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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근무기간 산정 착오·NEIS 근무연수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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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는 소속 직원의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6개월임에도 4개월분만 계산해 554,750원 과소지급함.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원의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3개월임에도 6개월분으로 계산해 100,210원 과다지급함. ○○초등학교는 실제 근무기간 산정 착오 또는 NEIS 시스템 상 근무연수를 입력하지 않아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어 정근수당을 과오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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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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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정근수당은 매년 1월·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지급월 전 6개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 산정, 월봉급액의 5~50%.


silmu Phase A 토픽 매핑


  • edu-allowance-temp-teacher-tenure (Phase A #1):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직전 6개월 산정 (회의자료 ① 2,000,270원 과소)

  • edu-allowance-tenure-non-eligible-career (Phase A #5): 정근수당 호봉 오인정 — 사기업 계약직 산입 불가 경력 (회의자료 ② 1,008,200원 과다)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정근수당은 지급월 전 6개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하여 월봉급액의 5~50%까지 지급. 빈발 오류:
1. 근무기간 산정 착오 (실제 6개월 → 4개월로 입력)
2. NEIS 시스템 근무연수 미입력 → 근무경력 0으로 산정
3. 기간제교원 근무월수 과다 입력

처분


관련자 주의, 과소지급액 추가 지급 및 과다지급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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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 산정과 직전 6개월 관내 경력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며, 호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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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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