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 산정과 직전 6개월 관내 경력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며, 호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100% 이내로 환산되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지급률(1년 미만 미지급, 10년 이상 50%)에 따라 매년 1·7월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단, 직전 6개월간 관내 타학교 경력이 호봉에 누락되면 정근수당이 200만원대까지 과소 지급될 수 있어 호봉경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지급 대상
자격증 갖춘 기간제 교원 (근무연수 1년 이상)
교육공무원법 §32 + 별표 22 100%
지급률 (별표 2)
1년 미만 미지급 / 1~2년 10% / 10년 이상 50%
월봉급액 대비, 1·7월 지급
호봉 환산율 (별표 22)
100% / 80% / 50%
자격·학교 일치 / 불일치 / 사립 미보고
근거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 별표 2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감사 지적 사례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경력 누락 → 200만원대 과소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①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36회 열람
지금 해야 할 일
-
1
1. 호봉경력 확인
신규 임용 기간제 교사의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경력 포함 여부를 NEIS 인사기록 카드 + 임용공문 + 재직증명서 3종으로 교차 확인
-
2
2. 호봉 환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자격증·근무학교 일치 시 100%, 불일치 시 80%, 사립학교 미보고 시 50% 환산율 적용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확정)
-
3
3. 정근수당 산정
확정된 호봉경력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지급률 결정 — 1년 미만 미지급, 1~2년 10%, ..., 10년 이상 50%
-
4
4. 결재·지급
행정실장 검토 → 학교장 결재 → 에듀파인 보수항목에 정근수당 코드 입력 → 1·7월 보수지급일 자동 지급
-
5
5. 사후관리
호봉 산정 근거(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NEIS 인사기록) 5년 이상 보존, 감사 시 즉시 제시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근수당) — 시행 2026.01.02
제7조 ① 지급 시기·지급 구분
제7조 ② 신규임용·휴직·직위해제 시 비례 지급
제7조 ④ 교육공무원 근무연수 산정 — 별표 22 위임
별표 2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제7조제1항 관련)
| 근무연수 | 월지급액 (월봉급액 대비) |
|---|---|
| 1년 미만 | 미지급 |
| 1년 이상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 2년 이상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 6년 이상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 8년 이상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1. 교원 경력 (가목) —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 (기간제 교원 포함)
-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 사립학교 교원 (나목)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마목)
핵심 — 자격증 일치 여부에 따른 환산율 단계
| 구분 | 환산율 |
|---|---|
| 자격증 + 근무 학교 일치한 기간제 교원 | 100% 이내 |
|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 80% 이내 |
| 관할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원 | 50% 이내 |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호봉경력 산정의 일반 원칙
- 임용 직전 경력은 임용권자의 확인을 받아 호봉에 산입
- 동일 시·도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임용공문·재직증명서로 증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②에 따라 15일 이상 1개월 / 15일 미만 0개월로 계산
호봉경력 누락 위험 구간 — 직전 6개월
- 직전 학교 재직증명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발급)
- NEIS 인사기록 카드 인쇄본
- 임용공문 사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 시행 2026.02.15
제32조 ① 임용
제32조 ② 정의 — "기간제교원"
제32조 ③ 적용 제외 조항
핵심 정리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 — 보수·수당 적용 대상
- 정규 교원 임용 우선권 없음, 임기 만료 시 당연 퇴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서도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고 명시 → 호봉 환산율 적용 대상
자주 있는 오해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실무주의사항이 준비 중입니다.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1. 결론 — 기간제 교사도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2. 호봉경력 산정 —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경력의 함정
3. 호봉 환산율 — 100% / 80% / 50%의 분기
- 100% 이내 — 교원자격증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는 기간제 교원 (대부분의 일반 사례)
- 80% 이내 —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예: 중등 자격으로 초등에서 근무 등)
- 50% 이내 — 「사립학교법」 제54조 관할청 보고 의무 미이행 사립학교 경력
자격증과 근무 학교 일치 여부는 NEIS 인사기록 카드의 자격증 종류 코드와 근무 학교 학교급으로 자동 매칭이 가능하나, 특수학교·평생교육법 관련 학교 등 비표준 케이스는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환산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4. 신규임용·휴직 시 일할 계산
- 15일 이상 → 1개월
- 15일 미만 → 0개월
기간제 교사가 학기 중 임용된 경우(예: 9월 1일자 임용, 1월 정근수당 지급), 9월~12월 4개월 근무한 것으로 산정되어 별표 2 지급률에 비례 적용됩니다. 호봉경력 1년 미만이라면 정근수당 자체가 미지급이므로, 신규 임용 첫 해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감사 지적 1순위 — 호봉경력 누락·중복 산입
- 과소 지급 — 직전 학교 경력 누락, 호봉 미산입 (회의자료 ①·③ 사례)
- 과다 지급 — 교육청 소속이 아닌 계약직 경력을 잘못 산입 (회의자료 ②)
특히 사기업·연구기관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④이 인정하지 않는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면 환수 대상이 되며 5년 시효 내 환수가 가능합니다. 호봉 산정 근거 서류(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근거 및 출처
- 적용 대상
- 공립학교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9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법령 개정 알림 받기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 산정과 직전 6개월 관내 경력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근무기간 산정 착오·NEIS 근무연수 미입력
○○초등학교는 소속 직원의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6개월임에도 4개월분만 계산해 554,750원 과소지급함.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원의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3개월임에도 6개월분으로 계산해 100,210원 과다지급함. ○○초등학교는 실제 근무기간 산정 착오 또는 NEIS 시스템 상 근무연수를 입력하지 않아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어 ...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 산정과 직전 6개월 관내 경력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