    복직 발령 처리 후 보수 지급을 재개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위법으로 중징계 대상
  • ·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
  • · 휴직 중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종사 시 징계 대상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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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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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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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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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복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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