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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 산정과 직전 6개월 관내 경력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며, 호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100% 이내로 환산되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지급률(1년 미만 미지급, 10년 이상 50%)에 따라 매년 1·7월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단, 직전 6개월간 관내 타학교 경력이 호봉에 누락되면 정근수당이 200만원대까지 과소 지급될 수 있어 호봉경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지급 대상

자격증 갖춘 기간제 교원 (근무연수 1년 이상)

교육공무원법 §32 + 별표 22 100%

지급률 (별표 2)

1년 미만 미지급 / 1~2년 10% / 10년 이상 50%

월봉급액 대비, 1·7월 지급

호봉 환산율 (별표 22)

100% / 80% / 50%

자격·학교 일치 / 불일치 / 사립 미보고

근거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 별표 2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감사 지적 사례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경력 누락 → 200만원대 과소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①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tag 정근수당 tag 기간제 교사 tag 호봉경력 tag 공무원수당 tag 공무원보수규정 tag 교육공무원법 tag 호봉 산정 tag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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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기간제 교사인데 정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check_circle 전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되나요? check_circle 직전 6개월간 같은 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했는데 ... check_circle 학기 중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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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근무기간 산정 착오·NEIS 근무연수 미입력

○○초등학교는 소속 직원의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6개월임에도 4개월분만 계산해 554,750원 과소지급함.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원의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3개월임에도 6개월분으로 계산해 100,210원 과다지급함. ○○초등학교는 실제 근무기간 산정 착오 또는 NEIS 시스템 상 근무연수를 입력하지 않아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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